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전세주택의 보증금으로 장기간 사용하면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서 추후에 반환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전세주택의 보증금으로 장기간 사용하면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서 추후에 반환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전세보증금인 쟁점금액이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어머니 김OOO라는 명백한 금융 및 원시물증 등이 있다. (가)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은 임차인에게 새 전셋집을 구할 계약금을 선 지급하고 이삿날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로부터 잔금을 받아 정산하는 것이 전세관행인데,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김OOO에게 보낸 사실과 동 금액을 김OOO가 운영하는 약국의 약품대 지급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이 되고 있다. (나) 전세금이 청구인에게로 간 적이 전혀 없으며 모두 김OOO가 임대인에게 직접 계좌이체로 보낸 사실이 전세계약별 전세금 지급내역의 금융거래로 확인이 된다. (다) 전세금 증액계약(2014.11.28.)할 때 별 건 작성한 전세권리 연장 등에 대한 합의서(2016년 11월 재계약시 전세보증금을 증액하거나 반전세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2018년 11월까지 현행대로 전세계약을 유지시키는 약속이행 보증금으로 OOO원을 지급하는 합의서)에 김OOO가 임차인으로 직접 서명날인 한 사실은 전세계약의 실제 권리자가 김OOO임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라) 2010년에 OOO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손OOO은 당초 김OOO 명의로 계약하려했지만 전세금 확정일자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은 김OOO 본인에게 해줄 것을 부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2012년도 전세계약 및 2014년 증액된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장OOO는 김OOO가 청구인 명의로 사실상 전세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현재 거주하는 OOO호의 집주인 허OOO은 2014년 전세금 증액계약 할 때 청구인은 참석하지 않고 사실상의 전세권리자인 김OOO와 직접 증액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전세보증금을 본인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럴 의사도 없었으며 김OOO 역시 전세금을 청구인에게 줄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2) 김OOO는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청구인에게 거주하게 할 목적이었으나 전세금 확정일자를 받는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이지 전세금을 증여한 것이 아님으로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반박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전세계약과 확정일자를 받아 형식상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전세계약서에 단지 서명날인 한 사실 이외에 전세와 관련하여 그 어떠한 권리행사를 한 적이 없고, 김OOO가 전세계약과 전세금 지급 및 반환과 함께 전세권리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한 사실은 김OOO가 전세권자로서 모든 권리행사를 한 것이며 이런 사실은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들도 인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전세계약서에 전세권자가 김OOO라고 하는 특약사항 등이 기재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을 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전세금이 김OOO에게 반환된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됨에도 김OOO가 전세금을 직접 반환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OOO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빌려준 것이 아님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 처분청은 전세보증금의 반환 등에 대한 약정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반환을 김OOO에게 해달라는 증언과 이런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반환받은 전세금의 금융자료가 있음에도 약정서가 없다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마) 처분청은 김OOO가 전세보증금을 다시 회수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2012년 11월 전세계약 만기에도 김OOO가 전세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되며 아직 발생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막연하게 사회통념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추측만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은 근거과세에 반하고, 전세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2016년 11월에 김OOO가 전세계약 만기에 따른 전세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바) 처분청은 김OOO가 새로운 전셋집 구할 계약금조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OOO원을 받았지만 그전에 새로 이사갈 집의 전세계약금조로 OOO원을 지급하였기에 현금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나, 2010년 11월 청구인에게 전세아파트를 구해주고 거주하도록 한 이후 현재까지 본인이 전세권리자이자 전세금의 실소유자임으로 전세금 반환 및 새로운 전셋집의 계약금 등도 모두 김OOO가 지급한 것으로 별도의 현금증여가 아니다.
(1)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주택전세자금을 증여한 것이다. 청구인은 대학교 시간강사로서 청구인의 수입으로는 고액의 전세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웠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치과의사로서 청구인과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에 차이가 있어 청구인의 부모는 청구인의 결혼자금을 어느 정도는 지원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어머니 김OOO는 아들부부의 주택전세자금 마련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다. 일반 사회통념상 제3자 또는 며느리 입장에서 결혼시에 배우자의 부모가 지원한 결혼자금(전세자금)을 반환하려는 의사표시 혹은 약정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그 부모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자금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금액을 지원받을 당시 청구인과 김OOO 간에 어떠한 거래형식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가) 수입이 없는 부유층 자녀들의 쟁점금액을 부모가 대신 지급하고, 전세계약과 확정일자는 자녀 명의로 하는 방법으로 세부담없는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워지고 있어, 이러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부과는 매우 필요한 사회적 장치이다. (나) 전세자금을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하는 방법에는 증여, 대여, 무상 사용 등이 있고 편법으로 자녀가 대출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면 부모가 이자를 보조해주는 방법도 있으나, 당해 건은 위의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2010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매우 장기간 청구인 명의로 전세계약 유지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확정일자를 받는 등 실제 해당 전세주택을 사용․수익한 자이며, 쟁점금액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자이다. (라) 해당 전세계약서 외에 이를 부인할 만한 증거인 이면계약, 가등기, 공증 등이 없으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증서 및 김OOO에게 이자를 지급한 증명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김OOO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김OOO는 2010년 11월 청구인의 신혼집 마련시 지원한 전세보증금 OOO원을 현재까지도 회수하지 않고 있고, 2012.11.30.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할 때 OOO원을 추가로 지원해 줬으며, 2014.11.30.