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1489 선고일 2016.10.20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한 주민등록표를 제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한 행위는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3.25. 아버지 망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며, 2009.5.6. 쟁점아파트를 오빠 OOO(3분의 2 지분 소유, 이하 “오빠”라고 한다) 및 그 배우자 OOO(3분의 1 지분)에게 양도한 후 2009.5.28.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9.10.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보아 시인하였다가, 관련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비거주자로서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중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해당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고자 거주자로 가장하고 2년의 거주기간을 표시한 주민등록표를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비과세 신고하였고,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과 다른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라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1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6.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소를 허위로 이전한다는 것은 실제로 거주하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상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의 출입국기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5.4.29. 주소지를 쟁점아파트로 이전할 당시 청구인은 이미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 국내에는 실제거주지가 없었던 상태이므로 주소지를 쟁점아파트로 이전한 것을 “허위의 주소이전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한 유형으로 예시된 허위 주소이전은 납세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곳에 거주하였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을 속이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한 이유는 허위로 주소를 이전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학생으로서의 신분유지와 신규 SEVIS 등록을 위해 입학관계서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탈루를 사전에 계획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결과이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과세관청을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속이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 역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유학생으로서의 신분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탈세 목적으로 주소이전을 허위로 하였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주소를 허위로 이전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하였어야만 하나, 청구인이 주소를 이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출입국기록을 용이하게 활용하여 충분히 과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청구인의 주소이전 행위가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약, 청구인이 선결정례와 같이 주소를 허위로 이전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믿게 하기 위하여 이웃주민으로부터 거짓된 거주확인서를 제출하였다거나 주택의 관리비를 본인이 부담하지도 않았으면서 본인이 부담한 것처럼 관리비 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하였더라면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단지, 유학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행위만으로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았으나, 당초부터 이중계약서 자체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당초계약서와 허위계약서가 발견된 사실이 없다. 단지, OOO과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가액은 OOO원으로 계약서에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OOO원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당시 미국유학 중인 청구인이 부친의 의사에 따라 대가를 덜 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증여의제가액에 대하여 수증자인 OOO은 증여세 수정신고까지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대가를 적게 받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당시의 거래가액을 사실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도 양도가액을 계약서의 기재금액과 동일하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이라 함은 국가와 납세자 사이에 형성된 권리의무관계를 일정기간 경과 후 조속히 소멸시켜 납세자로 하여금 법적 안정성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내용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5년 간의 부과제척기간 내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과세에 활용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출입국기록만 충분히 활용하였더라면 청구인에게 올바른 납세안내를 하여 정당한 부과제척기간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기간이 도과될 때까지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을 한 것은 고의적인 허위신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1주택을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한다는 요건을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아니하고, 비거주자에게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이 없다는 사실 역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출입국기록만 살펴보았더라면 쉽게 비거주 여부 파악이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과세권을 행사함으로써 가산세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을 한 것은 세법에 대한 무지에 따른 결과일 뿐, 결코 과세관청을 속이고자 한 부정한 행위는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이전한 이유가 유학생 신분유지 및 입학관계 서류를 전달받기 위한 목적이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7.29. 출국하여 계속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단순 유학생 신분유지 및 서류를 전달받기 위해 2005.4.29. 오빠의 주소지인 쟁점아파트에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2005.4.29. 오빠의 세대원으로 주소지 이전신고 후 2006.3.24. 오빠와 세대분리를 하였고, 오빠가 2007.1.30. OOO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음에도 주소를 함께 옮기지 않았으며, 쟁점아파트를 오빠에게 양도한 이후 2009.5.12. 유학상 목적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2008년에 취득한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에 의하면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5호에 거짓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이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예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에서는 주민등록표상 전입내역을 납세자가 거주한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다. 위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단순히 유학상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 아니고, 거주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명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OOO.

(2)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계약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과 매수인 OOO은 남매지간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제출된 매매계약서는 당시 시세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나, 실제 OOO원만 지급한 사실이 망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전입일(2005.4.29.), 세대분리일(2006.3.24.), 쟁점주택 양도일(2009.5.9.), 여의도 OOO로 주소를 이전한 날(2009.5.12.) 등에 모두 국내에 없었다.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부모와 청구인, 매수인이 정상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부모 예금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현금인출하여 같은 시간, 같은 은행에서 매수인계좌에 현금 입금하는 등 회전거래를 통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매매가액인 OOO원에 대한 지급(금융)증빙을 조작하려고 한 점이 명백하므로 사실과 다른 계약서에 해당하고OOO, 이는 부친의 주도하에 행하여 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이 전무한 상태에서 2003년경 OOO원 상당의 OOO 및 2008년 7월경 OOO원 상당의 OOO를 취득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을 위 부동산의 취득원으로 사용하려던 것으로 추정되는바,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거주자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소득세법 시행령(2009.4.21. 대통령령 제21430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시행규칙(2005.3.19. 재정경제부령 제424호로 개정된 것)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7)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8)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0조(전입신고)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전입자의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전입신고일자, 전입사유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03.3.25. 아버지 망 O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아 2009.5.6. 오빠 및 그 배우자 OOO에게 양도하고,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09.5.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이전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라)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 및 동 기간 청구인이 재학하였다고 주장하는 학교는 아래와 같다.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2009.5.28. 작성되었고, 신고서상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제출서류로는 매매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3.25. 부친 소유인 쟁점아파트를 증여로 취득하였고, 2003.7.29. 유학차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3.8.25.~2005.5.7. 기간 동안은 OOO에서, 2005.8.17.~2007.7.31. 기간 동안은 OOO에서 재학하였다. (나) 청구인의 오빠는 2003.12.12. 쟁점아파트에 거주목적으로 전입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2005.4.29. 전입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소를 이전한 이유 등은 아래와 같다.

