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1459 선고일 2016-06-2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청구주장은 단순히 입법개선 건의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스스로도 항변자료를 통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어떠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청구인은 OOO 국세청장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동 용역을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공사원가에 반영되고 이는 매출가액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의 목적 및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목적(세부담의 역진성 완화)에 반하지 않는지’에 대한 서면질의를 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OOO청구인에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OOO하였다.
  • 다. 청구인은 OOO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 등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의 세법해석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해당 공급과 관련한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회신OOO하였다.
  • 마. 청구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위 회신에 대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동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 경우 동 주택의 최종소비자 가격이 그렇지 않은 경우의 최종 소비자가격(일반과세 소비자가격)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목적인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에 반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바.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청구주장은 단순히 입법개선 건의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스스로도 항변자료를 통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어떠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