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및 발주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출처에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면 즉시 쟁점매입처로 지급된 후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및 발주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출처에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면 즉시 쟁점매입처로 지급된 후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비록 관련 업종 종사 경력은 없으나, 은 그래뉼 거래 사업은 물량이 확보될 때만 거래가 이뤄지고, 매입대금도 매출대금을 받아 지급할 수 있어 많은 사업자금이 필요하지 않아 2015.1.14. 청구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는바, OOO의 관련 사업 영위 이력이 없다는 사실은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2) 쟁점매입처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이는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것으로 청구법인과의 거래와는 무관한 사안이고, 쟁점매입처가 조사받은 사실을 알게 된 2015년 4월 초부터는 거래를 중단하였는바, 2015.1.1.~2015.3.31.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거래는 정상거래이고 이와 같은 사실이 발주서, 거래명세서, 실물거래확인서, 대금결재내역, 계량증명서, 매입과정 촬영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계량증명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이유는 계량증명업소의 착오 또는 확인 소홀에 따른 것이고, 이와 같은 사실이 계량증명업자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매출처의 발주서는 날자별 팩스로 수신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임의작성이 불가능한 자료이고 거래명세서 및 실물거래확인서 또한 구매‧납품시마다 작성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임의작성된 자료가 아니다.
(4) 매출대금을 지급받아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거래의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납품 당일 매출대금이 입금되자마자 곧바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계약의 이행에 의한 것이다.
(5) 은 그래뉼 거래 사업이 비록 매출액은 크지만 이익률이 낮아 청구법인은 재산의 증식이나 소유재산도 전무한바, 처분청의 무성의한 서류검토와 억측으로 정상거래자인 청구법인을 가공거래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비철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거나 관련 업종에 근무한 이력이 없고, 보유 재산이 없어 상당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은 그래뉼 사업을 영위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금 증빙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매입처는 2014.10.3.∼2014.12.31. 과세기간에 대하여 2015.3.16.∼2015.5.3. 기간에 O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범칙조사를 받아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에 대하여 2015.6.30. 검찰에 고발되었고, 2015.1.1.∼2015.4.14. 과세기간에 대하여 2015.6.5.∼2015.7.23. 기간에 OOO세무서로부터 범칙조사를 받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5.8.27. 검찰에 고발된 점, 쟁점매입처 대표 OOO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월 급여OOO를 받고 종로 일대에서 운반 관련 용역만 제공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는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고 은 그래뉼 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 출금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입처를 정상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이다.
(3)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계량증명서를 검토한바, 계량증명서상 계량 품명, 계량을 요청한 회사명 및 성명 등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계량증명서를 실제 거래의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주서, 실물거래확인서, 거래명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로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바, 거래대금이 쟁점매출처 OOO 계좌OOO에서 청구법인의 OOO 계좌OOO로 입금되고 있고, 입금 즉시 쟁점매입처 OOO 계좌OOO 및 OOO 계좌OOO로 입금되고 있으나,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고 있으며,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OOO은 쟁점매출처에서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쟁점매입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고 고액의 거래와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자금 흐름을 단절시켜 계좌 추적을 통한 거래내역 확인을 고의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쟁점매입처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매출‧매입 과정은 자기계산하에 고액의 은 그래뉼을 거래하는 통상적인 거래 과정으로 볼 수 없으며, 제출한 증빙서류도 미비하거나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1) 처분청은 2015.3.11.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에 청구법인이 단기간 고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자료상 혐의 통보를 받고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자료상 혐의 조사 대상자로 분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10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10.25. 설립되었고 2015.1.14. 대표자가 OOO에서 OOO으로 변경되었는바, OOO은 2002년~2003년 기간 동안 택시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이 있었고, 2012~2014년 기간 동안에는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며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비철금속 관련 업종 종사 이력은 없다. (나) 쟁점매출처에서 은 그래뉼 대금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면, 즉시, 쟁점매입처 계좌로 지급되고 있고,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되고 있는바, 이는 자금흐름을 단절시켜 계좌추적을 통한 거래내역 확인을 고의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매입처는 2014.10.3.~2014.12.31. 과세기간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범칙조사를 받은 결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2015.6.30. OOO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고, 2015.1.1.~2015.3.31.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은 그래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도 없다. (라) 쟁점매출처에서 청구법인으로 거래대금이 지급되면 해당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에서 쟁점매입처로 지급되는 자금의 흐름 형태를 보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는 거래대금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주서, 계량증명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가 작성한 거래 건별 실물거래 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발주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일부 계량증명서에는 상호명, 품명이 누락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 사무실 CCTV 영상 및 거래 사진에 의하면,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은 그래뉼을 계량하고 박스에 담아 차량 트렁크에 싣는 모습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OOO 계좌 입출금내역을 보면, 쟁점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지방검찰청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OOO지방검찰청은 2016.4.21. 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
(3) 처분청은 처분의 근거‧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로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8월) 및 OOO지방국세청장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4월)를 제출하였는바, (가)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OOO는 현재 연락두절이나 OOO지방국세청장의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에서 월 OOO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며 OOO 일대에서 은 그래뉼을 운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2015.4.6.~2015.6.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OOO의 대표자 OOO을 고발하고 자료파생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7.25.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CCTV 및 거래 사진 등에 의하면, 실물 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발주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계량증명서에는 상호 및 품명이 누락되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매출처에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면 즉시 쟁점매입처 계좌로 지급된 후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조사되어 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는 이 건 과세대상 기간인 2015.1.1.~2015.3.31.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고 은 그래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매입처가 동 기간에 은 그래뉼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이 건 과세대상 기간 이후의 매입처인 OOO이 2015.4.6.~2015.6.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