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41조는 특정법인과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주주 등이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증법 제41조는 특정법인과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주주 등이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증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 증여한 이유는 회사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이므로 법의 취지에 맞추어 증여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발주처인 정부기관 때문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되어 기업은 부도위기에 처했고 증여자는 기업의 존속을 위하여 기업에 재산을 증여하였다. 그리고, 관급공사가 수입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OOO의 경우 정부기관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로 인하여 현재까지 손실에 따른 자금경색을 해소하지 못한데다 이로 인해 거액의 세금까지 부과받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회사를 살리려 대주주는 사재를 회사에 증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관계된 수많은 하청업체의 연쇄도산을 막고 OO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게 되었다. 상증세법 제41조의 증여의제규정은 결손법인에 대한 증여 등을 통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서도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주는 변칙적인 증여방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특수관계자의 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규정이다. 국가외환위기 당시에도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에 사주가 사재를 출연한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유동성위기에 처한 기업에 사주의 사재출연을 전제로 법정관리나 기업회생 승인 또는 출자전화, 채무연장 등의 지원을 한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당한 부과처분이다.
(3) 쟁점증여는 주식의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부의 이전이 없다. 쟁점증여가 주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증여세를 부과받은 대상주식 OOO을 연부연납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세금을 부과한 처분청은 해당 주식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연부연납신청을 거부 통지하였고, 증여자가 소유한 OOO 주식 OOO을 담보로 제공하고서야 연부연납신청을 허가받을 수 있었다. 이는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에서 조차 증여의제로 산정한 주식에 대해 자산가치가 없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다는 반증이다.
(4) 쟁점증여는 증여를 목적으로 한 편법 증여행위가 아니다. 만약, 청구인과 증여자가 계획적으로 증여세를 탈루할 목적이었다면 결손이 예상되는 법인에 증여하는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이용하였을 것이다. 즉, 청구인과 증여인의 경우 가업상속제도를 통하면 OOO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기 전 청구인의 주식을 증여자에게 선 양도하였다면 가업상속의 요건에 부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5)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대한 증여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41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규정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킴으로써,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전문 및 후문 전단 소정의 각 ‘결손금’이란 모두 증여일 현재 남아있는 이월결손금만 뜻하고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후문 후단은 위와 같은 이월결손금이 있어서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여의제되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증여가 이루어질때까지 이월결손금이 없었으므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4.8. 선고 2007누24410 판결). 법령의 해석은 입법연혁을 들여다보기 이전에 그 문언에 충실하여야 한다. 법인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나, 특정법인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시행령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를 전제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같은 조 제6항은 증여로 인한 주주 등의 이익의 범위를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증여가 있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결손금까지 이익으로 보고, 또 증여한 그 해의 법인세 계산에서는 증여금액을 익금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러해 동안 결손이 나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주주 등에게 사실상 처분권을 주는 방식으로 법인세와 증여세를 모두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하겠으나, 증여한 그 해 결손이 있다고 하여 바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법적용은 쟁점증여의 경우처럼 증여세 회피가 아닌 법인 보존차원의 증여까지 모두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6) 쟁점부동산의 증여행위는 50여년간 존속하여 온 OOO이 도급자인 정부기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거액의 우발손실이 발생되어 부도위기에 처하자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창업주가 사재를 출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거래이다. 그리고, 정부의 잘못으로 손실을 겪고 현재까지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의 주주에게 사재를 출연하였다는 사유로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이중 삼중의 규제로 어느 누구도 사재를 출연하여 기업을 살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수십명의 직원과 하청업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주의 입장에서 회사와 직원은 나몰라라 팽개치고 개인적인 잇속만 챙길 수 있는 유혹을 뿌리치고 집안에서 상속받은 선산까지 증여하여 회사의 생존을 도모하였다. 증여세를 회피하려 치밀하게 계획하였거나 가업상속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였다면 이러한 문제는 아예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증여세를 과세한 쟁점증여 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여 연부연납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도 해당 주식의 가치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증여인이 소유한 주식을 납세담보로 하여 연부연납을 승인하였다. 당초 법을 제정할 때의 취지와 형평을 정확하게 고려하여 무리한 과세를 지양해야 할 조사청에서 법조문에 규정된 문구만으로 과세함으로서 스스로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계속 흑자상태를 유지하여 오던 법인이 연도말에 갑자기 우발손실이 예상되어 사주의 재산을 증여한 행위를 결손법인의 범주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OOO의 회생을 위하여 증여한 것이 명백한 본건에 대한 과세처분은 법의 취지에 반하는 무리한 과세이며, 처분청조차도 증여세로 과세한 주식의 담보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증여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당해연도에 발생된 결손금을 결손법인의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과세하는 등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7) 항변서 제출 (가) 최근 판결과 같이 주주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증여인이 OOO원의 사재를 출연함으로 인하여 OOO의 결손금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소하였을 뿐 주주인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 최근 지방법원은 상기와 같이 결손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증여받거나 채무를 면제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결(서울행정법원 2016.4.7. 선고 2015구합74586 판결)하였다. 이는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하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지방법원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결손법인 등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하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이는 주주 등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 것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비교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거래를 전후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가액을 산정한 결과 그 가액이 증여 등 거래를 전후하여 모두 부수인 경우에는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거래를 전후하여 1주당 가액이 산정되는 데도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면제액 등 거래로 인한 가액만을 주식수로 나누거나 단순히 부수의 절대치가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관계 규정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어 관계 규정의 해석상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결(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두4249 판결)하고 있다. 