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직원이 횡령한 금액을 회수 후 000으로 보관하게 하였다가 국내로 반입한 차명계좌 입금액은 본인 소유의 금전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 예금으로 예치된 사실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쟁점 입금액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청구인은 직원이 횡령한 금액을 회수 후 000으로 보관하게 하였다가 국내로 반입한 차명계좌 입금액은 본인 소유의 금전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 예금으로 예치된 사실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쟁점 입금액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얻게 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 및 현저한 저가 이전,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자기가 보유한 재산으로부터 받은 이익은 타인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특히, 상증법 제45조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때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입금액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이 아닐 뿐 아니라 청구인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른 증여의 이익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쟁점입금액은 청구인 소유의 금전이다. (가) 이 건 차명계좌들은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이다. 청구인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차명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OOO, OOO 및 OOO에게 요청하여 2012.2.13. 이 건 차명계좌들을 개설하였다. 또한, 동 차명계좌들이 모두 같은 날 청구인의 주거래은행(OOO)에서 개설되었고, 각 계좌들의 인감 및 비밀번호가 청구인이 그 동안 사용하던 것들과 일치하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개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각 차명계좌의 쟁점입금액은 청구인 소유의 금전이다.
1. 쟁점1금액(OOO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액 중 일부) OOO은 청구인의 매형으로 청구인 소유의 금전을 대신하여 관리하고 있다가, 2012.2.3. 청구인이 세금납부를 위해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동 청구인 소유의 금전을 가지고 귀국하였으며, 청구인의 부탁을 받아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준 것일 뿐, 동 차명계좌의 거래 내역, 그 입금액의 출처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OOO이 공증을 받아 작성한 확인서(이하 “OOO의 확인서”라 한다)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정황과 쟁점1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청구인 명의의 OOO 외화 예금계좌 입ㆍ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2012.2.13. 동 계좌에서 외화OOO가 출금(동 출금액은 OOO 명의의 차명계좌에 외화로 입금됨)되었음이 나타나는바, 동 외화출금액에 2012.2.13.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면, 그 환산액이 쟁점1금액과 유사함에 비추어 쟁점1금액은 청구인 소유임이 확인된다. 참고로, 2012.2.13. 청구인 명의의 OOO 외화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각 외화에 같은 날 매매기준율을 적 용 하여 환산하면, ⓐ 미화 환산 입금액은 OOO원OOO, ⓑ OOO화 환산 입금액은 OOO원 OOO, 이를 합한 금액은 ⓒ OOO원 OOO이고, 이를 쟁점1금액과 비교하면 서로 유사함이 확인된다OOO.
2. 쟁점2금액(OOOㆍOOO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액)
(3) 청구인이 쟁점입금액을 소유할 만큼 충분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의 증여자로 본 OOO은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할 만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OOO. 또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자에 대한 증여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가 누구인지, 증여자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확인하여야 한다OOO. (나) 2003년 이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의 설립 이후 매년 급여를 수령하였고, 급여 외에도 임대사업을 통해 매달 임대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입금액을 소유할 만한 충분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입금액의 자금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 입금액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입금액의 증여자를 청구인의 매형인 OOO으로 보았으나, OOO의 소득은 청구인의 연 소득의 5분의 1도 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에게 쟁점입금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입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1) 차명계좌의 입금액은 증여로 추정된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는 등의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동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OOO. 따라서, 쟁점입금액은 조사청의 조사를 통해 OOO이 이 건 차명계좌들을 통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전임이 확인된 이상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입금액이 증여받은 것이 아님을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가) 증여로 추정된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OOO. (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입금액에 대한 자금출처의 소명 요구를 받고, 처음에는 그 출처에 대해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처분청이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자 조사 중지(2015.8.21.~2015.9.20. 기간, 총 31일)를 요청하였고, 조사 재개 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OOO 직원이 횡령한 금액을 소송을 통해 회수한 후 OOO이 돌려준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그런데, 이 건 심판청구시 OOO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과 OOO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 건 횡령금 회수액을 교환하였기 때문에 동 회수액은 청구인의 개인자금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직원이 횡령한 금액의 회수액은 당연히 동 법인에 귀속되어야 함에도 회수 당시 이를 동 법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OOO의 사업자금 활용, 금융투자 등으로 활용하였다면, 동 회수액은 그 회수 당시 OOO에게 사외유출(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권과 이 건 횡령금 회수액을 교환하였기 때문에 이 건 횡령금 회수액이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나, 첫 번째, 그간 국외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권과 이 건 횡령금 회수액의 교환 내역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청구인은 이 건 횡령금 회수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였다는 내용의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건 과세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상호 통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일뿐, 그 확인 내용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다. 세 번째, OOO이 동 회수액 등을 국내에 반입할 때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채권ㆍ채무의 거래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동 거래를 하였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신고자료가 없다. 이를 종합하면, OOO에게 귀속되는 이 건 횡령금 회수액과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권을 교환하였기 때문에 동 회수액이 청구인의 소유이고, 이 건 차명계좌들을 통해 동 회수액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이 건 차명계좌들을 통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금전이 증여 외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 액
(3)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거나 통상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1. OOO은 청구법인의 개업일 이후 다른 대표이사 2명을 거쳐, 2001.3.2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재직 중이다.
