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베이커리 매장 판매수수료를 저가로 수취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1479 선고일 2016.08.09

청구법인은 20년에 다른 업체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쟁점매장의 판매수수료율을 .*%로 책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인 쟁점매장으로부터 판매수수료율을 저가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5.1.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인적분할하여 대형할인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OOOOOO(종전의 주식회사 OOO로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이하 “OOOSVN” 또는 OOO”라 한다)은 OOO’라는 브랜드로 청구법인의 대형할인점포(이하 “쟁점매장”이라 한다)에 입점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매장을 개설 및 운영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판매금액에 약정요율(이하 “판매수수료율”이라 한다)을 곱한 판매수수료를 수취하는 특정매입거래(청구법인이 상기 브랜드 매장에서 판매되는 각종 상품을 매입하여 이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총 판매액 중 약정된 판매수수료율을 차감한 후 나머지를 OOO에 지급하는 거래구조로,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5.5.19.부터 2015.1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2~2014사업연도 중에 쟁점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아래 <표1>의 판매수수료율 20.5%가 정상 판매수수료율 22.8% 보다 저가로 이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대상 등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을 경정고지하거나 환급결정하였다. <표1> 판매수수료율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09년에 OOO와 약정한 22.8%의 판매수수료율이 2012년부터 2014년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법리적인 근거가 없다. 법인세법상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나, 청구법인과 OOO와 2009년 거래시 합의한 요율(22.8%)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법인세법상 시가의 개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매장의 판매수수료율 시가 산정의 근거로 제시된 만두, 도넛 매장은 ‘베이커리’도 아니고 그 밖에 여러 면에서 유사성이 없다. (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OOO 3개 업체는 청구법인의 대형할인점 내 만두, 도넛을 판매하는 즉석식품 매장으로 ‘베이커리’인 쟁점매장과 동종업계가 아니다. 유통업체에 입점하는 협력업체의 판매수수율은 협력업체의 매출실적, 투자비용, 영업이익률 등 전반적 영업상황 및 업체의 희소성, 브랜드파워, 집객효과 등 제반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최종적으로 유통업체와 협력업체 사이의 협상력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것으로 OOO는 이와 같은 요소들에서 애초에 쟁점매장과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업체들이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4두36112, 2015.1.29.)에서도 위와 같은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판매수수료율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비교가능성을 높인 후에 정상 판매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추산하여야 한다고 하여 쟁점매장(베이커리매장)과 만두, 도넛 매장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차이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 채 만두, 도넛 매장에 적용된 판매수수료율을 이 건의 정상 판매수수료율의 추산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장의 판매수수료율 결정시 당초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시가로 보고 이를 적용하기로 내부 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쟁점매장의 판매수수료율 22.8%는 청구법인 스스로 다른 업체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책정한 2009년 시가로서 청구법인과 동일한 형태로 입점한 다른 업체의 수수료율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인상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2010년 이후 판매수수료율도 이전과 동일하거나 인상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09년 이전에 적용한 판매수수료율 22.8%는 2010년 이후에도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의 대형할인점에 입점한 OOO 등 유사형태의 업체 판매수수료율에 비추어 보면 22.8%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에 입점한 특정매장 중 OOO 등 3개사는 즉석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같은 특정매입 형태라는 점에서 빵을 구워서 판매하는 쟁점매장과 입점방식, 판매형태가 매우 유사하며, 이들 매장의 판매수수료율은 23.3∼23.8% 수준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인하된 사실이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 초기 투자비용 측면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장과 위 3개사와는 큰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지만 아래 <표2>와 같이 129㎡의 넓은 매장을 할애받은 쟁점매장에 비해 7~9㎡의 규모인 위 3개사의 투자비용이 적은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당 투자비용은 쟁점매장이 적다. <표2> 유사 매장과의 투자비용 비교 (단위: ㎡, 백만원) 유사한 먹거리 업체(빵, 음료, 과자, 농수산물 등) 중 특정매입 형태 매장의 계약서상 판매수수료율은 21∼50%(평균 31.6%) 수준으로서 이 건 20.5%는 청구법인 전체 식품매장 중 최저 판매수수료율에 해당되고, 매년 계약 갱신시 대부분은 동결 내지 인상되는 추세(2009년 이후 특정매장의 판매수수료율이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인상 또는 동결된 사례는 29건에 이르나, 2년 연속 인하된 사례는 없음)인데 반하여 이 건의 경우 연속적으로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한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3) 쟁점매장의 판매수수료율이 인하된 것은 OOO 그룹 차원에서 오너 일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을 부당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가) 처분청은 1996년 쟁점매장 개설 이후 2009년까지의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을 것임에도 같은 기간 동안 쟁점매장의 판매수수료율은 18%에서 22.8%로 지속적으로 인상되었고, 쟁점매장의 매출 및 손익실적 측면에서 2009년부터 매출과 손익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에도 2010년 청구법인에서 시행한 EDLP(상시 최저가 판매제도) 방침에 특정매장 중 쟁점매장만이 호응하여 스스로 가격 동결에 동의함으로써 손익 악화를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는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특정매장 입점업체의 순이익과 판매수수료율을 비교하여 보면 결손이 발생한 다른 업체의 경우에는 판매수수료율을 지속 인상하였으나, 이 건 쟁점매장의 운영업체인 OOO에 대하여는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함에도 판매수수료율을 지속 인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베이커리 매장 판매수수료를 저가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이 운영하는 쟁점매장의 판매수수료율을 기존 매출액의 22.8%에서 2010.3.1. 이후에는 21.8%로, 2011.3.1. 이후에는 20.5%로 인하하여 총 2.3%를 인하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확인서(2015년 9월)에는 “청구법인은 2012~2014사업연도 중 자회사인 OOO의 베이커리 매장인 OOO’ 판매수수료율을 시가 요율인 22.8%보다 2.3% 낮은 20.5%를 적용하여 OOO원 상당금액의 수수료를 적게 수취하였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2~2014사업연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쟁점매장의 판매수수료율을 20.5%로 적용하여 수취하고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연도별 특정매입 거래계약서상 수수료율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수수료율 인하 이외의 대금지급 조건, 물류센터이용 등의 요건의 특별한 변경은 없다. <표3> 쟁점매장의 연도별 판매수수료율 (나) 쟁점매장과 OOO 등 3개 업체가 운영하는 매장의 비교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매장과 OOO 등 3개 업체의 매장과 비교 (다) 다른 유통업체의 OOO 매장의 판매수수료율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다른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라) 이외에도 대법원 판결문(2014두36112, 2015.1.29.), 서울행정법원 판결문(2015구합51224, 2015.10.2.)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9년에 다른 업체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쟁점매장의 판매수수료율을 22.8%로 책정한 것으로 이는 시가로 보이는 점, 쟁점매장과 입점방식 및 판매형태 등이 유사한 다른 업체(OOO 등)의 판매수수료율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3.3~23.8%로서 인하된 사실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오히려 인상되어 쟁점매장만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할 특별한 경제적 사정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매수수료율 인하가 최대주주가 OOO그룹 사주일가인 OOO을 지원하기 위한 것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장으로부터 판매수수료율을 저가로 수취하였다고 보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