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에서는 과세유흥장소에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요금의 다과는 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무도장 용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조명ㆍ DJ박스ㆍ음향시설 등이 무도장을 위한 설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과세유흥장소에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요금의 다과는 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무도장 용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조명ㆍ DJ박스ㆍ음향시설 등이 무도장을 위한 설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의 정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조에서 ‘유흥주점과 유사한 장소’란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라 규정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 집행기준 1-0-5(과세유흥장소의 구체적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의 의미를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으로 하고 있는 바,식품위생법제21조 제8호 라목에서는 유흥주점영업을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흥시설이라 함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 제8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은 1992.12.21. 개정되기 이전에는 ‘일반유흥접객업’과 ‘무도유흥접객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었는데, 일반유흥접객업이란 ‘주류 등을 조리․판매하며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영업(극장식당, 바아, 룸살롱, 요정)’이고, 무도유흥접객업이란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는 영업(캬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을 칭하는 것이었다. 유흥주점영업에 관한 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의 개정연혁을 볼 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영업은 유흥종사자를 둔 일반유흥주점과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춤을 추는 무도유흥주점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무도장의 의미 쟁점사업장이 유흥시설을 갖추었는지가 무도유흥주점 해당 여부에 관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인 바, 사전적인 의미의 무도장은 “널리 춤을 출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소”를 지칭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 제2항에서는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1999.11.13. 대통령령 제16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서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의 노래․춤․만담․곡예 등 유흥을 위하여 설치한 무대장치․무도장․조명시설․음향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던 것에서 ‘무도장’을 제외한 나머지 ‘무대장치․조명시설․음향시설’을 모두 삭제하였는데, 쟁점공간은 그 성격상 노래와 춤 등을 위하여 설치한 무대장치, 조명시설 등에 해당한고 보이므로 이를 무도장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8137판결, 같은 뜻임). 즉, ‘유흥시설’에 관한 위 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연혁을 살펴볼 때,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유흥시설’이라 함은 춤을 출 수 있는 모든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8137 판결, ; 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97판결, 같은 뜻임)이다. 그렇다면, 쟁점사업장은 유흥시설 즉, “손님이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거기에서 춤을 추지 못하는 나머지 손님이 일어나 그 자리에서 춤을 추게 된 테이블 사이 등을 무도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1)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의 과세 입법취지를 들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과세유흥장소를 판단함에 있어 그 규모나 사업의 특성은 단지 참고할 사항으로써 판단의 직접적이고 개관적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의 개정연혁을 들어 유흥시설 판단기준을 단지 무도장 설치에 한정하고 있으나, “무도장”이라 함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대장치․조명시설․음향시설 등의 현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쟁점사업장에는 출입구 부분에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상당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쟁점사업장을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시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리해석상의 오류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시설로 볼 수 없는 무도장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현장확인조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 출입구 부분에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동시에 테이블과 DJ박스 사이 등 사업장 전체면적의 상당부분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는 점, 춤을 추게 하는데 필요한 DJ박스, 특수조명과 음향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점,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실제로 무도장 용도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을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개별소비세법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관광진흥법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로 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별표14〕업종별 시설기준
1. 휴게 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유흥장소 현장확인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는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없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입장인원 1인당 결제금액이 OOO원에서 최대 OOO원에 불과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개별소비세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개별소비세법제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정의하면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흥장소가 반드시 유흥주점과 동일한 영업형태를 지닐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 점,개별소비세법상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요금의 다과는 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쟁점사업장내 무도장 용도의 빈 공간 40평이 마련되어 있고, 조명․DJ박스․음향시설이 무도장을 위한 설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건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