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중국에서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고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중국 과세당국이 조세조약에 위배되게 징수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한?중 조세조약제22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중국에서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고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중국 과세당국이 조세조약에 위배되게 징수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한?중 조세조약제22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사건의 쟁점이 지급보증수수료가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인 것처럼 주장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으나, 이 사건의 쟁점은 소득 구분이 아니라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 판단이고, 같은 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은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이고 이 요건에 부합한다면 공제가 허용되어야 하며, 동일한 소득의 구분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 과세당국의 해석이 다를 수는 있지만,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공식적 입장에 따라 납부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되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가)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간 중복과세를 방지하여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감경하는 데에 그 취지(대법원 1987.5.12. 선고 85누1000 판결)가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은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이므로, 이 요건에 부합한다면 세액공제가 허용되어야 한다. (나) 동일한 소득의 구분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 과세당국의 해석이 다를 수는 있지만,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공식적 입장에 따라 납부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허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다) 법인세법제57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보더라도 “외국납부세액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중국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된 세금인 이상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한국 과세당국의 입장이 중국 과세당국과 다르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과세당국 간의 입장차이로 인한 문제를 납세자인 청구법인의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처사이고 처분청이 중국 과세당국의 입장이 틀렸다고 판단한다면 과세당국 간의 협의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에게 이중과세를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고 중국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세액으로서 중국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되었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마치 청구법인이 중국에서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당하게 납부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쟁점중국법인의 관할 세무국의 판단이 틀렸으므로 중국에서 세금을 되돌려 받으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납한 것이 아니며 중국 OOO은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이자소득 규정의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선언(OOO공고 2011년 제24호)하였다. (나) 쟁점중국법인은 중국 OOO의 공고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송금하기 전 관할 세무국인 OOO과에 관련 사항을 질의하였고 그 결과 ‘쟁점중국법인이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세의무 발생 시 원천징수하고 세무국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 쟁점중국법인으로서는 중국 OOO의 판단을 따르지 않을 수 없고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중국 세법에 따라 이자소득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청구법인에게 송금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도 없다. (라) 처분청은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한국 과세당국의 입장이 중국 과세당국과 다르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임의로 납부한 세금이 아니라 소득 원천지국에서 납세의무를 인정한 정당한 세금이므로 중국 과세당국의 입장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과세당국 간의 협의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본건에서처럼 청구법인에게 이중과세를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한·중 조세조약, OECD모델 조세조약 주석서, 과세관청의 행정해석 등에 따르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허용되어야 한다. (가)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관하여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액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조세조약에도 위반된다. (나) OECD모델 조세조약 제23A, 제23B에 대한 주석서 제32.3문단에서도 소득의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의 국내법상의 차이로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 다른 조약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경우, 거주지국은 국내법상 차이로 인한 감면자격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이중과세에 대한 감면의 허용이 요구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다)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의 근거로 제시한 국세청 질의회신(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4, 2010.7.16.)에서도 “법인세법제57조의 요건에 따라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유권해석하였는데 외국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판단에 따라 납부한 세금이라면 그 판단이 한국 과세당국의 입장과 다르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지급보증수수료는 국내세법, 한․중 조세조약 및 선결정례 등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거나 판단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낮은 신용도로 인하여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여야 하는 차 주인 쟁점중국법인에게 신용을 보강해 주는 보증용역을 제공한 것이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한 것이 아니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 제3항에서도 지급보증을 용역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지급보증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고 지급보증이라는 행위에 따르는 수수료이므로 채권보다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다. (다) 미국 조세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지급보증을 통해 해외현지법인의 신용도가 향상되므로 지급보증수수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이고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모법인이 충분한 자산과 신용도를 가지고 있기에 우발채무 발생위험을 부담할 수 있었으며 동 자산은 모법인이 소재하는 국가에 있고 신용도도 이사회의 의사결정으로부터 나오는데 용역은 모법인 국내에서 수행된 것이므로 해외현지법인의 원천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라)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7.13에서도 “높은 신용등급이 그룹내 다른 기업의 보증때문이거나 그 기업이 전세계적 마케팅이나 광고 전략에서 생겨난 그룹명성으로 인하여 혜택을 보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부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된다”고 하여 지급보증수수료를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2001년 이후 일관되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급보증수수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재국조 46017-184, 2001.11.6. 등 다수)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중국 OOO공고 24호 비주민기업 소득세 관리 문제에 대한 공고와 2014.12.9. OOO과의 답변에 따라 쟁점수수료를 이자소득이라고 주장하나,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담보비, 즉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업소득세를 계산․납부시 이자소득 규정의 세율을 준용하라는 것이지 이자소득이라고 소득의 종류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3) 한․중 조세조약 제23조의 이중과세의 회피방법 조문에 따르면 한국 이외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세액공제는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청구법인이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쟁점원천징수세액은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착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서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할 것으로 쟁점수수료는 과세권이 거주지국인 한국에 있으므로 법인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규정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가) 국세청은 질의회신(국제세원-OOO, 2010.7.16.)에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지급보증료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소득에 해당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법인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하며 거주지국에 과세권이 있음을 답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중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쟁점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약 제22조의 기타소득 규정에 따라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내국법인 등은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양 당사국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상호합의를 신청한 바 없어 중국세법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가로부터 보전받으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고 조세조약과 개별 체약국의 세법이 상충될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중국 납부세액을 무조건 세액공제하는 것은 한국 과세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이다.
