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1333 선고일 2017.08.30

청구인은 접수증 등 신고서의 제출 또는 방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신고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전산입력 등에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이 2015.11.1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3.11.25. 설립되어 OOO 등의 수입・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2~2014사업연도 중 의약품에 대한 광고선전비 및 판매부대비용 OOO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2~2014사업 연도에 계상한 광고선전비 중 여러 의료기관(이하 “다기관”이라 한다) 종사자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지출한 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1.1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다기관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친목 도모를 위한 접대목적이 아닌, 문자 그대로 회사의 제품설명을 위한 목적이다. 전문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문 및 방송 등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동종 제약업계에서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의료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일반적인 방안으로 제품설명회를 이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품설명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은 상거래 관행상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이며, 그 규모 또한 법에서 제한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매출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제품설명회에서 발생한 비용은 청구법인의 광고선전비로서, 당연히 세무상 손비에 해당한다.

(2) 제품설명회를 진행하는 장소가 음식점이라고 하여 이를 제품설명회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제품설명회를 진행하는 대상은 전문의료진으로서 제약회사의 제품설명회 특성상 모든 의료진을 한자리에 초청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별적으로 각 의료진을 접촉할 수밖에 없으며,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는 회의실 등의 장소 또한 각 병원 등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제품설명회는 주로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 의료진이 근무하는 병원 근처의 음식점에서 진행되며, 식사를 하면서 제품소개 및 관련 임상결과 등의 설명, 질의·응답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관련 법규 및 청구법인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제품설명회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및 설명회시 사용된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 제품설명회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모두 보관·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전문의약품을 취급하는 법인으로서 일반적인 소비재를 다루는 다른 산업과는 달리 관련 법과 규제의 틀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약사법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에 의거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지출하고 있는 식음료 대가는 1인당 OOO 이내의 범위로서, 이는 관련 법 및 규정에서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진행하는 다기관 제품설명회는 자사 전문의약품에 대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약업계가 적용 받는 관련 법률을 모두 준수하여 이루어 졌으며, 이는 동종 제약업계에 있어 관행상 널리 인정되는 방식의 광고선전 방식에 해당한다. 또한, 설명회를 진행함에 따른 식음료 대가 역시 관련 업계가 준용하고 있는 법률 등에 근거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임이 분명 하며,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최근의 심판례(조심 2015서929, 2015.6.18.)에서도 적정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비용은 세무상 손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단일기관 제품설명회와는 달리 사전에 제약협회에 접수를 통하여 사전 공지한 후 개최함으로써 참석을 원하는 의료인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한 행사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다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 제품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의약품을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하여 주로 호텔이나 한정식집에서 저녁식사와 주류만을 제공한바, 쟁점비용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해 지출되었으며,약사법에 규정된 금액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다기관 제품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내부 결재서류, 참석자 서명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샘플자료에 불과하고, 조사 당시 확인한 증빙서류의 대부분은 영수증만 첨부되어 있었으며, 제품설명회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사진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실제 제품설명회가 개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비용의 지출대상이 불특정 의료기관이 아닌 특정 의료기관 으로 한정되고 지출내용 또한 저녁식사 및 주류이므로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제약업종의 특성상 호텔 등 저녁식사 초대행사에 참석한 자를 불특정 다수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사 개최를 위한 회사내부 품의시 이미 전화 등을 통해 참석여부를 물어 참석대상 의사의 이름과 인원을 사전에 확정하고 행사를 진행하여 특정 된 의료인만이 참석OOO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단일기관 병원 관계자와의 저녁식사 비용은 스스로 접 대비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였음에도 쟁점비용인 다기관 관계자와의 저녁식사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한바, 단일기관 저녁행사와 다기관 저녁행사는 참석 인원과 제약협회 사전신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만 차이가 있을 뿐 거래처와의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행사라는 본질에는 차이가 없으 므로 다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한 쟁점비용 역시 접대비에 해당한다. 의약품을 병의원에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해당 제품을 선택하거나 처방할 권한이 있는 의사 등과 지속적인 유대관계가 매우 중요할 것이고, 의약품 도매업은 병의원을 상대로 접대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OOO 대비 접대비 계상액은 OOO에 불과하며, 광고선전비 계상액은 OOO원인바, 이러한 사실로 볼 때에 쟁점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조심 2015서929(2015.6.18.) 심판례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제품설명회 개최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었던 사항으로 제품설명회 개최여부가 불분명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이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산입】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②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⑤ 법 제47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이익등"이란 별표 5의2와 같다. [별표 5의2]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62조 제5항 관련) 허용 행위 허용 범위

