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1594 선고일 2016-09-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될 경우 출연받은 주식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긴 하나, 이러한 가능성은 향후 예상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성실공익 요건 불충족 통보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어떠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OOO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OOO의 관계사인 OOO 주식 등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OOO 통하여 성실공익법인 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검토한 후, OOO 청구법인에게 성실공익법인 요건 불충족 통보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상증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5항에서 ‘성실공익법인 등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처분청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11항 제1호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주식 등을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될 경우 출연받은 주식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긴 하나, 이러한 가능성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OOO 성실공익법인 요건 불충족 통보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어떠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