1. 2001년 미국에 유학을 온 유학생들에 의하여 9.11.테러가 발생한 이후 미국 국토안보부는 2003년부터 미국 내 유학생들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인 SEVIS(Students and Exchange and Visitor Information System)를 도입하여 유학생들의 미국 내 주소와 본국주소(영구주소)를 보고하게 하고 미국 내에서도 주소 변경시 10일내 보고하도록 하는 등 미국 내 유학생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유학생은 비자는 물론이고 SEVIS 정보가 있어야만 은행거래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고, 운전면허도 SEVIS 관련 기간이 만료되면 실효하게 된다.

2. 청구인은 2005년 4월말 경 OOO에 입학신청을 할 당시 이전에 다니던 OOO 학기과정이 1주일여 밖에 남아있지 않았고(2005.5.7. 학사일정 만료), 향후 입학이 허락되면 새로운 학교가 있는 OOO에 가서 집을 얻어야 하는데 입학지원을 할 당시에는 미국에 거처를 정할 수 없어 한국주소를 신고하고 우편물을 한국에서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즉, 입학신청을 할 당시 SEVIS 정보의 갱신을 위해 입학허가서를 받을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데 입학이 허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뉴욕 주에 주택을 얻을 수 없었고, OOO에서는 학사일정이 모두 만료되어 기존 OOO의 SEVIS 정보를 갖고는 주택을 임차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머물 계획도 없었다. 또한, 미국 유학생은 학사일정이 모두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유예기간 내에 새로운 학교에서 SEVIS 등록 및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입학허가서가 제대로 배달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고, 주소확인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입학이 거절되며, SEVIS 정보가 갱신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운전도 할 수 없고 집도 얻을 수 없으므로 정처가 없는 OOO에 있기보다는 빨리 OOO에 가서 집을 얻기 위해서도 주소를 이전하여 우편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 볼 필요가 있었다. 2005년 4월말 당시 OOO에 입학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입학신청자의 주소를 기입하여 입학증명서를 유학생의 주소로 보내 유학생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학위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친척이나 친구의 주소는 물론 임시로 머무는 주소나 미래에 예정된 주소를 기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한국의 영구주소를 기재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의 경우 모친은 청구인의 부친을 뒷바라지 하느라 OOO에서 머무른 날이 많았으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도착할 입학허가서와 졸업증명서를 미국에 있는 청구인이 다시 전달받아 신속히 SEVIS 정보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서울아파트를 영구주소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오빠가 거주하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영구주소로 신고하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미국에서 우편물을 받아 보기 위한 수단이었으므로 부득이 청구인의 주소를 이전하였다. 결국 입학신청서에 기재된 한국 영구주소로 입학허가서가 배달되었고, 청구인은 한국에서 보내 온 입학허가서를 다시 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의 영구주소 확인이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OOO에서 새로이 SEVIS 등록을 하여 운전면허를 갱신하고 OOO가 소재한 뉴욕 주에 와서 월세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4. 청구인이 2006.3.24. 오빠와 세대분리를 한 이유는 무주택자인 오빠가 주택소유자인 청구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아파트 청약이 불가능하여 세대분리를 한 것이고, 2007.1.30. 오빠가 OOO으로 이사를 할 때 주소를 함께 이전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이미 미국에서의 입학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할 우편물이 없어 OOO과 함께 주소를 이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9.5.12. 유학상 목적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이유는 2009.5.23.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로 한 상태에서 계속 주소를 둘 이유가 없었고, 유학생활이 종료되면 본국에 돌아올 생각으로 2008년 취득한 집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이다.

(3) 청구인이 2009.5.28. 신고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표지에는 “※ 1세대 1주택 비과세,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거주 2005.4.29.-2009.5.6., 양도가액 OOO원 이하” 등의 내용이 수기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등기부 등본, OOO 성적증명서, OOO 성적증명서, 쟁점아파트 매수자인 오빠의 주민등록 이전상황, SEVIS관련 신문기사, 외국유학생 주소관련 준수규정, SEVIS 주소신고 관련규정, 전학 관련 절차,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고, 이 건 심리 중 추가로 제출한 의견진술서에서 청구인이 전입 당시 바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5년에 2년의 거주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년 쟁점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 미국의 SEVIS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입학서류 등을 수취하기 위한 것이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을 조회하였다면 거주 여부를 쉽게 파악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을 것이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매매계약서의 금액대로 양도가액을 기재하였으므로 거짓 증빙이나 부정한 행위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2005년 당시 일반적인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신고서에 거주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적시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우편물 수취를 위한 목적만으로 쟁점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에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9.5.28.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청구인(1주택 보유)은 주민등록표에 의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1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청구인에 대하여 제출한 주민등록표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어 출입국기록을 조회하고 그 신고내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한 주민등록표를 제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한 행위는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