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 대상인 20XX사업연도 법인세는 우리 원에서 기 심리ㆍ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 대상인 20XX사업연도 법인세는 우리 원에서 기 심리ㆍ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5서467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76.8.14.부터 현재까지 연포장지, UCF필름 등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3.3.31.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12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처분청의 감액경정만이 있을 뿐,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 자체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절차법적으로 처분청에 대한 경정청구가 적법하다.
(2) 이 건의 실체법적 쟁점은 쟁점청정실을 기계장치로 보아 업종별 내용연수 및 정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로 보아 자산별 내용연수 및 정액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쟁점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인바, 쟁점청정실은 기계장치로서 청구법인의 업종에 따른 8년의 내용연수 및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이 타당하고, 쟁점퇴직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보고서(2016년 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 (나) 검토내용: 청구법인은 연포장지 제조업체로 법인세 통합조사에 따른 불복 진행중인 건에 대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거 본 건 경정청구대상이 아님을 통지하고 종결하고자 한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0~2014사업연도 부과처분과 관련한 심판결정서(조심 2015서4678, 2016.2.23.)를 보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2012사업연도분 고지세액 없음) 및 2012년 귀속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원천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7.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임원상여금 손금불산입 처분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조사결과 확인내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 대상인 2012사업연도 법인세(감가상각비 과다계상분 손금불산입 및 퇴직금 과소계상분 원천징수 퇴직소득세 부과처분)는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것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변동에 따라 우리 원에서 기 심리·결정(조심 2015서4678, 2016.2.23.)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 경정하여 달라는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