2. OOO는 OOO 소재 도ㆍ소매업체들로부터 여성용 의류 등을 매입하여 일부 임가공 후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는 내용의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조사기간은 2015.7.21.~2015.10.15.(27일간 1회 중지ㆍ20일간 1회 연장기간 포함), 조사대상 연도는 2012년이고,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중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및 이 건 차명계좌들에 고액의 현금 입금액(이 건 입금액)의 확인을 위해 증여세 조사가 병행되었다]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2007년~2011년 과세기간 중 사업소득(부동산임대) OOO원, 근로소득 OOO원 합계 OOO원으로 각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 내역 (2007년~2011년 과세기간 중) ◯◯◯
2. 청구인의 이 건 입금액에 대한 소명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2015.8.12. 청구인에게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및 이 건 차명계좌들 중 OOO 명의의 예금계좌의 입금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소명을 요청하였다.
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관련: 자금원천 및 출금액의 사용 처
② OOO 명의의 예금계좌 관련: 차명계좌 사용 여부 및 입금액의 자금원천 나) 청구인은 2015.8.20.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 소명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2015.8.21.~2015.9.20. 기간 중 조사중지를 요청하였다(조사청은 다음 날 동 요청의 취지대로 조사중지함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조사청에 이 건 입금액이 아래 금액의 입금액임을 기재한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① 이 건 횡령금 회수액: 횡령 등 배경은 위 처분개요(위 1. 기재) 및 청구인 주장(2. 가. 기재)의 각 내용과 유사하고, OOO의 자금 관리 내역에 대하여, 이 건 횡령금 회수액OOO을 OOO 에서 정기예금 등에 총 예치기간 12년 동안 투자했다고 가정[가산금 리없이 기본 리보(Libor) 12M으로 계산]하면, 이자수익이 약 OOO원이 발생 가능하고, 결국, 동 투자기간 중 약 OOO원OOO이 발생 가능하다.
② 수출대행 관련 거래처 구매자금: OOO는 일본 거래처각 국내 의류상품 매입시 수출대행OOO을 하고 있는데, 동 거래처가 국내에 오랫동안 체류할 수 없어 국내 의류상품 매입액을 대신 국내 매입처에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OOO에 맡긴 현금OOO을 이 건 차명계좌들에 입금한 것이다.
③ 개인 사업소득 관련 현금: 청구인은 OOO로부터 받은 급여 외 부동산 임대사업OOO도 영위하는바, 동 사업소득으로 매달 임대료 OOO원 이상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또한, 2003년~2011년 기간 중 청구인의 종합소득 신고시 소득금액을 살펴보면, 매년 임대소득은 약 OOO원, 근로소득은 OOO원OOO임이 확인된다. 아울러, 청구인은 OOO 등에 소재한 의류업체들을 상대로 수년간 사업을 하면서 현금거래를 하는 것이 습성이 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위 청구인의 종합소득 소득금액의 약 20~30% 정도를 현금으로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진술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4. 조사청은 아래와 같은 이 건 입금액에 대한 자금출처(금융거래 현지 확인) 조사 결과 및 청구인의 소명내용[위 2) 기재]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채권ㆍ채무 결제시 관계기관에 신고한 내역이 없으며, 이 건 횡령금의 횡령시 OOO의 자금인 매출대금 횡령액이 청구인 소유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회계자료 등)도 없고, 이 건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적인 자금거래ㆍ2천만원 이하의 빈번한 현금거래를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동 소명서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다. 가) 청구인은 2012.2.13. OOO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및 이 건 차명계좌들 개설하고, 같은 날 이 건 차명계좌들에 고액의 현금을 입금한 후 수차례 OOO원씩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청구인은 질문조사 등을 통해 OOO으로부터 금전을 받기 위해 이 건 차명계좌들을 개설하였음을 인정하였다.
