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2009년 1기 및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동일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2009년 2기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바 있어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이 2009년 1기 및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동일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2009년 2기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바 있어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12.22.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2009.4.1. ~2009.6.30. 기간 동안 쟁점대행용역을 제공받아 약 870명의 고객에게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에 대한 용역수수료 OOO원 중 OOO원은 김OOO의 개인계좌로,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후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당시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였던 김OOO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일체를 주관하였기 때문에 그의 개인계좌를 통해 일부 거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2) 쟁점거래처가 먼저 고객을 모집한 후 청구법인의 대출용역이 제공된 것이므로 거래구조상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가공이 될 수 없다. 대출용역은 실제로 발생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에 반영되어 있는바, 매출은 그대로 익금으로 하고, 이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대행수수료만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처분청은 김OOO이 청구법인에서 2009년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다고 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김OOO은 등기이사 퇴임 후에도 계속 청구법인의 업무를 담당하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진행했던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인 김OOO의 진술을 확보하지도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와 동일한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제2기 거래는 실제거래(위장거래)로 인정하고, 2009년 제1기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1의2.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 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2013년에 1차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09년 제2기)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는 김OOO의 명의위장사업장이고, 매출액 OOO원 중 OOO원은 가공거래, 나머지는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쟁점거래처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하였으며,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어 실제 거래는 인정하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정증빙미수취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조사청은 1차 세무조사와 거래처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2차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09년 제1기)를 실시하여 매출액 OOO원 중 OOO원을 가공거래 금액으로 확정하고 쟁점거래처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하였으며,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은 타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OOO원은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물거래 없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세무조사 과정에서 김OOO의 진술은 확보하지 못함). (다) 청구법인이 2009.3.25.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자료로 김OOO의 예금거래내역조회서 및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사본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처분청 의견의 <표1>과 같다. (마)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OOO은 2008.5.16. 이사직을 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09.4.1.~2009.6.30.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를 통 해 대출을 실행한 고객리스트를 제출하였고, 그 집계내용은 다음 <표2> 와 같다. <표2>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동일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2009년 제2기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바 있어 2009년 제1기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2009년 제1기에 쟁점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이를 통하여 매출(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대출고객리스트가 제출된 점, 쟁점대행용역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증빙으로 계좌이체 및 현금출금내역을 제출한 점, 쟁점거래처에 대한 계좌이체명의자 김OOO은 거래당시 직전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