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1375 선고일 2016-07-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자녀는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었다고 보이고,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과 그 자녀를 동일 세대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9중273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5.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12.12.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자녀 OOO가 각각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 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2016.1.5.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OOO를 같이 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가 1세대인지의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OOO인바, 청구인의 자녀 OOO가 비록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옥탑방에서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생활형태로는 결코 동일 세대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1993년 쟁점주택 취득당시 3층 옥상은 공부상으로는 물탱크실OOO로 되어 있었으나, 3층에 옥탑방이 존재하였으며OOO, 청구인은 옥탑방의 부대시설로 주방과 욕실을 갖추어 불법 확장하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3층 옥탑방을 청구인의 제수인 OOO 등 타인에게 전세를 주었으나, 동 옥탑방은 불법건축물로 실제 거주자가 있음에도 주민등록등본에 거주기록은 없다. 2004년 옥탑방의 부대시설에 대한 불법건축물 철거명령이 있어 2005년 철거를 하게 되었는바, 이는 건축물대장에 “2005.8.18. 위반건축물 해제됨” 으로 표시되었고, 이후 다시 판넬 및 스레이트 지붕 등 벽체를 세우고 화장실, 취사 시설까지 완비하는 등 옥탑방을 개조하여 2010년 3월까지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를 한 사실이 있으며, 2010년 4월부터는 자녀 OOO가 세입자로 입주하면서 앙도전까지 임차료명목으로 월 약 OOO원 상당액을 어머니에게 송금하였다.

(3) 독립된 거주시설은 거주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기본적인 요건(주방 시설, 세면시설, 수면공간 등 생활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면 되지 반드시 외부 통로로 접근이 되어야 독립된 거주시설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특히, 타인이 아닌 동일 세대원간의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에서 외부 통로가 반드시 있어야 독립세대로 본다는 것은 실질을 간과한 것이다. 옥탑방은 5~6평 크기로 외부 통로가 없이 2층 계단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OOO가 거주 및 생활할 수 있는 기본요건을 구비한 독립된 거주시설로 주방1, 화장실1, 방1개로 개별보일러 시설을 갖추었고, OOO가 실제 옥탑방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가족구성원의 현실이 있는데 가족이 부모 이외 3명의 자식과 함께 5명인데 반하여, 주택의 방은 옥탑방을 제외한 3개이고, OOO는 쟁점주택 양도시 30세 이상 장녀로 수면 등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옥탑방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와 같이 기본적인 생활요건을 갖춘 옥탑방을 외부통로가 없다고 하여 독립된 거주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제수인 OOO 가족은 실제 옥탑방에서 생활한 사실이 있는바, 세대구성원이 아닌 OOO(친척)가족이 외부 통로가 없는 옥탑방에서 거주한 것도 독립된 거주시설로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4)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OOO를 같이 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가 1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바, OOO는 양도 당시 30세 이상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의 소득과 OOO의 최근 5년간의 소득을 비교할 때 OOO의 소득이 청구인의 소득보다 더 큰 사실은 부모와 함께 생계를 함께 했다고 볼 수 없는 근거이고, OOO는 직장생활을 시작한 2010년부터 이미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였으며OOO, 그 일환으로 옥탑방에서 생활·거주하는 대가인 임차료 명목으로 매월 약 OOO원 상당액을 어머니에게 송금하였으나 쟁점주택을 매각한 후부터는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주택 매각 이후 OOO는 OOO(주)의 근무지 사업장이 이전됨에 따라 근무지 근처인 OOO에서 실거주하고 있으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자녀 OOO가 독립하여 생활하기 위해 OOO에 연립주택을 구입한 후 직장근무지 문제로 인해 쟁점주택의 옥탑방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해 생활하였다고 하나, 자녀 OOO는 출생시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을 양도(2014.12.12.)한 이후에도 함께 쟁점주택 외 아파트OOO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OOO는 직장근무지의 변동여부 및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계없이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해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 OOO가 옥탑방에 거주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에 옥탑방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옥탑방은 별도의 외부 통로 없이 2층 주택을 통해서만 옥탑방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인우보증인(청구인의 제수)의 진술로 보아 별도의 독립된 주거시설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자녀 OOO가 옥탑방에 거주하기 전(2010년 이전)에는 세입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관할구청에 확인한 전입세대열람사항에는 쟁점부동산의 옥탑방 또는 3층으로 전입한 세대가 없으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 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청구인과 OOO가 각각 소득을 갖고 자녀 OOO가 옥탑방에서 생활하였다는 아유만으로는 청구인과 OOO가 각각 별도의 독립적인 생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1세대 2주택 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2)국민건강보험법제6조【가입자의 종류】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자녀 OOOOOO는 2009년 8월 취업이 쉽지 않아 OOO 근처에서 구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목적으로 OOO를 취득OOO하게 되었는바, 쟁점주택에서 태어날 때부터 거주한 OOO는 비록 공부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취업시점부터는 독립생활을 계획하고 그 일환으로 OOO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나, 2010년 OOO 소재 직장으로 취업이 결정되어 실제 거주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과 OOO의 최근 5년간 소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 (다) OOO가 임차료 명목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OOO 계좌에 이체 송금(대부분 매월 입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라) 청구인은 인우보증인 OOO(청구인의 제수)가 쟁점주택의 옥탑방과 관련하여 “본인은 쟁점주택의 옥탑방에서 1996년 11월부터 1997년 6월까지 배우자, 자녀와 함께 잠시 거주하였으며 옥탑방은 5 6평정도의 넓이로 주방1, 화장실1, 방1개로 개별보일러 시설을 갖추었으며, 별도의 외부통로시설은 없어 2층을 통해야만 올라갈 수 있다”고 확인한 내용을 제출하였다. (마)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자녀 OOO의 연도별 근무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및 이에 대한 경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사) OOO이 확인한 쟁점주택 주소지의 전입세대내역은 아래와 같다. ◯◯◯ (아) 양도일 현재 OOO를 포함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의 주택보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2004년 및 2014년 항공사진, 옥탑방 외부전경도 및 내부전경도 계단통로 사진, OOO의 임차료 이체내역 및 금융자료, OOO가 쟁점주택 옥탑방에서 2009년 8월 2014년 12월 기간 동안 거주 생활하였다는 내용으로 OOO와 OOO가 2015.10.14. 작성한 인우보증서(각 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제출하였다.

(3) 이 건 심리 중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OOO를 보면, 2014.12.12.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 OOO은 지역가입자OOO로, OOO는 직장가입자OOO로 각각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OOO인바, 청구인의 자녀 OOO는 양도 당시 30세 이상으로서 그 수취하는 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과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OOO가 모친에게 매월 OOO원을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었고, OOO(직장가입자)가 부모인 청구인 및 OOO(지역가입자)과 각각 별도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주방1, 화장실1, 방1개 및 개별보일러 시설을 갖추었다는 옥탑방에서 OOO 등이 별도 세대로 실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상 나타나며,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전화통화에서 옥탑방이 별도의 외부 통로 없이 2층 주택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으나, 당초 옥탑방은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었고 2층 주택은 서민주택으로 도난 걱정이 없어 옥탑방의 세입자를 위해 주택 현관문을 상시 개방하고 있었고 현관 열쇠도 세입자 등에게 주었다는 사실 등으로 보아 옥탑방은 독립적인 거주시설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6.5.19.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이 자녀 OOO와의 잦은 의견충돌로 관계가 악화되어 옥탑방에서 거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OOO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과 OOO가 동일 세대원으로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