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단독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단독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단독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단독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단독주택을 양도하였고, 양도 당시 청구인은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OOO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분양신청마감일OOO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는바, 청구인은 OOO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이 없는 것으로 보아 OOO 처분청에 위 양도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독주택 양도일OOO 현재 단독주택과 OOO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OOO 거부처분하였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통지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청구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단독주택의 양도시점인 OOO 현재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OOO 신탁을 원인으로 OOO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 현금청산정산금 소송판결문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여 조합원 지위에 있다가,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조합원의 지위에서 벗어나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독주택의 양도일OOO에 이미 OOO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는바, 청구인은 단독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2항에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98조 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OOO 현금청산정산금 소송판결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정산금을 OOO 이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OOO 단독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위 조합원입주권의 대금청산일은 OOO 이후이므로 청구인이 단독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단독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 아파트를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청산금 등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해당하는 기존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청산잔금수령일로 보도록 해석하고 있는 점(조심 2008서3972, 2009.9.1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단독주택을 양도할 당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