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액 산정 방법

사건번호 조심-2016-서-1400 선고일 2016.10.21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액을 산정하여야 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8.28. 청구인에게 한 2013.11.7. 및 2013.11.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OOO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어머니 OOO으로부터 2011.1.1. OOO의 주식 OOO주를 증여로 취득하고, 이후에 협의분할 및 무상증자 등을 통하여 주식 수가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되었다. OOO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직전인 2013.11.7. 쟁점주식 중 OOO주를 양도하고 OOO주를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13.11.13. OOO이 상장되어 쟁점주식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2014.2.27.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에 따른 OOO의 2013년 11월말 중도결산과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기업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과소하게 계산하여 그 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증법 제41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2항에 따라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분 산정시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분 1주당 순손익액 계산은 상장시까지의 중도결산을 원칙으로 하되, 중도결산이 어려운 경우에 직전사업연도 순손익을 월 환산하는 방법을 후순위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중 납세자가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2015.8.28. 청구인에게 2013.11.7. 및 2013.11.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6.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증여의제 이익에서 제외되는 실질적 가치증가분의 계산 시 상장전일까지의 손익은 상증법에서 명시한 방법, 기준, 입증서류를 근거로 작성된 1주당 순손익액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납세자와 처분청이 이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2항에 의거 직전사업연도 손익을 환산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2항에서는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연도 단위의 1주당 순손익액 합계액을 확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마지막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대신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2000년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에서는 증여의제 이익에서 제외되는 실질적 가치증가분은 과거의 경상적인 수익가치의 증가분으로 하고 그 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순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게 개정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법 개정 취지는 납세자의 세액 산정 및 과세관청의 세액 검증에 용이한 직전사업 연도 손익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세액 계산에 자의적인 해석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 나아가 상증법에서는 납세자에 대하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객관적인 1주당 순손익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책임을 지우고 있는 한편, 처분청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적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할 의무를 지는바, 근거과세 원칙에 따르면 기업가치 실질 증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뿐 아니라 처분청도 함께 지게 된다. (라) 그런데, 납세자와 처분청이 모두 상장전일을 기준으로 하는 객관적인 1주당 순손익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3항 소정의 “주식등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할 것이고, 이럴 경우 동 조항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마) 청구인의 아버지에 대한 OOO 세무조사에서는 실질적 가치증가분을 직전사업연도 손익으로 계산하여 증여세액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내역이 정확한지를 판단할 때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면 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2항에 따라 상장전일까지의 손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직전사업연도 손익을 환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과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세법만을 기준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한 것이다. (바) 처분청은 직전 사업연도분의 순이익으로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업가치 증가분을 계산한다면 중도결산으로 산정하도록 한 관련법령이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과세 유불리에 따라 해당연도 가결산분 또는 직전사업연도분 순손익액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성실한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이는 세액의 산정과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직전사업연도 손익을 인정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처분청이 과세상 유불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기업가치 실질 증가액 산정방법을 선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11.12. 기준으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지 못한다면 직전사업연도가 아닌 당초 신고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2항에 규정된 산정기준일에 따라 적합하게 산출된 세액이 아니므로 사용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2011.11.30. 