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다수의 차명인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보유하고 소득을 은폐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및 부당과소(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이 다수의 차명인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보유하고 소득을 은폐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및 부당과소(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에게 쟁점주식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차명주식임을 입증하는 내부문건이 존재한다고 하나, 문건의 작성시기와 작성자가 누구인지 혹은 언제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형사사건에서 문제된 청구인의 차명주식과 달리 김OOO 명의 도장과 통장을 김OOO 본인이 직접 보관·관리하였으며, 보유 기간 중 일절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통상 차명주식을 관리할 때 나타나는 행위들이 전혀 없어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차명계좌들과는 관리나 보관의 형태가 전혀 다르므로 청구인의 차명주식임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OOO 내부문건이 존재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은 김OOO이 취득자금의 출처 및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차명주식이 명백하다고 하나, 김OOO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시기는 약 17년 전인 1999.12.20.경으로 고령의 나이인 김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더욱이 김OOO은 2015.6.29.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OOO원의 자금으로 다른 계좌에 이체한 후 필요에 따라 또 다른 계좌에 이체하여 소비하거나 OOO주식 등을 취득하는 대금으로 사용한바, 노령의 김OOO이 거액의 대금을 일일이 세분화하여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다) 처분청은 김OOO이 본인 명의의 다른 주식과 달리 유독 쟁점주식만 15년 동안 장기간 보유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의 차명주식이라 하나, 장기간 보유하는 모든 주식은 명의자가 실 소유주가 아닌 차명주식이라는 것인데, 이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더러 처분청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라) 쟁점주식에 대한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배당금은 10년이 넘는 보유기간 동안 김OOO 명의의 증권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고, 도장과 통장을 김OOO이 직접 관리하여 청구인은 김OOO 계좌를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아무런 지배․관리․처분 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 (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김OOO 명의의 도장과 계좌 통장을 김OOO 본인이 직접 보관․관리하였고, 평소에 청구인의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관리하지 아니하여 형사사건에서 문제가 된 청구인의 차명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보유기간 16년 동안 거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배당금이나 주식매각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계좌에 입금하여 추가로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는 등 차명주식을 관리할 때 나타나는 행위들이 전혀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김OOO이 직접 쟁점주식의 통장 등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임의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15년 6월 쟁점주식을 전부 매각하게 된 것도 김OOO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 및 관련 세금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지 청구인이 양도차익 등을 목적으로 매각한 것도 아니며, 쟁점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간 내인 2016.2.1. 양도소득세를 전액 납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실제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배당금은 전액 고스란히 증권계좌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포탈한다는 인식이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돈세탁하여 과세관청의 자금추적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 하나, 김OOO은 2015.6. 26.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OOO원 중 약 50%에 해당하는 OOO원은 김OOO 명의의 OOO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는데 이를 두고 ‘자금세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없고, 나머지 양도대금 OOO원의 경우에도 김OOO 명의 다른 은행계좌에 대금이 입금되어 자금의 흐름을 충분히 추적할 수 있으며, 김OOO은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에 필요에 따라 자금을 이체하고, OOO원 내지 OOO원의 범위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였다고 하나,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양도대금 중 OOO원이 상품권판매업자에게 지급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전체 양도대금의 18%OOO에 불과한바, 이를 두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자금세탁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고,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르면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어 예정신고기한이 지나고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도래하기 전이며, 조세포탈의 경우 기수시기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으로 정하고 있는바 과세 처분일인 2016.1.11.은 확정신고기한 전이어서 조세포탈의 기수시기조차 도래하기 전이고, 국세부과 제척기간에서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조세범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부정무신고가산세의 ‘부정행위’는 모두 동일한 개념(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인데, 이 건과 같이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부정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조세포탈의 기수시기가 도래하기 전 ‘부정행위’가 존재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하므로 청구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김OOO이 쟁점주식의 배당금에 대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 청구인이 실제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 그룹회장인 청구인이 이 정도의 세금을 포탈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무리한 견해이므로 2007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세율 40%)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바) 처분청이 2007년~2012년 귀속의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상 ‘가산세 산출근거’란에 과소신고 20% 경감이라고 기재하고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청구인은 이미 2005년 및 2007년~2014년 귀속의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어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일인 2016.1.7.에 비추어 2005년 및 2007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로서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상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주식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가) 김OOO 명의의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차명주식임을 입증하는 OOO의 내부문건이 존재한다.