결국 결손법인을 이용하여 채무면제나 자산수증을 하여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보더라도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본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이월결손금이 발생된 법인에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당해연도에 결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편법증여가 아니다. 처분청에서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킴으로써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월결손금을 채무면제익이나 자산수증익으로 보전하였을 경우에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주주 등에게 이익이 이전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으나, 당해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채무면제익이나 자산수증익과 합해져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구성하므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주주 등에게 이익이 이전되는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2010년에 자산수증익이 OOO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와 당해연도 결손금이 있는 경우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와 당해사업연도 결손이 발생한 경우 예시> 상기 예시의 경우 2011년~2013년 기간 중 ①과 ②의 과세소득을 비교해보면 당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보다 법인세가 OOO억이 많게 과세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증여세 회피의도 및 청구인이 실지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증여자가 OOO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회사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이고 청구인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상증세법 제41조를 청구인에게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킴으로써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고, 특정법인과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그 위임에 따라 증여이익 계산 규정을 두었으므로 당초 증여한 쟁점부동산 가액에 청구인의 주식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보고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세법조항이 조세회피 방지에 있다 하여 해당 조문을 적용하여 과세시 납세의무자의 조세회피 의도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증여가 회사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이므로 법의 취지에 맞추어 증여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두13162 판결, 참조), 법인세법제2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1996.7.12. 선고 95누7260 판결, 참조). 따라서, 상증세법 제41조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청구인에게 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이월결손금이 없더라도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전문에서 말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대한 증여에는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고 이월결손금이 없더라도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1.4.14. 선고 2008두6813 판결, 같은 뜻임)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연부연납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처분청으로부터 거부통지 받은 사실을 근거로 증여받은 주식의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부의 이전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자가 쟁점부동산을 OOO에 증여함에 따라 보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 것이고,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이 연부연납 담보로 제공한 주식에 대해 담보 거부통지한 사유는 제공된 담보내역이국세기본법제29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으로 실질적인 부의 이전과 국세담보 거부통지와는 별개의 사항이다. 청구인은 돌관공사 대금을 수령하지 못해서 2010년 OOO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OOO은 발주처인 OOO공단을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OO억) 청구소송 진행중에 있다고 하나, 해당 건은 대법원에서 2015.8.27.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5) 항변서에 대한 추가 답변 (가) 증여세 회피의도 및 청구인이 실지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사건(서울행정법원 2016.4.7. 선고 2015구합74586 판결)은 피고측인 OOO세무서장이 항소하여 현재 2심(서울고등법원 2016누44362)에 계류 중에 있으며, 본건과 유사한 과세사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국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며, 결국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게 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49377 2016.1.13, 서울고등법원 2014누68715, 2015.5.19. 판결 같은 뜻임)”라고 판시하여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 제41조는 특정법인과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그 위임에 따라 증여이익 계산 규정을 두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나) 이월결손금이 없더라도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전문에서 말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이월결손금이 발생된 법인에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당해연도에 결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편법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고 이월결손금이 없더라도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4.14. 선고 2008두6813 판결)하였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다) 상기와 같이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증여목적 및 증여를 통하여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고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특정법인에 해당하여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증여세 회피의도 및 청구인이 실지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이월결손금이 없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특정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의 2010사업연도 영업손실 OOO원의 발생에 따른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증여인은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2010.12.30. OOO에 증여하였으나, 그 후 증여인의 장남인 청구인이 OOO의 주주로 상증세법 제41조 적용대상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의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이OO 명의주식 OOO주 전부를 2011년 2월경 거래처 대표인 김OO에게 OOO주, 박OO에게 OOO주, 거래처 직원인 정OO에게 OOO주를 각각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2010.11.30.로 소급하여 청구인과 김OO, 박OO, 그리고 정OO간의 허위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2015.12.30.에 신청한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납세담보 중 OOO 주식 OOO주는 비상장주식으로국세기본법제29조 담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가신청이 거부되었고, 그 후 증여인이 납세보증인으로서 비상장주식 OOO주를 납세담보로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주 등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 것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1조는 특정법인과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주주 등이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서울고등법원 2016.1.13. 선고 2015누493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5.19. 선고 2014누68715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월결손금이 발생된 법인에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와 달리 당해연도에 결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편법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는 점(대법원 2011.4.14. 선고 2008두6813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