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서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가 공급의 주체가 되어의료법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서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가 공급의 주체가 되어의료법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2.4.12. 김OOO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2012.4.12.부터 2013.7.5.까지 인근 대형병원에 통원하면서 항암치료 등을 받는 환자들을 상대로 고용의사인 김OOO에게 해열, 진통에 관련된 비교적 단순한 의료행위를 실시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OOO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았으며, 환자들로부터 직접 2012년에 OOO원, 2013년에 OOO원 합계 OOO원을 받고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3.9.17.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의거 쟁점금액 상당액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하여 쟁점금액 전액을 환수통보받아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병원시설을 갖추고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청구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의사 및 간호사를 고용하여 의사가 치료 및 진료행위를 한 것이며 모든 환자에 대한 치료결정여부, 치료실행 및 환자관리 등 의료행위를 고용의사인 김OOO이 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가 공급하는 의료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또한, 의사 김OOO의 의료용역이 단지 고용의사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라면 현재 전국에 있는 종합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무엇이 다른지, 고용여부에 관계없이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은 모두 면세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입법취지는 부가가치세를 환자에게 거래징수하면 부담이 크므로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면세로 규정하였는 바, 의료법에 의한 의사자격이 있는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은 모두 면세로 함이 타당하다. (3)부가가치세법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또한 쟁점금액 상당액의 매출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당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2조에서 규정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어 처음부터 매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에 의해 매출이 발생하고 대손된 경우 그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되어있는 바,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은 2013.7.5. 폐업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된 쟁점금액을 누구에게도 다시 받을 수 없는 금액이어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특히,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결정시에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는 바,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에서 제외하였으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도 제외하여야 한다.
(2) 역무가 제공된 이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또는 과세표준 불포함 대상이 아닌 한 대가의 지급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부가가치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점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대가라는 것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객관적인 가액이 되는 것이다. 일단, 용역공급의 대가가 결정되어 이를 청구한 이상 그 대가의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하였는지 여부나 지급받은 대가를 반환하였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대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의료유사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결정하여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 상당액을 지급받은 이상 쟁점금액 상당액이 환수되었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제공한 이 건 의료유사용역의 가액 자체가 그만큼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쟁점금액에 대한 환수처분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없게 되어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세법원리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지만 소득과 무관하게 역무의 제공(용역의 공급)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의 법리상 환수처분이 있었다 하여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가 없게 되고 부가가치세 과세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① 의사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사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의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무장병의원이라는 이유로 환수처분된 요양급여비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2013.9.17., 2013.10.7.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서부지사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결정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6.1.27.현재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요양급여비용을 완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지방법원 판결서(2013노1090, 2014.1.16.)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2.4.12. 병상 29개 등을 갖추고 OOO구 보건소장에게 청구인이 고용한 의사 김OOO 명의로 “OOO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의료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처해진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쟁점사업장에서 제공된 의료용역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서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세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포함)가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08서3795, 2009.9.9. 같은 뜻임). 따라서, 의사가 아닌 청구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여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당하였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요양급여비용의 반환과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점, 이러한 공급가액을 바탕으로 한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매출 부가가치세에 대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점, 설령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추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는 공급가액 결정과는 별개의 문제인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은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쟁점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쟁점금액 상당액의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한 것인바, 이는 과징금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