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메출누락액으로 과세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메출누락액으로 과세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5.12.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하하고, 2016.2.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기각한다.
(1) 2 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고지서 송달일(2015.12.7.)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4.5.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1년 귀속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한OOO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여 중복으로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한OOO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금액은 차명계좌(직원 OOO의 계좌입금액 OOO원)에 입금된 금액만을 과세한 사실이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2)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한OOO는 2008.5.6.부터 2015.6.30.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OOO은 2013.9.26.부터 2013.11.15.까지 청구인, 한OOO(청구인의 배우자), 한OOO(청구인의 시부), 방OOO(청구인의 시모)에 대하여 2008년~2011년 귀속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세무조사종결보고서(2013년 11월)에 의하면 조사적출 내용과 연도별 사업수입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누락액 (단위: 천원) <표2> 청구인 배우자 한OOO의 사업장 OOO의 수입누락액 (단위: 천원) OOO사업장의 2011년 귀속 매출누락금액은 차명계좌(직원 김OOO, 전OOO의 계좌입금액 OOO원)의 입금액을 과세함 (다) 2010.8.30.부터 2011.12.30. 기간 중에 OOO 나OOO 외 1인이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280910054)로 19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15.12.7.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4.5.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0.8.30.부터 2011.12.30.까지 기간 중에 나OOO 외 1인이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280910054 *)로 19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에 OOO(대표자 한OOO) 사업장의 2011년 귀속 매출누락금액은 청구인의 예금계좌가 아닌 차명계좌(직원 김OOO, 전OOO의 계좌입금액 OOO원)의 입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세무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중복하여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