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서-1527 선고일 2016.08.11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상 ooo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이자 경영자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있는 기간 동안 체납법인에서 어떠한 소득도 발행한 내역이 없이 타사업장에서 종사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장이 2016.3.18. 주식회사 OOO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15.12.22. 주식회사 OOO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OOO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1.3.16. 개업하여 OOO에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4.10.23.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OOO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5.12.22.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OOO에 대하여 청구인을 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 법인의 쟁점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자 1인 주주에 해당하는 OOO이 자신의 편의를 목적으로 청구인을 임의로 과점주주로 명의개서한 점, 주주명부 등재과정에서 청구인은 본인의 인감과 관련 서류만을 제공하였을 뿐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등 여타 행위를 주도적으로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비율 및 구성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 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최초 주주 OOO이 신고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 고서․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주식양도계약서를 보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OOO주 전부가 청구인에게 양수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1차 처분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2차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68조【청구 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체납법인은 2011.3.16. ~ 2014.10.23. 기간 동안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쟁점체납액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 하였는바,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체납내역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 조회내역(등기번호 109942002***3~5) 및 심판청구서의 사이버 접수일을 보면, 아래 <표 2>와 같이 1차 처분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일은 2015.11.23.이고, 납부통지서 송달일은 2015.12.22.로 나타난다. <표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 (나)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과 제68조 제1항에 ‘심판 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1차 처분의 송달일(2015.12.22.)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4.4.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설립 및 기본사항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체납법인의 설립 및 기본사항 내역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 설립 당시(2011.3.16.) 최초 주주는 OOO(지분율 OOO%)이고, 체납법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 서를 미제출하여 체납법인 설립일로부터 폐업일까지 OOO이 계속하여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OOO이 OOO장에게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을 보면, OOO은 체납법인의 주식 전체OOO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 또한 OOO의 위 신고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다)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와 경영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 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제출증빙은 아래와 같다.

1. 2016.7.8. 작성된 OOO(620821-****)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OOO은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인수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은 모두 OOO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체납법인의 임원에 관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다음 <표4>와 같이 청구인은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2013.12.31.) 현재 체납법인의 이사 직위에 있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4> 체납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1년~2014년 소득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 바, 청구인의 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소득내역 (마) 청구인은 2016.5.26.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은 심리적 발달장애가 있어 OOO의 요청에 의해 형식상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바, 담당전문의 소견란에는 “실제적 문제해결 능력 부족, 부족한 인지적 융통성, 심각한 우울과 불안 등을 보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최초 주주 OOO이 당해 법인의 주식 전체 OOO를 청구인에게 매매를 통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다른 반증이 없는 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는 청구인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상 OOO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이자 경영자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있는 기간 동안 체납법인에서 어떠한 소득도 발생한 내역이 없이 타 사업장에서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 청구인의 제출증빙 등에 의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2차 처분에 대한 납세의무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는 부적법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