기준의 1주당 순손익액은 상장전일이나 직전사업연도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법상 적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기업가치 증가분의 계산에 있어 기준일이 아닌 날의 가결산 재무제표로 손익을 산정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르면 상증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업가치 증가와 관련한 상증법 규정에 기준일 기준이 아닌 가결산재무제표의 허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동 가결산 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없다. (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 따르면 임의적 재량이 내포되어 있는 서류는 사업연도 단위별 기업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는바OOO, 가결산 재무제표는 수익, 비용 등의 결산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임의적 재무정보로서 변동가능성이 존재하고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로서 손익의 왜곡가능성이 존재하며, 중도결산시 순손익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하여 기업의 경상적인 수익액를 반영하지 못하는 자료이다. (라) 아래 표<1>과 같이 2013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11개월분으로 월 환산한 금액과 가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간에 약 20%의 차이가 있고, 통상 상장 이후 매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13년 11월 누적 당기순이익이 2014년 12월 누적 당기순이익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가결산 재무제표가 직전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표1> 재무제표간 당기순이익 비교 ◯◯◯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초 신고 시 상장 전일에 가까운 2013.11.30. 기준으로 세액을 신고하였으므로, 2013.11.12.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중도결산이 어렵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이유와 내역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OOO은 연 1회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감사를 받았으며, 2013.11.13.에 상장을 하였다고는 하나 상장일 전일까지의 결산을 진행한 바가 없어 2013.11.12. 기준의 법적 입증서류에 따른 손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사업연도 말 결산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 오직 청구인의 증여세 산출 목적의 2013.11.12. 기준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증여 당시 OOO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서 회사에 2013.11.30. 기준으로 임의 결산을 요청하여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은 종전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OOO에게 2013.11.12.을 기준으로 중도결산을 하거나 결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기 어렵다. 설령 OOO이 2013.11.12.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준다 할지라도 상장회사의 내부정보가 반영된 산출근거까지 요구할 수는 없고, 이러한 일결산을 과세관청이 하기도 어렵다. (다) 또한, OOO이 청구인을 위하여 회사 인력을 투입하여 중도결산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이에 관한 비용은 OOO의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부인될 가능성이 높아 중도결산을 하기에 곤란한 상황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 제1호에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당해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상증법 시행규칙 제104조의4 제2항에서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상장일등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월 환산하여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개정취지(1999기재부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에서도 증여의제 이익에서 제외되는 실질적 가치증가분은 각 사업연도별 순이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마지막 사업연도분은 중도결산을 원칙으로 하되 중도결산이 어려운 경우 상장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을 상장일 등이 속하는 보유월수로 환산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바, 이 중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OOO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으로서 동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고, 이 건 증여세 신고시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2013.1.1∼2013.11.30. 기간의 중도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였다.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순손익액을 재조사하라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재무제표 등 중도결산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2013년 11월말 중도결산과 연말결산, 직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등을 비교하여 볼 때 2013년 중도결산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여야 할 정도로 연말결산과의 차이가 크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낮으며, 중도결산시 어떠한 항목이 어떻게 부적정한지 세부적인 내역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2> OOO의 결산내역 ◯◯◯ 만일 OOO에 대해 중도결산이 어렵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이유와 내역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러하지 막연히 어렵다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전 사업연도분의 1주당 순이익으로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업가치 증가분을 계산한다면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중도결산하여 산정하도록 한 관련법령이 형해화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세 유불리에 따라 해당연도 가결산분 또는 직전사업연도분 순손익액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과세에 일관성이 없게 되고 관련법령에 따라 중도결산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

