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1482 선고일 2016-06-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 대상인 20XX사업연도 법인세는 우리 원에서 기 심리ㆍ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5서467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76.8.14.부터 현재까지 연포장지, UCF필름 등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3.3.31.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2015년 4월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2015.5.29. 아래 <표1>과 같이 2012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에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표1> 201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역
  •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5.12.31. 쟁점상여금은 손금산입대상이고, 쟁점감가상각비는 기계장치로서 8년의 내용연수(정률법)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신OOO에게 쟁점퇴직금을 과소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등의 취지로 2012사업연도 법인세액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1.7. 2010~2014사업연도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2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처분청의 감액경정만이 있을 뿐,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 자체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절차법적으로 처분청에 대한 경정청구가 적법하다.

(2) 이 건의 실체법적 쟁점은 쟁점청정실을 기계장치로 보아 업종별 내용연수 및 정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로 보아 자산별 내용연수 및 정액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쟁점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인바, 쟁점청정실은 기계장치로서 청구법인의 업종에 따른 8년의 내용연수 및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이 타당하고, 쟁점퇴직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불복 중인 사안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거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자체가 없고 처분청의 감액경정만이 있다고 주장하나 2011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시 적출내용에 따라 귀속시기 차이에 따른 감액 경정으로 당초 부과처분 자체가 있으며, 청구법인이 추가 환급 요청한 사안은 조세심판원(조심 2015서4678, 2016.2.23.)의 결정에 따라 청구주장이 기각된바 이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보고서(2016년 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 (나) 검토내용: 청구법인은 연포장지 제조업체로 법인세 통합조사에 따른 불복 진행중인 건에 대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거 본 건 경정청구대상이 아님을 통지하고 종결하고자 한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0~2014사업연도 부과처분과 관련한 심판결정서(조심 2015서4678, 2016.2.23.)를 보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2012사업연도분 고지세액 없음) 및 2012년 귀속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원천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7.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임원상여금 손금불산입 처분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조사결과 확인내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 대상인 2012사업연도 법인세(감가상각비 과다계상분 손금불산입 및 퇴직금 과소계상분 원천징수 퇴직소득세 부과처분)는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것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변동에 따라 우리 원에서 기 심리·결정(조심 2015서4678, 2016.2.23.)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 경정하여 달라는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