(1)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① 우리나라 국민ㆍ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에 사업장을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2.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 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3.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제6조의2 [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5) 한․중 조세조약 제3조 [일반적 정의]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제5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권,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채권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말한다. 제22조 [기타소득]
1. 이 협정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 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 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6)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제7장 그룹 내 용역제공에 대한 특별고려 7.13 마찬가지로 특수관계회사가 받는 부수적인 혜택이, 수행되는 특정활동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기업이 보다 큰 그룹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이 내부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중 략) 높은 신용등급이 그룹 내 다른 기업의 보증때문이거나 그 기업이 전세계적 마케팅이나 광고 전략에서 생겨난 그룹 명성으로 인하여 혜택을 보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부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된다. (이하 생략)
(7) OECD Model Tax Convention Commentary on Article 23A and 23B 32.3 이 점에 있어 다른 상황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의 국내법상 차이 때문에, 특정 소득 또는 자본 항목에 대하여 원천지국이 적용하는 규정과 거주지국이 적용하는 규정이 다른 경우, 그러한 소득은 원천지국에 의하여 해석되고 적용되는 조약 규정에 의하여 과세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두 조항은 국내법상 차이로 인한 감면자격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거주지국이 이중과세에 대한 감면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중국법인이 OOO과로부터 받은 쟁점수수료의 원천징수에 관한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중국법인이 받은 쟁점수수료 원천징수에 대한 답변서 지급보증수수료 원천징수에 관한 답변서 쟁점중국법인: 귀사께서 문의하신 비거주자기업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 원천징수와 관련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중 략) <OOO의 비거주자기업소득세 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2011년 재24호) 제2조에 의하면 비거주자기업이 중국원천소득인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기업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관한 세율 규정에 의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기 중국원천소득인 지급보증수수료란 중국경내의 기업, 기구 혹은 개인이 대출, 매매, 화물운송, 가공도급, 임대 등 경제활동 중에서 비거주자기업한테서 담보를 제공 받으면서 지급 혹은 부담하는 지급보증수수료 혹은 같은 성질의 비용을 말한다. 쟁점중국법인이 모회사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세의무 발생 시 원천징수하고 세무국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OOO 2014년 12월 9일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중 중국의 OOO이 발표한 담보비의 세무처리문제에 대한 공고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중국의 OOO 공고 내용 비주민기업 소득세 관리 몇가지 문제에 대한 공고 OOO 공고 제24호 OOO발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이하 ‘기업소득세법’으로 약칭함)에 근거, 비주민기업 소득세 관리 관련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비주민기업이 중국경내원천의 담보비를 취득한 경우, 기업소득세법의 이자소득 규정의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계산납부해야 한다. 상술의 중국경내원천의 담보비라 함은, 중국 경내 기업이나 기구 또는 개인이 대차, 매매, 화물운송, 가공도급, 임대(리스), 공정도급 등의 경제활동 중에, 비주민기업이 제공하는 담보를 제공받고 지급하거나 부담하는 담보비 또는 동일한 성질의 비용을 말한다.
(3)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2009.1.8. 중국 OOO이 제정하여 발표한 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시범시행) 제87조에서는 ‘ 소득세법 제46조 에서 말하는 이자지출은 직접 혹은 간접 관련 채권투자로 실제 지급한 이자, 담보비, 저당비와 기타 이자성격의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16.1.1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 관련 지급보증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 제22조의 기타소득 조항에 따라 거주지국에 과세권이 있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의 사유로 거부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인 OOO의 미국조세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내 모기업이 해외현지자회사 차입에 대해 지급보증하면서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외국원천 이자소득인지, 용역제공 대가인지와 관련하여 미국 법원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중 조세조약제5조에서 “이자라 함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권,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채권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중국법인에게 신용을 보강해 주는 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수수료가 이자조항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동 조약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고, 동 조약 제22조에서 기타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중국에서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고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중국 과세당국이 조세조약에 위배되게 징수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보기 어렵고, 한․중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