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배당금 수령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1483 선고일 2016.08.25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차용증에는 이자지급일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배당금 수령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OOO소재 부동산(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자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으로부터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합계 OOO원을 배당받았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비영업대금 이익 관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채무자와 작성한 차용증에는 월 OOO의 금리로 매월 약정이자를 지급받기로 기재되어 있고 약정이자의 지급이 2회 이상 연체 시 기한 이익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자율을 약정한 것임과 동시에 월별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 시기는 배당금 수령일이 속하는 2010년이 아닌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OOO원 및 OOO원으로 보아야 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금액 중 2007년 귀속 이자소득 OOO원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이미 경과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을 보면 이자율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자지급에 대한 명확한 날짜 약정이 없어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수입시기를 이자를 지급받은 날에 해당하는 배당금 수령일이 속하는 2010년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 명시된 월 OOO 금리를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이자소득 OOO원 및 2008년 귀속 이자소득 OOO원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이자제한법에 규정된 연 OOO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판결문에서도 연 OOO 판결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배당금 수령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이자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채무자는 OOO자로 일금 OOO원을 월 OOO의 금리로 차용하면서 청구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차용증에는 월 OOO의 금리, 약정이자의 지불이 2회 이상 연체시 기한내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금 전액을 채권자의 요구 즉시 변제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자 지급일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담보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지방법원 판결서OOO에 의하면, ‘채무자는 청구인에게 대여금 OOO원 및 대여일 다음날인 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인 연 OOO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지방법원 OOO지원 배당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 보관금 출급(환급) 지시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채권금액으로 하여 담보부동산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OOO에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참여하여 OOO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 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차용증에는 ‘OOO의 금리로 2012년 월 일까지 정히 차용하기로 하고 매월 일에 약정이자를 지불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매월 이자지급일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배당금 수령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