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OOO원을 증액할 때도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해주고 총 6년이 흐르는 동안 한 푼도 회수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김OOO는 쟁점금액을 추후에도 회수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김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면 청구인은 당초 전세계약 만료후 다시 전세계약을 갱신할 수 없었을 것이고, 김OOO와 청구인간 무상사용 등에 대한 약정서 등을 작성하였을 것인바, 위와 같은 내용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김OOO는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2010.11.25. 이후 3차례 전세계약이 청구인 명의로 체결되었고, 계속하여 8년 동안(2016년 11월까지 계약서 작성되었으며, 별도합의서를 통하여 2018년 11월까지 기간연장) 쟁점금액을 지원받은 사실은 전세자금을 수증받았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김OOO는 전세계약에 대하여 대리행위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전세계약의 당사자이며 실질적인 권리자이다. (가)민법제105조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임대차계약에 있어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9.29. 선고 94다4912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은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총 3건의 전세계약서 내용을 보면 임차인란이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청구인이 기재․날인),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의 행위자가 아님을 부인할 만한 다른 증거자료는 없으며, 청구인은 해당 계약서에 의하여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였다. 청구인 주장대로 세번째 전세계약서 갱신시에 실제 김OOO가 계약을 진행(첫번째와 두번째 전세계약시에는 청구인이 참석한 것으로 논란이 없음)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인 임대인으로서는 김OOO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전세계약을 대행하고 전세계약을 관리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인지한 것일 뿐, 전세계약 당시 김OOO가 참여했다는 사실이 김OOO가 전세권의 실권리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다) 청구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청구인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였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자격을 얻은 자이고 보증금반환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가 있는 자이다. 법률상 사실상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어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김OOO는 임대인과 청구인의 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구인의 대리인 지위를 가진 것에 불과하므로 제3자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소유권 내지는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용․수익 및 변제받을 권리를 갖은 것이므로, 김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년 결혼 이후 OOO동 소재 아파트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전세로 거주하였으며, 거주지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어머니 김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임대인 계좌로 지급되었다. <표1> 청구인의 거주현황 (나) 청구인은 2010.10.7.자 전세계약(전세보증금 OOO원) 및 2012.10.17.자 전세계약(전세보증금 OOO원)에 서명을 하였고, 2014.11.28.자 전세보증금 증액계약(전세보증금 OOO원 증액)에는 김OOO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서명하였다. (다) 청구인은 대학교 시간강사로 재직 중에 있고 배우자 조OOO은 현재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증여시점의 각 소득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소득현황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136--08) 거래내역에는 OOO호의 임대인 전OOO이 전세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이사집 계약금조로 2012.10.30.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김OOO의 카드대금 및 보험금 등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김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136-**-08), OOO 계좌(100082--7) 거래내역 및 무통장 입금증(2012.10.18.)에는 OOO의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김OOO가 직접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김OOO와 허OOO 사이의 합의서(2014.11.28.)에는 “전세보증금 OOO원을 증액하여 OOO원이 된 전세보증금을 내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2016년 11월 재계약할 때까지 임차인의 유책사유가 없는 한 현재의 전세보증금에서 증액하거나 반월세로 전환하지 않고 2018년 11월까지 그대로 전세계약을 유지시키는 것을 전세로 일금 OOO원을 임대인 허OOO에게 보증예치하고 2016년 11월 재계약시 위 합의내용이 지켜지는 시점에 허OOO에게 약속이행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하여 임차인 유책사유가 없음에도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반환하는 걸로 쌍방 합의함”라고 되어 있고 김OOO가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며, 김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136-**-08), OOO 계좌(100082--***7) 거래내역에는 2014.11.25.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204.11.28. 타행송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공인중개사 손OOO의 사실확인서(2015.9.18.)에는 “전세계약을 김OOO 명의로 하려고 하였으나 전세금 보전문제를 문의한바, 전입을 본인이 할 수 없고 아들이 사용할 집이라고 하여 김OOO가 전입을 하지 아니하면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입주할 아들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 바가 있다. 계약시 김OOO가 하였고 잔금은 김OOO가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나중에 잔금 반환시 자신에게 해 줄 것을 임대인에게 부탁하였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공인중개사 장OO의 사실확인서(2015.9.19.)에는 “OOO호에 대한 전세계약과 2014.11.28. 전세금 증액계약은 김OOO가 사실상 전세계약을 아들 명의로 하고 전세금은 김OOO가 수표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허OOO의 사실확인서(2015.10.1.)에는 “OOO호 소유자로서 전세계약 및 전세금증액계약을 김OOO와 한 사실이 있고 동 전세금을 김OOO로부터 수취하였다. 2012.10.17. 전세계약시 임차인인 청구인이 동석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대학에 강의나가는데 아직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김OOO가 전셋집을 마련해 주고 아들 부부는 어는 정도 기반이 잡힐 때까지 그냥 살게 해주는 것이라는 하소연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나고, 확정일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들명의로 전세계약을 하지만 전세계약에 변동이 있을 경우 김OOO와 상의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전세금 증액계약시에는 청구인이 없었고 사실상 전세금의 권리자라고 생각하는 김OOO와 전세금 증액계약을 하고 증액된 전세금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이외에도 전세계약서, 김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경위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고 동 임차보증금은 김OOO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전세주택의 보증금으로 장기간 사용하면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서 추후에 반환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제적 지위가 우월한 김OOO에게 반환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세보증금인 쟁점금액을 김OOO로부터 증여받았 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