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상속권자가 아닌 점, 삼촌으로부터 이체받은 현금은 부의 무상이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상속권자가 아닌 점, 삼촌으로부터 이체받은 현금은 부의 무상이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모친 OOO의 아버지인 OOO은 OOO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있었으며,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 중 OOO 토지 2,1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있었는바, 쟁점토지는 당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당시 쟁점토지가 수용예정지에 포함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 만약 상속인 중 자녀 4인 공유지분으로 등기할 경우 매도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하에 상속인 중 자녀 4인은 일단 아들인 OOO 단독 명의로 등기한 후 추후 수용보상금이 나오면 이를 균등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OOO가 이 내용을 각서로 작성하여 나머지 3인에게 교부하였다.
(2) 쟁점토지는 OOO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라 협의보상이 되었고, OOO는 OOO 쟁점토지의 보상금 OOO을 수령하여 양도소득세 등 제비용 OOO을 공제하고, 나머지 OOO을 OOO씩 4인에게 분배하였으며, 청구인은 모친 OOO의 지분인 OOO 중 OOO을 분배받았다.
(3) 청구인의 모친 OOO 등은 OOO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나,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고, 추후 금전으로 보상받기 위하여 그 당시 OOO로부터 금전지불 각서를 받은 것이며, OOO가 형식상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얻은 이익에 갈음하여 향후 소정의 금전을 형제들에게 지불하겠다는 채무를 진 것으로서 각서 교부시점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은 청구인의 모친 OOO이 쟁점토지의 처분대금을 위 채권․채무 관계에 의하여 받은 것이고,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보상금액 중 청구인의 모친이 받기로 한 금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상속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채권․채무관계 없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 분할이 불가능하여 OOO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하나, 법정상속 지분이 4분의 1로 동일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청구인의 모친 OOO이 재산상속을 포기하고 분여받은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OOO가 쟁점금액을 채무로서 상환한 것이라면 각서내용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했음에도 OOO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에게 분할하여 지급하였던 것은 이미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인식하여 공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금액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OOO, OOO, OOO, OOO은 OOO의 자녀들로서 형제간이고, 청구인은 OOO의 딸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현금 OOO(쟁점금액)을 수취하고, OOO를 증여인으로 하여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것은 증여가 아니라 채권을 상환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증여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면적은 2,142㎡이며, OOO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OOO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이 OOO에게 온라인으로 토지의 분할에 대하여 질의 민원을 제기하자, OOO은 귀하께서 OOO로 문의하신 1993년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의 분할이 허가사항인지 아니면 신고사항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시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허가사항이었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가 OOO 작성하여 청구인의 모친 OOO에게 교부한 각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동 각서에는 OOO이 OOO 발행한 OOO의 인감증명서(용도: 보증용)가 첨부되어 있다. (사) OOO이 OOO 등에게 보낸 OOO 내 편입토지 손실보상협의 요청 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보상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현금 OOO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OOO의 딸로서 당초 쟁점토지의 상속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OOO는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청구인에게 분배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모친 OOO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의 일부로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고,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상속권자가 아니었던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OOO가 이를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제3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