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분할에 따라 쟁점충당금잔액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분할에 따라 쟁점충당금잔액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하였으나,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1호에서 적격분할의 경우 모든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한다고 규정 하여 적격분할의 경우 과세이연이 계속 유지되고 사후관리요건 위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있고, 국세청 유권 해석(재 법인 46012-13, 2003.2.6., 법인세과-3788, 2008.12.4.)에서 일 관되게 적격 분할로 사업부문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이 유지되는 것으 로 해석하여 왔으며, 쟁점유권해석을 포함한 기획재정부 유권해 석 (법인세 제과-30, 2016.1.8.) 에서도 “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적격 분 할로 자 산을 승계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는 바, 쟁점 분할은 고정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세법상 적격분할 제도는 1998년 기업의 구조조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법인분할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분할 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되므로 이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 시 분할로 승계한 자산이 처분 되어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는 시 점까지 과세를 이연하도록 한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격분할시 분할 전 계상한 세무조정사항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분할법인 의 익금에 산입 되 어야 한다면 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장애 물이 될 뿐 만 아니라 거대한 조세함정으로 기능하게 되어 적격분할 제 도의 목적에 완전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격 분할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배치되어 위법․부당하다.
충 당금 잔 액은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 입(과다계상된 공동경비 OOO 원 손금불산입 별도)함 이 타당하다고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2015.9.25. 이 건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 유권 해석 (법령 해석과-2501)의 내용을 보면, 법인세법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종전 합병)으로 피합 병법인의 자산을 승계받고 그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을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 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80조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 기장충당금으로 계상 하여 손금산입한 후 적격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 인에게 종전 합병으로 승계 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종전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및 제64조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 이 2016.6.22. 이 건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유권해석(법인세제과-619)의 내용을 보면, 20 08년 12월 내국법인 이 구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7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으로 다른 내국법인을 피합병법인으 로 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 하고 그 승계한 자산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같은 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4항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과세를 이연받은 후, 201 1년 5월 당해 내국법인이 구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 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8년 12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 을 설립하는 경우, 2008년 12월 적격합병시 승계자산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호에 따라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과 청구법인의 세부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에 있어 쟁점합병당시 법령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및 제64조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적용 또는 쟁점분할 당시 법령인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의 적 용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분할 이전에 이미 합병에 따 른 과세특례를 받은 후 다시 적격분할을 하였으므로 적격분할 관련 특례조항 적용 이전에 합병특례에 대한 사후관리(과세이연종료) 규정인 구법인세법제4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쟁점분할에 따라 자산을 승계한 것도 ‘자산의 처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된다고 주장하면서 들고 있 는 근거 조항은 쟁점합병당시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 제5항 및 제64 조 제4항으로 쟁점분할당시 법령이 아니므로 적용할 수 없고, 설령 제64조 제4항에서 “충당금은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인 구 법인세법제36조 제3항 단서에서 “합병 또는 분할하 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충당금 등을 승계한 경우 익금 산입 사 유 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는 이상 위 처분에 합병 또는 분 할로 인한 승계가 포함되지 아니함은 법문언상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분할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의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라는 예외조항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동 예외조항에 쟁점합병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 제5항 및 제64조 제4항이 포함된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2009.12.31. 개정된 쟁점분할당시의법인세법부칙 제1조 단서 및 제6조에서 “합병, 분할 등에 대한 과세에 관한 적용례는 2010.7.1.부터 최초로 합병,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예외조항이 퇴직급여충당금(제33조 제3항) 및 대손충당금(제34조 제6항)과 같이 적격비적격 여부를 불문하고 합병분할이기만 하면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됨을 정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 예외조항에 쟁점합병당시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 제5항 및 제64조 제4항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2013.1.1. 개정된법인세법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의 물적분할 특례규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인적분할에 대하여는 이러한 특례를 둔 바가 없고, 이 건과 같 이 합병 후 인적분할하는 경우까지 과세특례를 이연시키도록 입법하지 않았으며, 인적분할은 물적분할과 달리 특정 사업부문을 떼어내는 형태의 분리이기 때문에 과세특례를 이연하여 부연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근본적으로 이 건은 쟁점분할당시(2011년 5월)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바, 2013.1.1. 개정된 법령을 근거로 한 처분청 주장은 이유없고, 나아가 처분청이 인적분할 이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하는 경우 과세이연 특례를 둔 바가 없다고 하 나, 이 건 분할 당시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은 적격 인적분할로 받은 과세이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과세이연 유지) 허용하였고, ‘부득이한 사유’에는 적격 인적분할 이후 적격합병, 적격분할 등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며(쟁점분할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4 제6항, 제80조의2 제1항), 이러한 과세이연은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 적용되고 위 법령내용은 2013.1.1. 개정된 법인세법에서도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619, 2016.6.22.) 등(법인세제과-30, 2016.1.8, 유권해석 포함)과 관련하여 처 분청은 이 건 관련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619, 2016.6.22.)