(3) 청구인은 OOO 등에서 청구인의 부친과 동생에 대한 조사시 상장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분으로 기업가치 증가분을 계산하였으므로 세무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도 그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나, OOO 등의 세무조사보고서 등에 이 건 쟁점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다른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증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액 산정시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⑦ 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그 전환사채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5년을 말한다)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 제6항을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이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에 따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해당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가액에 제2호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2. 손익계산서

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 제3항 단서에 의한다.

⑧ 법 제41조의3 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그 밖에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6 제5항 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순손익액은 영 제56조 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한다.

② 영 제31조의6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9.6.24. 설립되어 차량용블랙박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3.11.13.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었고, 청구인은 2011.1.1. 어머니 OOO으로부터 OOO의 주식 OOO주를 증여받은 후 주식 분할 및 무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보유주식이 OOO주로 증가하였으며, 청구인이 2013.11.7. 그 중 OOO주를 양도하고, 나머지 OOO주를 상장당시 보유하고 있었다. (

  • 나)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규정한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라 2014.2.28. 아래 <표3>과 같이 증여세를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항목 중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분을 과소하게 계산하여 그 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내용 등으로 증여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청구주장 이외에 증여재산공제와 관련한 경정청구만 받아들여 증여세 OOO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처분하였다. <표3> 청구인 당초 증여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 (다) 청구인은 주식의 상장(2013.11.13.)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액 계산시 차감하는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증여세 신고시에는 2013.1.1.∼2013.11.30. 기간의 OOO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상장일이 속하는 2013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였다가,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1주당 손순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월 환산하여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이 계산한 OOO의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액은 아래 <표4>, <표5>와 같다. <표4> 2013.11.7. 양도한 주식 OOO주의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액 ◯◯◯ <표5> 2013.11.13. 보유주식 OOO주의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액 ◯◯◯ (라) OOO의 주식 상장에 따른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마) 이 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OOO장의 결정서(2015.12.24.) 중 사실관계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OOO장은 신청인의 아버지 OOO에 대하여 2014년 10월에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2013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가결산 유무를 확인하지 못함) 직전연도 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을 사용하여 기업가치 증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신청인의 동생인 OOO이 2015.6.29. 제출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OOO의 기업가치 실질 증가액 산정시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2015.8.20.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바) 위 이의신청 결정서 중 판단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이 2013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2013.11.30. 기준일로 하여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입증서류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근거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OOO은 2009.6.24. 전자, 정보 통신기기 관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2013.11.13.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으로서 매출액은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규모의 법인으로서 상장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정당한 재무제표로 볼 수 없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2013사업연도 정기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OOO원으로 2013년 11월말 기준 가결산 OOO원과 비교해봐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보면 2013.11.30. 기준일로 작성된 재무제표 등이 순손익액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3. 다만, 신청인은 2013.11.30.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는 월 결산 및 회계감사가 수행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수익·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정당한 재무제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나 그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상장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상장일 등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계산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사) 청구인은 2015.12.24. 위 이의신청 결정(재조사)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5.11.5.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여 지분율이 1.95%로 하락하였고, 2016년 중에 주식을 나머지 주식도 모두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서 전자공시된 OOO의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보고서작성기준일: 2015.11.6.) 및 청구인의 증권계좌 잔고내역서를 제출하였다. (아) 국세청의 2000년 개정세법 해설을 보면, 주식의 상장시 증여의제 이익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실질적 가치증가분은 과거의 경상적인 수익가치의 증가분으로 하고, 그 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되어 있다. (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상장일이 속하는 2013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2013.11.30. 기준일자로 중도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를 작성한 바 있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상 내용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므로 중도결산에 의한 1주당 손순익액이 부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차)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을 따르더라도 OOO의 상장일이 2013.11.13.인바, 당초 그 전일을 기준으로 중도결산을 한 것이 아니라 2013.11.30.을 기준으로 중도결산을 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2항에 따른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2013.11.12.)까지의 1주당 손순익액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2015년 11월 이후 OOO의 주식을 대부분 매각하여 현재 특수관계인의 주주지분을 포함하더라도 지분율이 1.95%에 불과한 청구인이 2013.11.12.을 기준으로 중도결산을 하도록 OOO에 요청하기 어렵고, 그러한 일결산에 필요한 OOO의 자료를 청구인이 확보하기도 어려우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월 환산하여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설령 당초 상장일의 전일을 기준으로 중도결산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면 청구인과 처분청의 유불리에 관계 없이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월 환산하여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41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액 산정시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월 환산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주식의 상장시 증여의제 이익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실질적 가치증가분은 그 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OOO의 주식 상장일인 2013.11.13.의 전일을 기준으로 중도결산을 한 것이 아니라 2013.11.30.을 기준으로 중도결산을 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한 것을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1주당 손순익액으로 보기 어렵고, 그 중도결산한 손익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OOO의 주식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액을 산정하여 이를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과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