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의 대상이 없게 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1334 선고일 2016.05.19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OOO부터 OOO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인건비를 과다계상하였다는 등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 받고, OOO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및 법인세 합계 OOO원(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세무조사 내용 중 현금매출 신고누락 혐의와 관련하여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OOO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인세 합계 OOO원(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에서 직권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인세를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없거나 청구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