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추가적인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1519 선고일 2016.06.14

조사청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이외에 조사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쟁점금액이 추가적인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3.30.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구, 주식회사 OOO석유)은 200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OOO로 284, 4층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7.5.~2013.9.12. 기간 동안 청구법인 등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OOO지점)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무자료매출액 OOO원,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 공급가액 OOO원, 무자료매입 공급가액 OOO원 등을 확인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0.7.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 결정하고 OOO원을 대표이사 김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에너지 및 OOO석유(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과 쟁점거래처에 대한 가공거래 공급가액 182,861,364원(OOO에너지 OOO원 및 OOO석유 OOO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을 실지거래로 확인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3.30.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OOO원을 대표이사 김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사청의 부실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당초 매출누락액으로 적출한 내용은 부당하다. 조사 당시 2개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조사예정기간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한 시점에 폐업한지 3년이나 지난 OOO지점도 조사하여 실사업기간이 3~4개월에 불과하고 관련 서류도 세무사 사무실에 보관중인 것 외에는 소명할 자료가 없어서 조사청이 조사한대로 확인하여 준 것 뿐이며, 조사청이 신고된 세금계산서와 대사한 OOO지점의 업무일지를 근거로 무자료매출과 가공매출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것이다.

(2)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와의 매출거래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당초 가공매출로 판단하여 과세하였으나 이후 쟁점거래처에 대한 재조사결과 과세당국에 의해 정상매출로 확인되는 등 매출누락 자체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증거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당초 조사결과 가공매출로 판단하여 매출차감 후 쟁점거래처에 매입과다로 자료 통보하였고 쟁점거래처 중 OOO에너지는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부과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과 가공매출액의 일부인 쟁점금액이 실지거래로 확인되었는바 그에 따라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조사의 부실을 주장하나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부과처분에 다시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2) 법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매출누락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하고, 이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며 이 건은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당초 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액 OOO원에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액(가공매출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공급대가)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가공매출액 OOO원 중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인 쟁점금액(OOO원)이 실지거래로 확인됨에 따라 당초 매출누락액 보다 증가된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추가 신고누락 매출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결과

2. 매출처 조사 (청구법인 본점) (청구법인 OOO지점) 일일 업무일지(2010.1.1.~2010.3.22.)와 2010년 제1기 예정신고분 세금계산서 대사 및 금융거래 확인한바, 아래와 같이 무자료 매출 및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이 확인된다.

3. 매입처 조사

4. 위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확인서(2013년 9월)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다) 쟁점거래처 중 OOO에너지 대표자 손OOO가 2015.8.26.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2015.9.24. 재조사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재조사한 결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너지가 청구법인 OOO지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 OOO원(공급가액)은 유류를 공급받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당초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전액 결정취소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2015.9.24.),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재조사) 종결보고서(2015년 11월) 및 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내용이 매우 부실하였을 뿐 아니라 OOO원 외에는 추가적인 매출누락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추가진술서, O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2014고약5096, 2014.6.13.), 조사청의 경정감 검토조사서, 법인통장내역서, 일일 업무일지(매출장부) 및 기타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추가진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소명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청구법인 OOO지점 계좌내역,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업무일지(판매일보) 등을 제출하였다.

2.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2014고약5096, 2014.6.13.)를 보면,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김OOO)를조세범처벌범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은 당초 조사청의 조사 내용(OOO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매출누락 OOO원, 무자료매입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해서만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에게 각 OOO원의 벌금형으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조사청의 경정감 검토조사서(2013년 10월)에 의하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주유소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OOO원이 정상 매출신고된 것으로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등 고지세액을 감액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당초 매출액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이 가공거래에서 정상거래에 따른 매출액으로 확인된 점, 조사청이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를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내용과 달리 법원이 매출누락금액의 일부(OOO원 중 OOO원)만을 인정한 점(O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 2014고약5096, 2014.6.13.),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일부 매출누락금액(OOO원)에 대하여 조사 미진에 의한 오류가 확인되어 조사청이 이를 시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확인서 이외에 확인조사내용의 입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추가적인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정상거래에 따른 매출액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 매출액으로 추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