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관광숙박시설로 리모델링공사 중인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1355 선고일 2016.08.02

쟁점건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주택으로서 멸실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동주택에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된 것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6.1.(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식회사 OOO 로부터 신탁받은 OOO 리 106-10 외 4필지 및 지상의 건물 4동(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15.11.24.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주택이라고 보았으나, 쟁점건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 주택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쟁점건물은 2014.5.23. 사용승인되었으나 미분양상태였고, 주택으로 사용된 바가 없다. 쟁점건물과 관련한 주택신축사업의 시행법인인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 (이하 “4개 시행사들”이라 한다) 중 하나인 주식회사 OOO는 2014.12.22. OOO시장으로부터 관광숙박업(가족호텔업)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다. 4개 시행사들,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OOO, 가족호텔의 운영회사인 주식회사 OOO 및 김OOO은 2015.3.19. 기존 공동주택을 가족호텔로 용도변경하고, 가족호텔을 운영하다가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OOO는 2015.4.6. 쟁점건물을 가족호텔로 변경하기 위한 리모델링공사를 착공하였고, 2015.4.7. 리모델링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쟁점건물 중 102동, 103동 및 104동은 2015.9.7., 101동은 2016.1.15. 각 호텔로의 용도변경사용승인을 득하였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미분양상태였고, 주택으로 사용된 바가 없으며, 관련 인허가를 거쳐 가족호텔로 용도변경을 위하여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설령,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건물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인 미분양 주택 또는 대물변제 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에서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OOO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었고, 공시가격이 OOO 원으로 OOO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1항 에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주시장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 및 주택의 시공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로부터 해당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의 위탁자인 주식회사 OOO는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로서 주택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OOO는 쟁점건물의 시공자가 아닐 뿐 아니라 쟁점건물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도 아니므로 쟁점건물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관광숙박시설로 리모델링공사 중인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건물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14.5.27.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되었고, 2015.9.7. 공동주택에서 관광숙박시설로 증축․용도변경(101동은 2016.1.15.)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관광숙박업(가족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는 2014.12.22.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건물의 소재지에 OOO 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숙박업(가족호텔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15.6.16. 주식회사 OOO로 신청인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다)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는 2015.4.3. 매매를 원인으로 2015.4.8.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5.4.8. 쟁점건물을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공동주택 및 가족호텔사업권 매각 등 관련 약정서”에 의하면,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 및 4개 시행사들은 기존 공동주택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주식회사 OOO는 주식회사 OOO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OOO 원을 대출받아 수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는바,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OOO, 4개 시행사들 및 주식회사 OOO 및 김OOO은 2015.3.19.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지정하는 자 또는 주식회사 OOO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대금 OOO원 또는 OOO원에 OOO 공동주택 및 가족호텔사업권 등 일체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는 2015.4.7. 쟁점건물의 리모델링공사에 대하여 OOO 주식회사와 도금금액을 OOO원, 착공일을 2015.4.6., 준공예정일을 2015.6.30.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년 11월 도급금액을 OOO원, 준공예정일을 2015.11.30.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영업신고증,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는 2015.10.1. 업종을 관광숙박업으로 하여 OOO장으로부터 영업신고증 및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101동은 2016.3.25.)받았고, 2015.10.2. OOO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대한 2015년 재산세는 주택으로 과세되었고, 청구법인은 위 재산세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불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2015.6.1. 현재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회의록, 공사대금 관련 거래처원장 및 리모델링공사 당시의 현장사진을 다수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건물에 대해 2015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5.6.1.) 당시 리모델링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이 주택으로서 멸실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건물이 공동주택에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된 것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점,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선행세목인 쟁점건물에 대한 2015년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었고, 청구법인이 불복기간 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재산세가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이 아니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서 「 주택법 」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또는 「 건축법 」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과, 주택의 시공자가 「 주택법 」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또는 「 건축법 」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회사 OOO는 「 주택법 」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또는 「 건축법 」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의 시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