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1360 선고일 2016-06-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지하에서 OOO부터 OOO까지 ‘OOO’라는 주점을 운영했던 사업자로 OOO유한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06년 제2기에 매입세금계산서 3매 OOO(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OOO 및 OOO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OOO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와 선의로 주류매입거래를 하였고, 매입 후 정상적으로 매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세기간 공급대가에 상응하는 현금출금내역이 있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하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위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를 보면 OOO가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출금내역만으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류대금이 실제로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OOO부터 OOO까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해 OOO가 제기한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실시한 재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는 OOO 제기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를 받았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OOO 독촉장을 수령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최초로 확인한바, 실제 납부통지를 확인한 날OOO을 기준으로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해야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OOO부터 90일을 경과한 OOO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