이 예규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치지 않았고, 국세청의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질의 후 1개월만에 회신을 받은 것이므로 법리 검토가 신중하게 이루어진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 없 고, 청구법인이 추가로 인용하고 있는 유권해석(법인세제과-30, 2016.1.8., 예규심의위원회 개최)은 합병 후 적격분할된 사례가 아닌 현물출자 에 따라 새로 설립된 법인이 이후 합병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 피합병법인(현물출자시 새로 설립된 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이 합병법인에 승계된다는 것으로 물적분할과 실질적 내용이 동일한 현물출자 사례를 인적분할 사례인 이건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법령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표된 기획재정부의 세법 해석에 관한 의견은 이 건의 심리에 있어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고, 세법상 적격분할 제도는 분할절차를 기업구조조정의 수단 으로 이용할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분할로 승계한 자산에 관한 과세이연이 적격분할 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것인데, 처분청의 입장과 같이 적격분할을 하였음에도 과거 설정되었던 충당금 등이 익금산입되는 방식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은 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으로서는 거액의 과세위험을 우려하여 분할을 결코 실행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적격분할의 도입취지에 반 하는 것으로 부당하며, 물적분할 관련 유권해석도 과세이연 이후 적격분할 또는 적격합병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에 과세이연된 쟁점충당금잔액이 쟁점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문 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 하며(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외 다수), 사적 자치 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법관계와 달리 조세법률관계의 성립과 행사가 반 드시 법률에 의하여야만 하는 조세법의 특성상 그 해 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합법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고 아울러 조세의 감면이나 공제 등의 혜택 부여에 있어 법률 에 근거하지 아 니한 자의적 적용 등의 재량권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법인세법상 적격합병·분할 제도가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시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과세취급상 납세의무자에 게 시혜적인 사항을법인세 법에 규정할 때는 과세요건 명 확주의 가 엄 격히 요구되는 침익적 사 항 (과세요건)과 마찬가지로 법문상 명확하게 하여야 함에도, 합병·분할 관계가 계속적·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건에 있어 과거의 적격합병에 적용된 합병당시의 사후관리 규정에 대하여 후행 적격분할로 인하 여 적용 될 분할당시의 법 령에서 적용 또는 배제에 대하여 규정하거나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합병과 쟁점분할로 인하여 승계된 사업부문이 동일한 사실에서 후행 쟁점분할에 통상적인 기업구조조정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합병과 관련한 과 세이연 및 사 후관리에 대해서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병당시법인 세법관련 규정 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관련규정에서 합병·분 할시 합병법인이나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자산의 손익을 양도 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으로 간주하고 있어 쟁점분할에 따라 청구법인(합 병 또는 분할법인)의 자산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구법인세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및 제64조 제4 항에서 규정하는 " 자산을 처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문 언해석상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분할에 따라 쟁점충당금잔 액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 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국 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 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제44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 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 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 상일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 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 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 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 으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1. 일시상각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 중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제80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② 법 제4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합병평가차익은 유형고정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유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 = 합병평가차익 ☓ 평가증된 유형고정자산의 총평가증액 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액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유형고정 자산별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 유형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유형고정 자산의 합병평가차익에 개별 유형고정자산의 평가증액이 평가 증된 유형고정자산의 총평가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64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 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승계한 사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 2.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 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 다. (3)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 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⑥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 가액의 손금산입)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제44조(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 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 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 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 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제1항에 따라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제46조(분할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 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 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 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비적격 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분할신설 법인 등이 분할로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할 수 있다. 제46조의3(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다만, 분할법인의 결손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분할신설법인 등은 법 제46조의3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제80조의4 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이하 "자산조정계정"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80조의4 제1항을 준용한다.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 제1항 후단, 제44조의3 제2항, 제46조의2 제1항 후단 또는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 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거나 법 제44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 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 등에 미승계 (5)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 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된 것)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⑤ 법 제4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 법인이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회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1.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동일한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과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합병대가의 전액이 주식 등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을 제외한다)하는 경우 (7)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