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16-서-1512 선고일 2016.07.27

재무상태표상 쟁점주식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되어 있고, 투자자산은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3.23. 이OOO(청구인의 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OOO 주식회사[이하 “OOO(주)”라 한다]의 발행주식[4,825,600주, 신고시 평가가액 OOO원(1주당 OOO원), 이하 “가업상속재산주식”이라 한다]을 가업상속재산주식으로 하고, OOO(주)의 총자산가액 OOO원 중 사업무관자산가액 OOO원을 차감한 비율 (94.7%)을 가업상속재산주식 평가가액 OOO원에 곱하여 산출된 OOO원의 100분의 70 상당금액인 OOO원을 가업상속공제금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에서 공제 후 상속세 OOO원을 2012.10.2.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2013.3.26.부터 2013.6.25.까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OOO(주)의 주식평가가액을 OOO원(주당 OOO원)으로 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무관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된 임원등에 대한 대여금을 차감하여 사업무관자산가액을 OOO원으로 하며 가업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8.28.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 후 감사원은 처분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당초 상속세 조사시 확정한 사업무관자산 OOO원 외에도 <표1>와 같이 OOO(주)가 보유한 ‘ 인천광역시 OOO(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임대한 부동산, OOO 주식회사(이하 “OOO(주)”라 한다) 발행주식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사업무관 투자채권의 합계 OOO원을 추가로 확인하여 가업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감액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1.16.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추가로 확인한 사업무관자산 명세 (단위: ㎡, 주,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 016.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가업상속 받은 OOO(주) 보유의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사업과 무관하게 임대한 사실이 있어 사업무관자산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당초 조사청의 결정내용이 정당함 에도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임대한 부동산의 평가금액을 OOO원 과대 산정함은 부당하다.

(2) OOO(주)가 보유한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O(주)와의 영업관계는 OOO(주)가 거래처의 주문에 의해 제작․납품하는 기계의 부품 중에서 주강재질의 주물주조방식으로 제작이 필요한 기계부품은 OOO(주)가 OOO(주)로부터 독점으로 주문을 받아 주조하여 납품하면 OOO(주)가 정밀가공 및 조립하여 납품하는 거래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양사의 제품 제조방식 및 제조시설은 공정의 연결상 상호 보완적인 제조시설로 영업활동에 직접 활용하고 있으며, 양사간 협업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므로 OOO(주)가 OOO(주)의 주식을 보유한 것은 영업상 필요에 따라 보유한 것이다. 그리고 OOO(주)는 강주물제조업 및 가단주철 주물주조업(세 세분류273102)을, OOO(주)는 주형 및 금형제조업(세세분류2 92903)을 영위하고 있어 양사가 영위하는 업종이 다르므로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5항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호는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평가기준일(2012.3.23.) 현재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에 공동설정된 담보채권액은 OOO원이고, 이를 쟁점부동산에 안 분하여 평가한 금액인 OOO원과 쟁점부동산의 시가인 OOO원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서 임대면적이 점유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사업무관자산가액을 계산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시가와 담보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업무관자산 가액을 산정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서 "사업무관자산"으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을 규정하고 있다. OOO(주)는 2011.4.20.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는바, 이는 OOO(주)가 2010년말 이월결손금이 OOO원에 이르러 채권은행의 재무구조 개선이행 및 차입금 상환 요구로 재무구조개 선을 위해서 당시 OOO(주) 의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OOO(주)에 증여한 것으로 OOO(주)는 쟁점주식을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영업활동 즉,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입, 판매 등 계속적이고 일반적인 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게 된 것이 아니며, 우발적이며 일시적인 타인의 증여로 보유하게 된 자산으로서 투자활동 내지 영업외 활동과 관련되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 당하므로 OOO(주)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임대부동산(사업무관자산) 평가액 산정의 당부

② 쟁점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상속부동산의 평가기준일 현재(2012.3.23.) 쟁점부동산과 ‘‘경기도 OOO, 토지’에 공동설정된 담보채권액은 OOO원(OOO은행 부천지점장 발행여신거래확인서, 2 013.6.13.)이며, 이 담보채권액을 안분하여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쟁점부동산 평가금액을 OOO원으로 계산하고, 쟁점부동산 중 사업과 무관하게 임대한 부동산, 쟁점주식 등 사업무관자산의 가액을 OOO(주)의 총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가업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이 2011.4.20. 쟁점주식을 이월결손금이 있는 OOO(주)에 증여를 하자 OOO(주)의 주주인 청구인 등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바 있고, 이에 청구인 등은 ‘쟁점주식의 증여는 누적결손법인인 OOO(주)의 원활한 금융기관 차입금 유지를 위한 고육지책일 뿐, 청구인에 대한 부의 우회적인 증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라는 취지로 심사청구(2013.10.24.)를 제기한바 있다. (다) OOO(주)의 재무상태표(2010.12.31.기준)상 이월결손금은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쟁점주식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2013사업연도)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주)가 쟁점주식을 영업상 필요에 의해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업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업종분류표를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처 계정별원장 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공정별 매뉴얼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임대한 부동산의 평가금액이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6조 제1호는 ‘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에 공동설정된 담보채권액은 OOO원이고, 이를 쟁점부동산에 안분하여 평가한 금액인 OOO원과 쟁점부동산 중 임대한 부동산의 시가인 OOO원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서 "사업무관자산"으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을 규정하고 있는 점, OOO(주)의 재무상태표(2010.12.31.기준)상 쟁점주식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되어 있고, 투자자산은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수익이나 타기업 지배목적 등의 부수적인 기업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와 관련한 심사청구시 ‘ 쟁점주식의 증여는 누적결손법인인 OOO(주)의 원활한 금융기관 차입금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