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 소유의 금융재산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공동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 소유의 금융재산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공동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 OOO세무서장이 2015.12.3. 청구인에게 한 2009.11.20.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2.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5.12.18. 청구인에게 한 2014.3.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 OOO원은 부부공동재산이다. (가) 청구인은 1962년 피상속인과 결혼 당시 피상속인은 서울 노량진에서 옷가게, 화장품 등 잡화가게를 운영하였는데, 결혼 후 3년 정도 같이 운영하다가 피상속인이 군입대를 하여 청구인이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피상속인이 제대 후 1971년까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이후, 1972년부터 1977년까지 서울 수유리에서 제과점을 청구인 명의로 공동운영하였으며, 1978년부터 2009년까지는 서울 OOO 소재에서 OOO제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운영하며 제과점에 딸린 안채에서 거주하였다(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인근 상인의 인우보증서와 당시 사진을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과세전적부심사시 쟁점사업장에 제과재료를 납품한 홍OOO에게 공동운영하였음을 확인하였음). 또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형성된 자금은 당연히 부부공동재산임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였으나, 당시의 사회관습에 따라 사업자등록과 예금계좌 및 부동산 명의는 남편 명의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로 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예금계좌(조회기간 2009.1.1.~2014.4.30.)로 임대료가 입금되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급된 사실로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옷가게와 제과점을 운영하였고, 공동으로 기여한 공동수익금으로 재산을 형성하였으므로 공동수익금에 의한 예금, 부동산 등 제반 공동형성재산의 명의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나, 우리사회의 관습과 당시 시대상황 및 피상속인 사후에 있을 상속세 등이 발생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관계로 모든 재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부동산 소유현황에서도 알 수 있는바, 1978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은 전혀 없고, 2009년도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이후에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을 처음으로 취득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형성한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 지분(1/2, OOO원) 중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양도대금이 부부공동재산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를 1987년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기여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및 임대료 입금계좌만으로 청구인의 기여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나) 또한, 쟁점아파트가 취득 당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부부의 공동명의로 등기를 했어야 하는 것으로, 이를 한사람 명의로 등기를 했다면 현금을 증여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쟁점아파트와 같이 약 20여년 후에 시세가액의 증가에 힘입어 쟁점양도대금의 가치로 처분되었을 때 그 처분대금의 절반이 청구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2) 그리고, 만약 쟁점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상속개시일까지 소유하고 있었다면, 상속재산 역시 부동산 전체이지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이라는 논리로 1/2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에 쟁점아파트의 처분대금을 청구인의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정당하다.
① 증여세 부과처분에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직권심리)
②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생략]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생략)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2015.12.3.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15.12.7.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2016.3.15.제기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불복청구기간을 도과(99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처분청(OOO세무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도봉적부2015-14, 2015.12.10.)의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1987.3.16. OOO원에 분양받아 2009.12.5.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현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 피상속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 (단위: ㎡, 천원) <표2>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 (단위: ㎡, 천원) (다) 경기도 OOO 사무소장이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1962.6.1. 혼인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 98-2는 1986.12.26. OOO에 수용되었는바, 보상가액은 OOO원이다. (마)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에서 1977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제과점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OOO에 확인한 바, 관련 자료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등을 피상속인과 공동운영하였다고 하나, 국세청 전산화 작업 이전으로 그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1002-11-*)의 입출금내역(2009.9.10.~2014.12.29., 신OOO․OOO 명의로 매월 일정 금액이 입금된 내역, OOO로 매월 출금된 내역이 나타남), 홍OOO 등의 인우보증서 23매(1972년부터 1994년까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사업장을 함께 운영하였다는 내용), 쟁점사업장의 전경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2015.12.7. 수령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서는 2015.3.15.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2015.12.7.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015.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부부공동재산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의 1/2는 청구인의 자금이어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증명서의 내용은 이 건 과세처분이후에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쟁점사업장을 1974년부터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내용일 뿐,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금의 투자․경영․소득의 분배약정․납세의무의 이행 등 사업자의 지위에서 청구인이 공동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국세청전산망 등에서도 공동사업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 소유의 금융재산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공동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