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은 주거에 필요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전기렌지 등이 빌트인 방식으로 구비되어 있는 점,청구인이 비사업자들에게 1년 또는 2년 동안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에 필요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전기렌지 등이 빌트인 방식으로 구비되어 있는 점,청구인이 비사업자들에게 1년 또는 2년 동안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오피스텔은 OOO 준공되었고, 전용면적은 각 25.09㎡으로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과 임차인 OOO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용도는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임차인은 전입신고하지 않는 조건임”, “옵션사항: 세탁기, 냉장고, 에어콘, 전기스토브, 식탁, 정수기, 옷장, 신발장, 샤워부스, 콤비블라인더, 소화기”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과 임차인 OOO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용도는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임차인 전입불가조건이나, 전입할 경우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로 한다”, “옵션: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옷장, 식탁, 신발장, 정수기 등이 있으며, 만기시 원상회복키로 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과 임차인 OOO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에 “부가가치세 별도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설계용역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면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임차인 OOO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인터넷 블로그 출력물에는, OOO 출퇴근자의 거주용으로 적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면세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면세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에 필요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전기렌지 등이 빌트인 방식으로 구비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비사업자들에게 1년 또는 2년 동안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면세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만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