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금전의 무상대출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1374 선고일 2016.08.25

2013.1.1. 개정되기 전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 받은 경우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차용하고 OOO 증여일로 하여 금전 무상차용에 따른 이익 OOO원(이하 “쟁점이익”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OOO 처분청에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OOO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OOO 처분청에 기 신고․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금전을 무상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금전 무상대출로 착오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에게 금전을 무상대출한 OOO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바, 비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 무상대출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금전 무상대출을 전제로 한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와 같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대출받은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이러한 이익이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제42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세법 제2조 제3호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금전의 무상대출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 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원의 금전을 5년의 기간 동안 무상으로 차용하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OOO은 청구인의 어머니의 친구로서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를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OOO 양도하였고, 취득가액은 OOO원,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OOO으로부터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OOO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당시 증여자와의 관계는 ‘언니’로 기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자금을 무상으로 대출을 받아 그 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발생한 이상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등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2013.1.1. 개정되기 전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받은 경우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 고,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 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중 제1호에서도 금전의 무상대출 등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금전 무상대출에 대해서는 증여세 를 과세할 근거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