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미반영되었다고 제시한 쟁점법인의 부채는 평가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쟁점주식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수기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시하였으나 이 또한 회계장부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미반영되었다고 제시한 쟁점법인의 부채는 평가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쟁점주식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수기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시하였으나 이 또한 회계장부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 OOO은 2013.4.12.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2013.5.10. 1주당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5년 7월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해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5.10.2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주주별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의 아들 OOO은 2008.4.16. 쟁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3.5.2. 사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된다. <표1> 쟁점법인 주주현황
(3)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일인 2013.4.12.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은 2015년 7월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들 OOO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의 거래를 매매가 아닌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아 1주당 가액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는바, 순손익액과 순자산가액 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 <표3>과 같고,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OOO장의 주류유통과정 조사시 확인된 무자료 매출금액 OOO원과 처분청에서 2014년 7월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OOO원이 반영되어 있다. <표2> 순손익액 계산서 <표3> 순자산가액 계산서
(5) 청구인의 주장과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경영자인 OOO(쟁점법인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이 장부조작으로 적자인 회사를 흑자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며 수기로 작성된 2010.10.31.~2013.7.26. 기간의 재무제표(매월)를 제출하였는바, 일부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4>, <표5>와 같다. <표4> 요약재무제표(2010.6.30.) <표5> 요약재무제표(2013.3.29.)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 부채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사채내역서(2013년 8월~11월 합계 OOO원 상당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발행함), OOO 등이 쟁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차용금 반환소송에 대한 OOO의 판결서(쟁점법인과 연대보증인 OOO 등이 2013년 7월 OOO에게 차용한 합계 OOO원을 변제하여야 함), OOO이 2014.12.8. 쟁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OOO은 2013년 8~9월 쟁점법인에 OOO원을 대여하고 약속어음 8매를 교부받았으나, 지급이 거절되었으므로 OOO 등은 보증채무자로서 채무자인 쟁점법인과 동 금원을 변제하여야 함)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에서 2013년 6월 쟁점법인을 세무조사함에 따라 회사가 도산하고 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재산인 쟁점부동산도 물상보증으로 인하여 2014.10.30. 경매로 소유권을 잃었는바, 쟁점주식의 가치를 과다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실제 장부에 따라 쟁점주식을 재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미반영되었다고 제시한 쟁점법인의 부채는 평가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쟁점주식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회계장부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수기로 작성된 재무제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