5. 조사청은 아래와 같은 쟁점입금액의 귀속에 대한 조사 결과에 비추어, OOO이 이 건 입금액 중 금융거래 현지 확인을 통해 자금출처가 확인된 OOO원(OOO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액 중 일부)을 제외한 쟁점입금액(조사청의 이 건 입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이 건 차명계좌들에 쟁점입금액이 입금된 날인 2012.2.13.을 증여일로 각 보고, 이와 관련된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가) 출입국 내역에 의하면, OOO이 2012.2.13. 본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하고, 청구인에게 동 계좌의 통장 및 인장을 주면서 동 계좌의 입ㆍ출금에 대한 권한을 일임한 후 2012.2.14. 출국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2012.2.13. 이 건 차명계좌들에 입금된 쟁점입금액은 문답서[위 3) 기재], OOO[위 가) 기재]ㆍOOO의 출입국 내역 등을 통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금전임이 확인된다. <표3> 이 건 입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 내용 (처분청 의견) ◯◯◯ (2) 상세한 청구주장 및 관련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및 이 건 차명계좌들의 각 표지를 살펴보면, ‘인감’란에 동일한 인장(청구인의 것으로 보이는 것)이 날인되어 있다(각 통장 발행일, 발급기관 등은 위 사실관계 내용과 같다). (나) 쟁점1금액(OOO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액 중 일부)이 청구인 소유의 금전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청구인의 외화 예금계좌 입ㆍ출금 내역(2부)을 살펴보면, 2011.1.1.~2012.12.31. 기간 중 외화현찰, 외화대체 등의 거래를 한 내역이 나타나고, 이 중 2012.2.13. 거래 내역 중 미화 OOO달러 및 OOO화 OOO달러를 원화대가(통장적요)로 지급(거래종류)한 내역이 나타 난다. (다) 쟁점2금액(OOOㆍOOO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액)이 청구인 소유의 금전이라는 청구주장의 상세한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횡령금 회수액을 OOO의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로 아래와 같은 OOO의 결산서를 제출하였다.
① 1999사업연도 귀속 미수금 명세서에는 “수출대금 횡령금액 OOO엔”이라는 내용으로 잔액 OOO원이, 합계잔액시산표에는 1999년 횡령으로 인해 미수금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가수금이 증가하였음이 각 나타난다.
② 2000사업연도 귀속 미수금 명세서에는 “OOO 직원횡령금”이라는 내용으로 잔액 OOO원이, 가수금 명세서에는 “대표일시가수금”이라는 내용으로 금액 OOO원”이, 합계잔액시산표에는 횡령금 입금액이 가수금 반제에 사용되었음이 각 나타난다.
③ 2001사업연도 귀속분 미수금 계정별원장에는 2001.2.7. OOO원, 2001.4.18. OOO원, 2001.12.31. OOO원의 미수금 이 각 회수되었음이, 미수금 명세서에는 “OOO 직원 횡령금 미수금 OOO엔”이라는 내용으로 잔액 OOO원이, 합계잔액시산표에는 횡령금 입금액이 가수금 반제에 사용되었음이 각 나타난다.
④ 2002사업연도 귀속분 가수금 명세서에는 “대표자 일시가수”라는 내용으로 금액 OOO원이, 합계잔액시산표에는 횡령금 입금액이 가수금 반제에 사용되었음이 각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3년~2011년 기간 중 아래 <표5>와 같이 매년 약 OOO원의 소득이 있었는바, 쟁점입금액을 보유할 만큼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OOO의 소득은 아래 <표6>와 같이 2010년~2013년 기간 중 청구인 연 소득의 5분의 1 수준인 매년 약 OOO원에 불과하여 그러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각 청구인(처분청이 발급한 것) 및 OOO(OOO 과세당국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출력한 것으로 보이고,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위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내역 ◯◯◯ <표6> OOO의 소득금액증명원상(OOO국 발급) 소득내역 ◯◯◯
3. OOO의 확인서(2016.3.18.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하단에 OOO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6.3.18. 공증인가 OOO이 이를 인증한다는 인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OOO 직원이 횡령한 이 건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OOO에서 이 건 소송을 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고소장(접수일시가 1999.9.9.인 것으로, 청구인이 OOO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것) 및 OOO 현지 변호사 수임 관련 증빙OOO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고소인(OOO)은 고소사실을 이유로 피고소인OOO을 고소하였다.
② 피고소인은 일본국 수입업자OOO에게 수출한 물품대 금 을 수금하기 위하여 1999.9.8. 국내에서 출국하여 1999.9.9. 일본국 OOO공항을 통해 귀국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동 일본국 업체로부터 이 건 횡령금을 수금한 후 귀국하지 않고 OOO OOO로 도주하였다.
