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부동산의 물납 불허와 관련 처분청에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미달납부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부동산의 물납 불허와 관련 처분청에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미달납부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OOO 상속세 신고시 아래 <표2>와 같이 납부할 세액 중 OOO원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
(2) 처분청은 OOO 청구인 등에게 <표3>과 같이 하자보완 요구하였고, 상속인들은 OOO 물납대신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표3> 물납재산 하자보완 요구내용
(2) 처분청은 OOO 아래 <표4>와 같이 물납불허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 등에게 물납신청 세액에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결정․고지하였으며, <표5>와 같이 동 결정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표4> 물납불허 통지내용 <표5> 처분청의 경정세액에 대한 물납허가 통지내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물납신청 허가기한 이내에 납부방법을 연부연납으로 변경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납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여 물납이 불허가(경계측량이 불가능)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결과적으로 청구인 등은 물납신청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미달납부한 것이 되므로 미납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0조【자진납부】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신청한 금액
5.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을 신청한 금액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괄호 생략)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괄호 생략)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4【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