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시한 간이영수증 중 일부의 기재내용이 부실하고,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인 점, 공유토지 경작면적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시한 간이영수증 중 일부의 기재내용이 부실하고,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인 점, 공유토지 경작면적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8.11.23. OOO(지분 2분의 1)을 취득한 후 2015.6.29.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하여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산출세액 OOO원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부터 2000년까지 2개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표1>,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내역을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 총사업내역 ◯◯◯ <표2> 청구인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 ◯◯◯ (나)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59장 중 8건은 작성일자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OOOOOO의 영수증 2건은 2001년 3월, 4월에 구입하였다고 작성되어 있으나, 상기사업장은 2004.6.1. 신규개업자이므로 증빙 서류로 제출한 영수증을 신뢰할 수 없다. (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토지와 연접한 곳의 주민에게 탐문한 바, 쟁점토지는 수용되기 전 몇 년 동안 주말농장으로 운영되어 타인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해 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제시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2007.9.3.부터 2016.4.1.까지 쟁점토지 근처 식당이나 주유소를 이용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식당 및 주유소 등 36건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말농장으로 확인하였다는 OOO OOO, OOO은 국세청공무원에게 주말농장이라 진술한 적인 없고,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수확하였다는 사실만을 진술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인근주민인 OOO, OOO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 확인서 2부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요건으로서의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1988년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를 26년 7개월 간 소유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에 따라 사업소득 수입금액 및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기간이 17년 7개월에 이르며, 신용카드사용명세서 및 매년 농산물을 시주하였다는 사찰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 소재지에 자주 방문하는 등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발행한 영수증 2건은 동 사업장의 개업일(2014.6.1.)보다 훨씬 전인 2013년 3월․4월이 작성일자로 기재되어 있어 간이영수증을 객관적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인 점, 청구인과 OOO이 각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쟁점토지를 공동 소유하였고, 양자가 모두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작면적의 경계를 구분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및 주장만으로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