③ 1999.9.9.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고액의 현금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OOO OOO 공항에 붙잡혀 있다고 이야기 한 후 전화를 끊었고, 그 후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가족을 데리고 이미 출국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은 2016.9.7.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각 출석하여, 각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의견과 같은 취지의 진술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청구인 1) 청구인은 2012.2.13. 매형인 OOO 및 지인인 OOOㆍOOO 과 함께 OOO(그 전신인 구 OOO이었을 때부터 거래하여 왔다)을 방문하여 이 건 차명계좌들에 쟁점입금액을 입금하였으나, 본인 명의 로 입금한 것은 아니다. 특히, 쟁점1금액(OOO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전)은 청구인 명의의 외화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외화를 출금하여 환전한 원화를 동 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이다(이와 관련한 입금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판관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래 당시 이를 받았다고 하나,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겠다고 진술하였다).
2. 이 건 횡령금을 이 건 차명계좌들에 입금한 이유는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자금출처의 소명을 요구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3. 청구인은 다른 세무조사에 따른 국세를 납부하기 위해 OOO에게 이 건 횡령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OOO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누나인 OOO과 함께 이를 핸드캐리 방식(가방)으로 이용하여 국내에 반입하였다.
4. 청구인이 횡령금을 OOO에게 맡긴 이유에 대하여, 이 건 소송 당시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OOO 관세당국의 요청으로 이 건 횡령금과 관련하여 OOO에 대한 조사 후 벌금 부과가 있었을 뿐, 국가로부터 이 건 소송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하였는바, 우리나라에 귀국하지 않으려 하였다(OOO이 OOO에서 동 횡령금을 어떤 방법으로, 누구의 명의로 보관ㆍ운용하였는지, 이를 추가 수익 없이 원본 그대로 유지한 이유 등에 대한 참여심판관의 물음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은 이 건 소송을 통해 이 건 횡령금을 회수하였으나, 소송 종결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관련 판결문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 (나) 처분청
1. 조사청 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에 대하여 약 1개월 간 자출출처 등을 소명하지 않다가, 조사청이 이 건 차명계좌들에 입금된 금전이 소액OOO으로 분산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자, 쟁점입금액이 이 건 횡령금 회수액 등이라고 소명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1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외화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OOO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이어서 청구인 소유의 금전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 조사 당시에는 동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의 소명은 없었다. 그러나, 쟁점1금액은 계좌이체된 것이 아니라 외화로 출금하여 원화로 입금한 것인바, 거래흐름이 명백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청구인은 조사청 조사 당시 이 건 입금액에 대한 소명을 하면서, OOO이 청구인에게 건넨 이 건 횡령금 회수액에는 원금(쟁점 2금액) 외에 운용수익OOO이 포함된다고 하였는바, 쟁점1금액은 동 추가 수익금 중 일부를 누군가가 사용한 후 OOO이 그 나머지를 청구인 명의의 외화 예금계좌에 넣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결산서[위 (2) (다) 1) 기재]는 조사청 조사 당시 제출되지 않은 것이었는데, 만약 조사 당시, 쟁점입금액에 관한 중요한 증빙자료로 보이는 동 결산서가 제출되었다면, 조사청도 동 결산서의 기재사항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였을 것이다. 즉, 그간 조사청의 경험에 의하면, 간혹 매출누락액 등을 임시계정인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례가 빈번히 확인되었는바, 동 결산서상 가수금이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권인지 여부, 계정별 원장의 출처ㆍ진위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더욱이, 위 OOO의 결산서에 의하면, OOO는 이 건 횡령금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동 횡령금이 청구인 소유의 금전이라면,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 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였어야 했다.
3. 청구인은 본인의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내역에 비추어 이 건 횡령금을 보유할 만큼 재력을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나, 그간 다수 의 부동산 취득,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사경비 사용(동 소득내역의 70% 이상)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바, 동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인은 조사청 조사 당시 OOO이 이 건 차명계좌를 통하여 본인에게 쟁점입금액을 전달하였음을 시인하였고, 이에 따라 출ㆍ입국, 금융거래 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OOO을 쟁점입금액의 증여자로 본 것이다. 또한, 조사청은 OOO의 OOO 현지에서 어떤 소득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으나, OOO이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내역 외에 OOO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내역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1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본인 명의의 외화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외화를 출금하여 환전한 원화를 OOO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1금액이 청구인 소유의 금전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 건 소송을 통해 OOO 직원이 횡령한 이 건 횡령금을 회수하였고, 동 회수액을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를 OOO으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다가, 청구인의 요청으로 OOO이 국내로 반입하여 OOOㆍOOO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2금액이 청구인 소유의 금전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은 본인의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내역에 비추어 쟁점입금액을 보유할 재력을 보유하였던 반면, OOO은 그의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내역이 청구인의 것에 비하여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그러한 재력을 보유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입금액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증여자로 본 OOO의 재력(쟁점입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큼의 재력을 의미한다)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입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