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제3자간 거래한 가액 또는 비상장주식 매매사이트의 시세를 감안하여 시가를 산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1415 선고일 2016.06.29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은 3억원 미만 또는 소액거래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비상장주식 매매사이트의 가액 또한 매도가와 매수가의 평균액으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년 10월∼2010년 5월 기간 동안 OOO원을 시누이인 OOO에게 대여하였고 OOO는 동 금액에 본인 자금 OOO원을 더하여 상장 기대주인 ㈜OOO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OOO주를 주당 OOO원씩 총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쟁점주식은 양도시기인 2013년 말까지 상장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의 상환에 갈음하여 2013.12.23. 쟁점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OOO로부터 취득(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가액과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가액 간의 차액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9.10. 청구인에게 2013.12.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6.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OOO와의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비상장주식거래이나,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무조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객관적인 시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가 대부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이루어지고,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주식가액 OOO 미만 또는 발행주식 총액의 1% 미만의 소액거래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보충적 평가액의 34%에 지나지 않고, 평가기간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점, 비상장주식의 매매사이트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과세편의적인 주장일 뿐으로 과세는 그 실질과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바, 비특수관계인 간의 주식거래가 전체 발행주식 총액의 1%에 미달하더라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몇몇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있긴 하지만 그들의 거래가액 역시 청구인의 거래가액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감안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양도시점 전후의 국세청 전산망상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및 이를 반영한 주식거래사이트에 주가변동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점에 대해서 처분청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2013년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청구인만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처분청이 무신고자가 존재함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았을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 발행회사에 읍소하여 OOO씨의 도움으로 미비하나마 시가와 관련된 일부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수집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수집된 자료의 합리성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단위: 원) ◯◯◯ 청구인은 청구주장이 무조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처분청이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아무런 조치 없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단순히 무신고자이기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한다는 것은 지극히 조세편의적 관점의 과세로 납세자로서 수긍하기 힘든 과세방법이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였다면 청구인보다도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고, 나아가 양도시점 전후의 국세청 전산망상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과 그 내용들을 반영한 주식거래사이트의 가격 등을 감안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면 분명 쟁점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과는 다르게 나왔을 것이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쟁점주식의 가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거래 이외의 쟁점주식의 양도 거래가 존재하였고 무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작업이 미비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OOO를 통해 2013년에 비상장 주식인 다수의 쟁점주식거래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고 주식거래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제공을 거부하다가, 청구인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이후 동 회사는 당시 주주 중 한명인 ‘OOO’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 주었고, OOO은 자신(OOO)의 쟁점주식 매매(OOO주, 주당 OOO원)에 대한 신고자료(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 주식양수도 계약서, 매매대금 거래한 통장 사본)를 보내주었다. 이외에도 2013년 전후로 다수의 주주변동내역이 있었음에도 이와 관련한 세금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는바, 제3자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OOO이 신고한 매매가액이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을 보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2014.2.21. 단서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예규 및 심판결정례OOO에서도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의 가액이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 등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이라고 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2013년 전체 거래주식 중 청구인이 거래한 주식을 제외하면 OOO주OOO로 전체 발행주식수OOO의 1.14%이고, 이 중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제3자간의 거래는 1% 미만의 소액으로 그 거래 시가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제3자의 거래가액을 확인할 필요도 없다는 의견이나, 2013년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을 보면 비특수관계자 중 실가가 확인되지 않은 거래OOO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바, 쟁점주식의 발행법인 ㈜OOO는 가스켓, 배관자재(밸브)제조 및 도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2013년 이전의 주요 재무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 양도일 이전 2∼3년간 순이익 및 총자산의 변동은 소소하였으며, 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 연도 이전 2년간의 주식거래내역 등을 감안하여 2013년 쟁점주식의 시가를 판단해야 하며, 특수관계자간의 매매거래에 있어서도 그 가액이 과년도 주식거래액과 큰 차이가 없다면 이 역시 참고해야 한다. (단위: 백만원)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의 양도관련 계약서를 보면 쟁점주식을 2013.12.23. 양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양도가 이루어지면 그에 맞는 자금관계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이 건 양도의 경우 계약서상 양도일에 자금 이동이 수반되지 않았고 OOO는 차입금 OOO원을 상환하지 못해 2013.12.24.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계좌로 대체시켰으며 계약서는 이후 2013.12.23.자로 작성하였다.

