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2조 제4항에 해당되는 우회거래로 보이는 점,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및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증법 제2조 제4항에 해당되는 우회거래로 보이는 점,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및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2011. 9.23. 행사한 신주인수권 20,294주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2011.10.17. 양도한 쟁점신주인수권은 청구인이 양수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가) 처분청이 상기 거래를 증여행위로 간주하였으나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가목 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조사청에서 2013년에 실시한 주식변동 서면확인 결과 과세문제가 없다는 통지를 한 것도 위의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나) 2011.10.17. 양도한 쟁점신주인수권의 증여 여부의 판단은 상증법 제40조 제2항 마목의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한 자는 개인으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증여이익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였는바, 상증법 제47조 제1항에 의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은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함에도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각기 분리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조사청의 서면조사 결과 과세문제가 없음으로 조사청이 판단하였고 이는 실지조사 확인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조사청이 “2013년 조사청 서면확인조사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에 규정된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조사청에서 세무조사 결과 과세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된 것이 아님”이라는 답변은 이치에 맞지 않고, 또한, 감사원의 감사지적으로 조사청의 처분의견이 변경된 경우 과세통지한 2016년도가 아닌 조사청의 서면조사시기(2013년)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에 원칙에 부합한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인 김OOO와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성립하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고,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다목 규정에 따라 양도일 현재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OOO과 OOOOOO 주식회사는 모두 김OOO가 최대주주(2009년 말 기준으로 각 지분 24.75% 및 26.25%)이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주식회사 OOO의 경우 계열회사인 OOO이 99.17%를 출자하여 최다출자자이므로 세회사(OOO, OOO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가 기업집단을 구성하여 OOO이 2011.3.3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2010년 사업보고서에 OOOOOO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O를 계열회사로 분류하여 표시되고 있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임원(2009.11.11. 사임하였으므로 사채 발행 당시 5년 미경과)이므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OOO의 임원(대표이사)인 김OOO와 기업집단 내 다른 소속기업인 OOOOOO 주식회사가 함께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의 임원인 청구인은 김OOO와 특수관계가 성립하므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OOO의 주주가 아니면서 최대주주인 특수관계인자로부터 인수한 신주인수권 50,735주 중 10,147주를 2011.10.17. 제3자인 강OOO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하여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OOO원이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를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는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고 증여세 OOO원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재산세과-9, 2011.1.5.)하는 것이므로 이 건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른 경정처분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 정한 신의성실에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 아니고,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감면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부과된 가산세는 정당하다.
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전환 및 양도행위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증여이익 합산과세 및 가산세 적용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이내 동일일(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2. 교부받을 주식가액: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1) 조사청은 2013.4.17.~5.28. 기간동안 OOO이 2010.8.11.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대하여 주식변동 서면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다하여 신주인수권 인수 및 행사시 과세문제가 없다는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2) 감사원은 2015.6.3.∼2015.7.14. 자본·금융거래 과세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조사청이 특수관계인을 잘못 판단하는 등 신주인수권 행사 등에 따른 증여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9.23.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1.10.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사채 50,735주를 인수하여 20,294주를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과 신주인수권 10,147주를 양도함에 따른 증여이익을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하였다. * 1주당 취득가액: 행사가액 OOO원 +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OOO원 (나) 2011.10.17. 증여분 증여세 OOO원 결정․고지내역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법 제47조 제2항의 재차증여 가산액 OOO원(2011.9.23. 증여분)을 합산한 후 2011.9.23. 증여분 증여세 산출세액을 세액공제하였다. (다) 2011.9.23.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1.10.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가산세 산출근거에 의하면, 무신고가산세(일반무신고 기타) 20%와 신고․납부기한부터 결정․고지일까지의 일수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기타)를 각 적용하여 가산세 경감은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증법 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증권을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사채의 발행 단계에서부터 청구인 등이 취득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신주인수권증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가 외관상으로는 OOO에서 OOO 및 투자조합으로, OOO 및 투자조합에서 청구인 등에게 양도되는 거래형식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실질은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 OOO에서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거래로서 상증법 제2조 제4항에 해당되는 우회거래로 보이는 점, OOO은 김OOO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OOO는 계열회사로 기업집단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OOO의 임원으로 재직하다 2009.11.11. 사임하여 OOO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김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점, 청구인은 OOO의 신주인수권증권 발행 등 기업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 신주인수권을 취득․행사하면 상당한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신주인수권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및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및 쟁점신주인수증권의 증여이익을 각각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서면조사 시점까지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주인수증권의 취득 및 양도 등에 대한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시기별로 개별 과세할 경우 수회에 걸쳐 분할 전환 및 양도 등으로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합산배제 등을 통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바, 상증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증여재산은 타 증여이익과의 합산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해석에 부합해 보이는 점,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감사지적에 따른 과세처분으로 처분청의 당초의 오류를 시정하여 바로잡은 것으로 국세기본법제48조의 가산세를 감면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