1. OOO룹 기획팀 소속의 임원이자 청구인의 개인 집사역할을 수행하던 하던 고OOO이 작성하고 보관한 내부문건에 의하면, 김OOO의 연도별 보유주식을 직접 관리하면서 배당금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고OOO은 차명주식 회수방안(상속세 분을 제외한 55%를 반복하여 회수하는 방법) 등을 검토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의 차명행위와 조세탈루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김OOO 뿐만 아니라 229명의 명의와 468개의 증권계좌를 빌려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여러 차명계좌에 분산하고 과세관청의 추적을 상당히 곤란하게 한 점이 인정되어 조세포탈행위에 대해 유죄선고(OOO법원 2016.1.15. 선고 2014고합20 판결 참조)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세탁을 통하여 과세관청의 자금추적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는데, 김OOO은 1999.12.10. OOO에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회사 OOO의 주식 24,920주를 취득·보유하다가 2015.6.26. 주식배당을 포함한 30,019주를 OOO원에 양도한 대금과 이미 수령한 현금배당액 OOO원의 합계 OOO원 중 OOO원은 다른 주식을 취득하고 OOO원은 김OOO의 3개 은행계좌에 이체하였다가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인출되어 수표로 전환되었다. 위와 같이 인출된 OOO원의 최종 귀착점을 조사한 바, OOO원은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OOO원은 대부업자에게 각각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OOO원은 2015.9.10. 현재 수표로 유통 중에 있어 과세관청의 자금추적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주식 양도대금의 실제 귀속자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기 위하여 상품권 매매업자 및 대부업자를 통해서 해당 자금을 현금화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 중 김OOO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한 OOO원을 제외하고 OOO 주식취득에 사용한 대금은 OOO원으로 고OOO이 관리한 내부문건에 나오는 바와 같이 김OOO이 사망할 경우 납부할 상속세 45%와 정확히 일치한다. 결국 청구인이 향후 명의수탁자에게 발생할 상속세를 계산하여 차명주주 명의의 다른 주식으로 전환하여 계속 보유하는 것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고, 이는 자금세탁과 별도로 거래행태를 조작하여 차명주식이 마치 명의수탁자의 재산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고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은 자에 해당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세율 40%)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이 자신의 재산을 김OOO 외에도 229명의 명의와 468개의 차명계좌를 빌려서 분산․운용하며 과세관청의 추적을 곤란하게 하였다는 점, 청구인이 김OOO과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본건 조세회피를 은닉하는 효과를 현저하게 하였다는 점, 차명주식 양도대금의 돈세탁을 통하여 과세관청의 자금추적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준일이자 조세 포탈의 기수시기인 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은 예정신고 의무 불이행자 역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자’로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2 제2항은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예정신고 의무 불이행자를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으므로 제2항에서 의미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자’에 제1항과 동일하게 예정신고 의무불이행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였고, 가산세 산출근거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구분하였으며, 세액은 가산세 대상금액에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는 세율 40%를 적용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납세고지서의 가산세란에 ’과소신고 20% 경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오기된 것이며 가산세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 기재하였고, 세액을 과소신고 대상금액으로 나누면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였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바,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하자가 없다.
(4)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자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2005년 및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① 청구인을 쟁점주식(OOO 주식 30,019주)의 실질 소유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의 차명행위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당과소(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③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③ 생략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단서 생략)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1) 처분청의 주요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사건의 형사판결문(OOO법원 2016.1.5. 선고 2014고합20 판결 참조)에 따르면,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개인 실․차명 재산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OOO 지원본부 기획팀 소속 고OOO은 OOO그룹 임직원 및 그 친․인척 등 229명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한 468개의 증권계좌로 청구인 소유의 주식을 관리하면서 차명계좌의 재산이 청구인 소유인 사실을 과세당국이 발견하기 어렵게 하고,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하여 유죄로 판결되었다. (나) 조사청이 제시한 고OOO의 내부문서를 보면, 김OOO의 연도별 보유주식을 직접 관리하면서 배당금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소득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계산하고 있고, 차명주식의 회수방안 및 향후 대응방안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김OOO의 조세범칙혐의자에 대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김OOO은 2015.12.18.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로서 작성한 심문조서에서 김OOO으로부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전달받은 적이 없고, 1999년경에 김OOO을 재무팀 직원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9매의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제출하였는 바, 과소신고가산세 산출근거란의 기재내용을 보면 20% 경감, 100% 경감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해 보면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김OOO이 쟁점주식에 대한 통장과 도장을 직접 보관․관리하여 김OOO 계좌를 지배․관리․처분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실질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김OOO 명의의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차명주식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OOO의 내부문건이 존재하고, 김OOO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및 양도대금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김OOO이 자신의 다른 주식은 빈번하게 거래하는데 비해 쟁점주식만 15년 동안 거래없이 장기간 보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차명주식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고 2007년 귀속부터 2012년 귀속까지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상 가산세 산출근거란에 과소신고 20% 경감이라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법원(OOO법원 2016.1.15. 선고 2014고합20 판결 참조)에서 229명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영하여 과세관청의 추적을 곤란하게 만든 점이 인정되어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유죄가 선고된 점, 쟁점주식의 일부 양도대금이 귀속자를 파악하기 곤란하도록 상품권업자 및 대부업자를 통해 현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된 점, 양도대금의 일부를 김OOO 명의의 다른 주식으로 전환하여 계속 보유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환원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을 계속 이어가는 점, 가산세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가산세액을 대상금액에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명이 넘는 대규모 차명인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보유하고 소득을 은폐하는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