(3) 쟁점주식의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장외거래시장의 시가도 참고하여야 한다. 쟁점주식은 한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IPO작업을 진행하였던 회사의 주식으로서 장외 증권시장에 그 거래가액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거래가 이루어졌었고, 그 결과가 증권예탁원을 통해 회사로 통보되어 법인세 신고서상의 주식상황변동명세서상에 나타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매매사이트 ‘OOO’은 쟁점주식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2013년 당시의 시세는 확인할 수 없으나, 2015년 현재 쟁점주식의 시세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의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 및 심판원의 결정례는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러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은 당초 처분청이 객관적인 시세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미진하였고, 경영성과 등을 감안하였을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도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조항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OOO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은 대부분 특수관계인 간 거래되었고, 비특수관계인 간에 거래된 쟁점주식의 가액은 OOO원 미만 또는 발행주식 총액의 1%미만으로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에는 소액거래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약 3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일(2013.12.23.)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점, 청구인이 제시한 비상장주식의 매매사이트의 거래가액은 단지 현재 매매사이트에 등록된 매도가액으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그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해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예고가 2015.7.20. 통지되었고, OOO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15.8.26. 기한후신고 접수하였으며, 쟁점주식을 보유했던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1주당 가액 OOO원으로 OOO주를 2013.9.3. 양도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양수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을 초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OOO’이 신고한 매매가액이 청구인이 양수한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소액거래로 낮은 매매사례가액이 조성되지 못하도록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OOO의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의 시세를 근거로 당초 신고내역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공시한 것이 아니라 사이트 내의 매도가와 매수가를 집계하여 그 평균액을 기준으로 정하여 게재한 것에 불과OOO하므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규정을 들어 평가심의워원회의 자문을 거치면 쟁점주식의 시가가 보충적 평가액과는 다르게 책정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이 건은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당 OOO원으로 시가 산정 가능하므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당 OOO원으로 계산하고 청구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제3자간 거래한 가액 또는 비상장주식 매매사이트(OOO)의 시세를 감안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비상장주식 서면검토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특수관계인으로 1주당 거래가액이 OOO원이나, 쟁점주식의 시가는 확인할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5.9.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OOO원을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증여세 결정결의서 내역> (단위: 원) ◯◯◯ (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출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순손익액 계산내역 (단위: 원) ◯◯◯

2. 순자산가액 계산내역 (단위: 원) ◯◯◯

3.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계산내용 ◯◯◯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확인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며, 양수도 계약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등을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양수도계약서 ◯◯◯

2.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기한후 신고) ◯◯◯ (라)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중 변동내역이 있는 주주만 기재> (단위: 주, %) ◯◯◯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13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변동된 주주 중 OOO는 OOO의 배우자, OOO은 OOO의 부(父), OOO는 OOO의 시누이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2013년 전체 거래주식OOO 중 제3자간의 거래주식OOO은 OOO주로 전체 발행주식수OOO의 0.61%에 불과(1% 미만)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주식시세는 비상장주식 매매사이트(OOO)에서도 확인가능하다고 하면서 동 사이트를 조회한 화면자료를 제출하였는바, 2015년 7월 및 같은 해 10월 현재의 등록된 쟁점주식의 매도가격은 모두 OOO원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2013년에 쟁점주식이 다수 거래되어 그 결과가 OOO을 통해 쟁점주식 발행법인에 통보된다고 하여, OOO에 쟁점주식의 거래내역을 확인 요청하였으나 OOO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주주명부는 OOO에서 관리한다는 내용을 회신받았고, 동 OOO에 쟁점주식의 거래내역을 확인요청하였으나 “해당사항없음”이란 내역과 자세한 내역은 각 증권사에 문의하라는 회신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OOO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특수관계인간 거래가액 1주당 OOO원은 OOO원 미만 또는 발행주식 총액의 1% 미만으로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2013.9.3. 거래되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한 평가기간(평가기준일인 2013.12.23.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점, 청구인이 제시한 비상장주식 매매사이트의 경우 실제 거래된 가격을 공시한 것이 아니라 사이트 내의 매도가와 매수가를 집계하여 그 평균액을 기준가로 정하여 게재한 것에 불과하여 동 매매사이트의 가격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 증법 제60조 제3항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