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 0억원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ㅇㅇㅇ으로부터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이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 0억원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ㅇㅇㅇ으로부터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이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2.10.23. OOO생명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대출금 잔액 OOO원을 상환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OOO원의 채무(이하 “쟁점①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인 쟁점①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2) 피상속인은 2012.4.25. 백OOO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②채무”라 한다)을 차입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인 쟁점②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1) 2007.4.17. 피상속인의 명의로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인출한 후 은행 CD기 등을 통해 청구인의 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었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금액이 OOO원이며, 그 외의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2010.11.2. 피상속인의 명의로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도 종전의 대출금 사용형태와 같이 현금인출한 후 은행 CD기를 통해 청구인의 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었고, 2010.11.23. 현금인출된 OOO원은 청구인이 출금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쟁점①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②채무는 청구인이 OOO원을 인출하여 OOO원을 청구인의 형에게 이체하였고, 몇 분 후 OOO원을 인출하여 이 중 OOO은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청구인의 채무인 2007년 OOO은행 채무의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2012.4.27. 두 번에 걸쳐 현금 OOO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후 신용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등 단기간에 출금하여 청구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또한, 청구인과 백OOO은 쟁점②채무가 발생하기 전부터 자금거래가 있었고, 피상속인은 매월 임대수입 OOO원이 발생하였던바, 쟁점②채무는 피상속인의 생활비가 아닌 청구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었으므로 실제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쟁점①‧②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본다 하더라도 실제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등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상 채무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나) 쟁점①채무와 관련하여 다음 <표2>와 같이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로 OOO원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청구인은 2012.10.23.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OOO생명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대출금의 원리금 잔액 OOO원을 상환하였다. <표2> (다)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대출금 OOO원과 관련된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계좌입출금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라)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대출금 OOO원 및 청구인의 계좌입출금내역은 다음 <표4>와 같고, 대출이자는 계좌의 잔액을 이용하여 지급되었으며, 2011.6.2. 이후 청구인 명의로 14회 합계 OOO원이 입금되고, 17회 합계 OOO원이 이자 명목으로 출금되었다. <표4> (마) 쟁점②채무와 관련된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바) 쟁점②채무에 대한 차용증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백OOO이 2015.5.1. 작성한 확인서(인감증명 첨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의 계좌입출금내역에 따르면 쟁점②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청구인과 백OOO 사이에 다음 <표6>과 같이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6>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②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 OOO원의 대부분은 청구인이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백OOO으로부터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의 대부분은 청구인이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백OOO과 2008년부터 금전거래를 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①‧②채무와 관련된 피상속인의 자금사용처 및 상속인들의 채무변제내역에 대한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①‧②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