[요지]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될 경우 출연받은 주식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긴 하나, 이러한 가능성은 향후 예상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성실공익 요건 불충족 통보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어떠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