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에게 장차 부과될 국세는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에게 장차 부과될 국세는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은행거래의 편의상 생활비, 치료비 및 간병비 등을 배우자인 김OOO의 계좌에 이체하여 실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임에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안OOO이 2015.5.14. 사망하기 전에 확정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성립 및 승계되지만, 추가로 고지된 쟁점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김OOO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에 대한 것이고 상속인 안OOO의 사망일 이후에 고지된 것이므로 안OOO이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지정통지서를 수령할 수 없어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대법원 판례(1992.2.25. 선고 91누12813 판결)나 심판결정례(국심 2000중1162, 2000.10.20.)에서도 증여세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게 결정․고지한 시점에 증여자인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당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통지가 불가능하므로 상속인에게 이를 승계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바 있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당일 배우자(김OOO) 계좌로 입금된 OOO원 중 딸(안OOO)에게 재입금되어 간병비 및 생활비로 사용한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24-0…1에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하고,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국세징수법제12조에 의한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안OOO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14.6.28.)에 생존해 있으면서 상속포기도 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으로 하여 신고하는 등 김OOO과 공동상속인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으며, 상속세 신고시 납부한 상속세와 쟁점상속세의 총납부세액은 안OOO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안OOO원, 청구인 OOO원) 이내에 해당한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시한 선결정례는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것으로 쟁점상속세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인바, 증여세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5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되는 것이고, 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연히 공동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쌍방의 합의된 의사로 비로소 결정되는 증여세와는 그 본질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을 쟁점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민법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0…2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국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3-0…2【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 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 분비”라 함은 합병(상속)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 분비와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법 제3조 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4)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1) 일자별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 <표1>과 같다. OOO
(2)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다음 <표2>의 금융거래조사 내역과 같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당일 배우자(김OOO) 계좌로 입금된 OOO원 중 딸(안OOO)에게 재입금되어 간병비 및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은행거래의 편의상 생활비, 치료비 및 간병비 등의 명목으로 배우자인 김OOO의 계좌에 이체하여 실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당일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사청이 조사 당시 일부의 금액을 생활비 및 치료비로 이미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국세징수법제12조에 의한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장차 부과되거나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가 없이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는 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생존하였던 안OOO이 상속인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등 김OOO과 공동상속인에 해당되며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안OOO이 상속세 신고시 각각 납부한 상속세와 쟁점상속세의 총납부세액이 상속받은 재산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