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부적합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1570 선고일 2016.10.11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시한 간이영수증 중 일부의 기재내용이 부실하고,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인 점, 공유토지 경작면적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11.23. OOO의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5.6.29.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하여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5.8.31.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소득금액 OOO원으로 하고, 산출세액 OOO원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부터 2000년까지 2개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주)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1.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11.23.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5.6.29. 양도시까지 약 26년 7월 동안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OOO에 거주하면서, 무, 배추, 상추, 고추, 토마토 등을 직접 재배하여 본인이 직접 먹거나, 지인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청구인이 다니는 사찰에 시주도 하였다. 청구인이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사실은 쟁점토지 인근 소재지 관할 통장 및 거주자들도 알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 식당이나 주유소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기록 등에 의해서도 자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6.1.1.부터 2000.3.31.까지 OOO이라는 공해방지시설 제조, 도소매업을 하였으나 수입금액이 많지 않았고,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주)OOO 감사로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있었으나 감사라는 직책이 그렇게 바쁜 자리가 아니어서 쟁점토지의 경작에는 시간상 지장이 없었다. 청구인이 농작물을 경작한 기간이 사실상 26년 7개월이나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9년을 제외하더라도 17년 7개월이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었던 모든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경작한 기간은 11년이 넘는다. 청구인은 취득일부터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나, OOO으로부터 비료 등을 싸게 구입하려면 OOO 조합원이어야 하고 OOO조합원이 되려면 농지원부가 있어야 한다하여 2004.8.5. 등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이 신뢰할 수 없다고 하나, 쟁점토지 경작일이 1988년부터 양도세를 신고한 2015년까지 27년이 넘는 기간동안 자경사실입증서류를 온전히 보관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가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OOO이 자경감면을 받기 위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간이영수증 및 경작사실 인우보증서와 동일한 이유는 청구인과 OOO은 가까운 사이로 쟁점토지를 2분의 1씩 공동 취득하여 자경하였고, 씨앗 등 물품구입도 청구인이 주로 하여 청구인의 서류를 OOO이 복사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쟁점토지에서 채소 등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은 1주일에 약 6~12시간 정도이므로 청구인이 저녁, 주말을 이용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며, 처분청은 주말농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근주민에게 탐문한 바 세무서에서 쟁점토지의 경작내용을 문의한 사실은 없었고, 구청직원이라는 사람이 OOO을 운영하는 OOO에게 쟁점토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서 농지주인이 여러사람들과 함께와서 농작물을 수확한 것을 보았다고 하였으나,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나 확인서를 써준 사실은 없다고 하며, 시청직원이라는 사람이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OOO에게 쟁점농지를 소유자가 직접경작하고 있느냐고 물어서 소유자가 채소나 매실 등을 직접 재배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농작물을 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00%를 감면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은 2004.8.5.로 2004.8.5.~2008.8.1. 동안 2,132㎡, 2008.8.14.~2015.7.1. 동안 1,066㎡, 2015.7.1.∼2015.7.23. 동안 966㎡에서 채소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추, 고추, 토마토 등의 씨앗 및 묘종, 비료 등을 구입하였다며 제출한 간이영수증 59장 중 OOOOOO가 발행한 영수증 8건은 작성일자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OOOOOO이 발행한 영수증 2건은 2001년 3월, 4월에 구입하였다고 작성되어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은 2004.6.1. 신규 개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증빙 서류로 제출한 영수증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쟁점토지의 공유자 OOO이 본인 소유 지분을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청구인과 동일한 간이영수증 및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의 농지원부는 1999.5.4. 최초등록되어 쟁점토지의 966㎡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2004년~2011년까지의 기간인 8년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본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1992년부터 1999년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소득이 계속 발생하였고,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자가 2004.8.5.이고, 인우보증서 3장 및 간이영수증 이외에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여 2004년 이전에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근거가 미비한 점,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OOO과 공유로 쟁점토지를 소유하면서 구분경작한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접수 후 쟁점토지에 대한 추가 현장 확인한 바 쟁점토지에 매실과 배추 등의 채소가 심어져 있었으나 별도로 쟁점토지를 구분하여 경작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쟁점토지 인근의 주민에게 탐문한 바, 쟁점토지는 수용되기 전 몇 년 동안 주말농장으로 운영되어 타인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해 준 사실이 결정문에 의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토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토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토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토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8.11.23. OOO(지분 2분의 1)을 취득한 후 2015.6.29.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하여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산출세액 OOO원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부터 2000년까지 2개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표1>,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내역을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 총사업내역 ◯◯◯ <표2> 청구인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 ◯◯◯ (나)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59장 중 8건은 작성일자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OOOOOO의 영수증 2건은 2001년 3월, 4월에 구입하였다고 작성되어 있으나, 상기사업장은 2004.6.1. 신규개업자이므로 증빙 서류로 제출한 영수증을 신뢰할 수 없다. (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토지와 연접한 곳의 주민에게 탐문한 바, 쟁점토지는 수용되기 전 몇 년 동안 주말농장으로 운영되어 타인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해 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제시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2007.9.3.부터 2016.4.1.까지 쟁점토지 근처 식당이나 주유소를 이용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식당 및 주유소 등 36건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말농장으로 확인하였다는 OOO OOO, OOO은 국세청공무원에게 주말농장이라 진술한 적인 없고,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수확하였다는 사실만을 진술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인근주민인 OOO, OOO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 확인서 2부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요건으로서의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1988년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를 26년 7개월 간 소유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에 따라 사업소득 수입금액 및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기간이 17년 7개월에 이르며, 신용카드사용명세서 및 매년 농산물을 시주하였다는 사찰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 소재지에 자주 방문하는 등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발행한 영수증 2건은 동 사업장의 개업일(2014.6.1.)보다 훨씬 전인 2013년 3월․4월이 작성일자로 기재되어 있어 간이영수증을 객관적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인 점, 청구인과 OOO이 각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쟁점토지를 공동 소유하였고, 양자가 모두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작면적의 경계를 구분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및 주장만으로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