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청구주장은 단순히 입법개선 건의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스스로도 항변자료를 통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어떠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요지] 이 건 청구주장은 단순히 입법개선 건의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스스로도 항변자료를 통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어떠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