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대분리기간이 어떠한 일시적 퇴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합가일은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세대분리기간이 어떠한 일시적 퇴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합가일은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6.1.7.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1주택(경기도 OOO, 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을 보유한 청구인의 어머니 김OOO(1933년생, 이하 “김OOO”라 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2009.12.18. 세대를 합친 후, 2014.12.2.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아파트 외에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던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 오피스텔로 보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계산시 제외시켰고, 청구인은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쳤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합가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토목관련 설계를 하는 (주)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지하터널공법을 전공한 공학박사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업무로 설계․경쟁․입찰 등의 보안을 필요를 하는 업무를 하다보니, 별도의 비밀회의 장소가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2010.4.19. 약 6평의 쟁점오피스텔을 구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상가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동일 장소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없어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외법인의 필요성에 따라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었다.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구조가 주거용이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추측일 뿐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실 등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역시 상가용도로 납부하였다. 만일,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청구인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를 주었을 것이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고, 쟁점오피스텔도 역시 임대를 주지 않았음이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9.12.18.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하였다. (가) 청구인과 김OOO는 서울특별시 OOO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2009.10.20. 가족간의 갈등으로 청구인이 자녀와 함께 서울특별시 OOO으로 이사를 한 후, 세대를 분리하였다. 이후, 김OOO가 외로워하고, 청구인도 이혼 후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여 청구인의 어머니가 서울특별시 OOO으로 이사를 와서 2009.12.18. 재합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어머니가 2009.10.20. 세대분리하였다가 2009.12.18. 재합가한 기간(이하 2009.10.20.부터 2009.12.18.까지의 기간을 “쟁점세대분리기간”이라 한다)이 짧다는 이유로 이를 일시적 퇴거라는 의견이나, 이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단지 분리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자의적 판단을 하였다. 즉,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일시적 사유라 함은 세대구성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및 거소를 일시적으로 퇴거한 후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세대분리기간은 그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동거봉양 비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기산일은 세대분리후 재합가한 2009.12.18.로 보아야 한다.
(4) 결국,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세대분리기간은 일시적 퇴거가 아니므로 재합가일을 양도기한의 기산일로 보면 쟁점아파트 양도는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1)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확인한바,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 및 상가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 취득부터 쟁점아파트의 양도일까지 전혀 없었고 청구인에게 업무용 오피스텔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소명요구를 했으나 소명하지 않아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이후,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외법인의 프로젝트 수행 및 수주를 위한 업무추진과 회의장소로 본인이 계속 사용하였다 주장하나, 취득 후 4년 동안 계속 공실인 점, 청구인의 근무처가 서울특별시 OOO으로 같은 강남권에 있으면서 별도로 회의장소로 사용했다는 점 등이 납득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김OOO가 쟁점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은 세대합가로 인한 일시적 보유 주택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김OOO는 2001.1.30.부터 계속 세대합가를 하고 있었으며, 2009.10.20.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으로 이사를 하면서 일시 퇴거에 의해 세대 분리가 되었고, 2개월 후인 2009.12.18. 김OOO가 서울특별시 OOO으로 이사를 하면서 재합가를 하게 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조항을 보면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의 취지는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자를 위한 것으로 청구인은 2001년부터 김OOO와 동일세대원으로 계속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주거지 이동에 따른 일시적인 퇴거에 의한 세대분리 합가를 동거봉양 세대합가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이라는 주장은 관련 법령 취지에 맞지 않는다
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쟁점오피스텔은 취득 당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보유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과 어머니가 1세대를 구성하다 세대를 분리(2009.10.20.~2009.12.18.)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것이 일시 퇴거하였다가 재합가한 것이 아니라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어머니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 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 및 김OOO의 주택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 주민등록표초본상 청구인 및 김OOO의 주소변경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3) 처분청이 OOO청장에게 쟁점오피스텔 소재지의 전출입자 현황(2010.1.1.~2014.12.31.)을 조회한 결과, “해당사항없음”으로 통보받았다(OOO 자치행정과-18762, 2015.10.30.).
(4) 쟁점오피스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5)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오피스텔 사진 2매 (나) 쟁점오피스텔을 입찰에 대비한 프로젝트 수행 등을 위한 회의장소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주)OOO 사장 사OOO의 확인서(사OOO의 인감증명 첨부), (주)OOO 사장 청구인의 확인서, (주)OOO 대표이사 김OOO의 확인서(김OOO의 인감증명 첨부), (주)OOO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고OOO의 확인서(고OOO의 인감증명 첨부), (주)OOO 대표이사 홍OOO의 확인서(홍OOO의 인감증명 첨부) (다) (주)OOO 등이 수급인으로 되어 있는 용역계약서 등 (라)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2011년 7월(건축물분), 2012년 7월(건축물분) 재산세(OOO원) 납부고지서 (마)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세대주 청구인, 세대원 김OOO, 청구인의 자 박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인바,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청구인 등이 쟁점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하여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오피스텔의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OOO 등이 쟁점오피스텔을 회의장소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세대분리기간이 일시 퇴거한 기간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01년 김OOO와 세대를 합쳤다가 2009.10.20. 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나타나는 반면, 쟁점세대분리기간 중에 청구인이 어머니와 실제로 동거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세대분리기간이 어떠한 이유로 일시적 퇴거에 해당하는 지를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합가일인 2009.12.18.은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가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