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따라 처분청이 무납부고지한 것을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따라 처분청이 무납부고지한 것을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1996.8.23. 개업하여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OOO이고 2015.7.13. 상호를 OOO㈜에서 OOO㈜로 변경하였다.
(2) 처분청은 2014.9.1.~2014.9.20. 기간 동안 법인세 비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OOO로부터의 가공매입원가 OOO원, 2012년 OOO 소재 주택의 대수선공사 대금 OOO원 신고누락, 2013년 OOO㈜로부터의 가공매입원가 OOO원, OOO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대금 OOO원 신고누락 등을 확인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하여,
(3) 2014.11.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2011년 귀속분 OOO원을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4) 청구법인이 2015.11.27.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2016.1.5.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인 특수(소포)우편물 수령증 원부를 보면 2014.11.10.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인 OOO에게 등기우편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미흡하다고 하며 2015.8.15. OOO장, 2015.8.19. OOO장에게 각각 고충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거부되었다.
(3)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15.11.27.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6.1.5.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011년 귀속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의 2016.1.18. 및 2016.2.18. 고충민원에 대한 OOO 2016.2.23. 회신공문을 보면, 2016년 1월 고지된 근로소득세는 2014년 9월 고지된 법인세와 과세근거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된 세금이고,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아 불복청구기간 내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2014.11.10.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을 경과한 2016.4.6.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처분청이 2016.1.5.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건은 부과처분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로 인해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