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1582 선고일 2017.02.21

***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고, ***의 소득신고 내역 등으로 보아 **억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명의의 계좌 입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년 4월 OOO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체를 개업한 이래 2013년 9월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을 각 2016.1.15. 및 2016.1.1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은 청구인의 OOO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가) 청구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에 대비하여 보유중이던 현금 OOO에 입금한 것으로, 청구인이 OOO의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한 바 없는 점, 쟁점1입금액에 부합하는 매출내역이나 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응하여 청구인이 제품을 매입한 사실도 없으며 제품 매입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OOO의 매출․매입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쟁점1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OOO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2입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았으나 OOO는 전남편과의 불화, 재산은닉 및 이혼 과정에서 현금화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청구인에게 융통해 주기 위하여 쟁점2입금액을 은행에 입금한 것으로, 이를 한꺼번에 입금하면 금융자료 등을 통하여 과세관청의 표적이 될 수도 있어 여러 차례로 나누어 입금한 것이다. 쟁점2입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청구인의 재산이라면 이에 대한 관리․처분이 청구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OOO는 자신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쟁점2입금액을 직접 사용하였고 현재도 자신의 계좌를 직접 관리․보유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 과세에 따를 경우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지 2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기신고분을 제외하고도 약 OOO 상당의 매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매입이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도 없다. (다) 2012.1.20. OOO에 입금하여 반환한 바 있다. 처분청은 OOO의 쟁점지출액을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쟁점3입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쟁점지출액을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주기 위함으로, 청구인과 OOO이 이를 추후 변제하여 청구인은 이를 다시 OOO에게 반환한 것이다. 쟁점지출액이 OOO 청구인의 사업규모, 매출규모에 비추어 5개월에 OOO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아 매출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지출액은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대금이 아니라 OOO에게 반환할 금액이 아님에도 잘못 입금한 내역으로 청구인이 다시 출금하였던바, 청구인이 OOO의 매입․매출 내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 처분청의 과세논리와 같이 쟁점1~3입금액이 청구인의 현금매출액이고 OOO는 이 금융자산을 직접 생활비로 쓰거나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자신의 계산하에 사용한 반면 청구인이 이 금융자산을 청구인의 사업목적으로 융통하거나 관리․처분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조사청이 청구인의 현금매출 누락액으로 본 OOO의 수입금액이라는 입증을 처분청이 하여야 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장부나 증빙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막연히 OOO의 계좌에 쟁점1~3입금액이 입금된 사실만을 들어 이를 모두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단정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1.9.14.~2012.2.6. 기간 동안 OOO가 집에 보관하던 현금다발의 위탁관리를 부탁받아 이를 서너번에 걸쳐 전달받은 후, 청구인의 아파트 베란다에 5개월 동안 보관하면서 19회에 걸쳐 분할하여 입금한 예금으로 OOO 소유의 예금이라 주장하나,

① 위 계좌의 계좌개설신청서에 의하면 동 계좌는 2011.9.14. 청구인이 OOO의 수입금액으로 보이는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사실이 있다.

② 또한 청구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OOO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OOO는 차용증이나 담보확보 등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OOO와 청구인이 남매간일지라도 정상적인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같은 거액을 언제 전달했는지, 어떻게 운용되는지도 알지 못하며, 더욱이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는 OOO의 진술내용은 납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조사 초기 OOO이 청구인의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이 아닌 OOO 소유의 예금이라는 청구주장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이 건과 관련된 OOO 또한 청구인이 차명계좌 5개를 직접 개설한 후 관리․사용하 였기 때문에 거래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OOO을 수탁․관리하면서 수탁관리 사업장의 매입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매출대금으로 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 대한 매장운영을 특별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위탁하였다는 진술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3) 부외매입비 누락혐의와 관련한 소명요구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 해명내용 및 문답서․심문조서상의 내용과 금액이 매번 상이하고, 당초 문답서 작성시에는 OOO에서 발생한 임차료 및 인건비의 사후 정산 내역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에 대한 금융조사를 통해 청구인의 부외 매입비․인건비․임차료가 있음을 확인하였던바, 청구인의 OOO이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임차료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이견은 없다.

(4) 청구인은 과세처분의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적출한 매출․매입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장부나 증빙 없이 OOO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만으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OOO 위․수탁 관리와 관련한 증빙 및 부외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과 관련인이 제출한 각종 진술내용과 금액이 계속 번복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은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이를 통하여 청구인과 OOO 계좌의 입금액 중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액, 사적 금전 거래, 수표입금액, 자기대체 등으로 소명된 현금입금액 등OOO을 매출누락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년 4월부터 OOO로부터 화장품 등을 매입하여 주로 OOO 관광객에게 판매하고 있다. (나) 조사청이 작성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의 보충조서 및 관련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OOO의 현금매출액으로 보이는 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OOO

2. 처분청은 청구인 및OOO을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차명계좌 등에서 지출사실이 확인된 부외매입비 OOO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였다.

4. 처분청이 산정한 각 귀속연도별 수입금액․소득금액 신고누락액은 다음 〈표1〉과 같다.

5. OOO의 관리를 부탁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사업에 사용하다가 본인에게 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2015.12.8., 12.15., 12.16. 조사청 사무실에서 작성한 문답서 및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차명계좌 혐의가 있는 OOO 소유의 현금으로 청구인의 현금매출 신고누락분이 아니고 부외임차료 외에 부외경비를 누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계좌․명의인별 현금입금액 집계표’를 제시하여 집계표상 현금입금액 총계에서 기타매출로 기신고한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액으로 산정하였고, 이에는 매출과 관련 없는 임대보증금 반환, 사적 금전거래, 수표입금액, 자기대체 등으로 소명된 현금입금액 등은 제외하였음을 청구인에게 설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7. OOO을 실제 운영한 사실이 있고, 본인이 직접 매장에 출근해서 매장을 관리하기 곤란하여 OOO에게 이를 관리하여 달라고 의뢰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의 매출누락 금액이 아닌 OOO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현금을 입금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1. OOO 정도를 모았으며,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 및 이혼 후 전남편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이를 예금하지 못하고 계속 현금으로 보관할 수밖에 없었다. 동생인 청구인이 장사를 시작하자 현금의 관리를 동생에게 맡겼으나 동생이 본인 돈과 동생 돈을 섞어서 관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의 구분을 요구하여 돈을 돌려받게 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과 OOO 맞은편에서 운영한 화장품 전대매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OOO에 대한 물품대금을 OOO의 거래처별 원장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의 부외매입비로 보았다.

4. 청구인이 제출한 2014.12.31. 현재 OOO의 자산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5.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OOO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물품구입대금을 대신 지급하여 준 것으로, 이를 나중에 돌려받은 것이 쟁점3입금액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 중에 OOO의 수입금액으로 보이는 소액의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OOO의 사업과 관련한 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