4. 제품설명회

1. 사업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그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및 한약사(이하 이 표에서 "의사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실제 비용의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이 1회당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의사등에게 그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등에게 제공하는 1일 10만원 이하(월 4회 이내로 한정한다)의 식음료 및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기입된 1만원 이하의 판촉물 ※ 제품설명회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만을 말하며,보건의료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보건 의료인의 모임 등에 필요한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5)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10조【자사제품설명회】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근거하여 자신이 개최하는 복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설명회에 참가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실비상당의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는 학술대회의 일부로 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

1.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의 제공대상은 제품설명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전문가에 한하고, 보건의료전문가의 동반자에 대한 제공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사업자는 제품설명회 개최 시 행사장소, 행사내용 및 개최방법 등이 불공정 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6)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 기준 제7조【자사제품설명회】① 규약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실비상당의 여비, 숙박, 각 식사당 10만원 이내의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 제외하고 다과비를 포함한다. 이하 본 기준의 식음료에 대하여 같다) 및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⑤ 규약 제10조 제4항의 경우 사업자는 각 보건의료 전문가에 대하여 1일 10만원 이내의 식음료(월 4회) 및 1만원 이하의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사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2013년 5월경 의약품도매업을 영위하는 OOO ㈜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14년말 현재 자본금은 OOO원이고, 수입금액 등 법인세 신고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조사기간: 2015.5.20.~2015.7.21.),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난 과세근거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단일기관을 상대로 한 제품설명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접대비로 계상하였고, 다기관 제품설명회는 여러 의료기관의 의료진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서 주로 지역별로 분류하여 개최되었으며, 동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였다. (나) 다기관 제품설명회는 주로 음식점에서 저녁시간에 개최되었고, 음식대(주류 포함)는 의료진 1인당 OOO 이내이며, 2012~2014사업연도 중 다기관 제품설명회 개최내역 및 비용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다기관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사전에 전화 등으로 참석의사 명단OOO을 확정하여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의료기관 종사자를 참석대상으로 하였고, 참석자에게 저녁 식사 및 주류(예시: 2013.11.8.자 정산보고서상 의사 1인당 약 OOO원 지출, 아래 <표4> 참조)를 제공하였으나 제품설명회가 실제 개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비용을 광고선전비가 아닌 친목 도모 등을 위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1. 청구법인은 다기관 제품설명회와 관련하여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② 제약협회 접수 전 회사내부 승인절차에서 이미 특정지역, 특정병원을 결정해 놓은 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다기관 제품설명회 비용이 모두 식대 및 주류대였으며, OOO원 상당의 음식을 고급음식점에서 제공하였는바, 쟁점비용의 주된 지출 목적이 자사 의약품의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 제품을 처방하고 있거나 처방할 권한이 있는 의료인들과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접대비에 포함시켜 신고한 단일기관 제품설명회와 다기관 제품설명회는 접대비 판단기준과 상관없는 협회 신고의무 유무와 참석 대상자 수만 다를 뿐 그 지출 대상, 목적 및 행태가 동일 하므로 다기관 제품설명회시 참석 전문의들에게 제공된 음식료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3) 청구주장의 상세 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제품설명회 규정에는 제품설명회의 주요내용이 사전 규정되어 있고, 다기관 제품설명회와 관련하여 사전,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제품설명회에 참석하였던 참석자 명단 및 제품설명회 자료, 영수증 등이 공정경쟁 규약이 요구하는 규정에 의해 첨부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 부서의 직원들이 동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단지 접대성 목적으로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승인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임을 주장하며, 아래 <표5>, <표6>과 같이 제품설명회 규정 및 개최 절차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2012∼2014년 기간 동안 OOO 의 다기관 제품설명회 개최 실적은 아래 <표7>, <표8>과 같고, 위 설명회에는 진행요원을 제외하고 통상 OOO이 참석 OOO 하였으며, 지역별 참석 현황을 보면, 2014년의 경우 평균 참석인원이 OOO 내외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비용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은 특정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 으로 다기관 제품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약품은 OOO 전문의약품으로 제품설명회 개최시 지역적 제한이 있는바, 해당 지역의 영업사원이 다기관 제품 설명회를 기획 하여 설명회 일자를 각 병원의 의료진에게 사전 공지하고, 공지를 받은 의료진 중 참석을 희망하여 해당 일자에 참석하는 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며,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제품설명회 개최 30일전에 협회에 사전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영업부서의 업무특성상 영업직원들을 위한 자리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호텔링(Hoteling)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역별 영업직원 현황은 아래 <표9>와 같다.
  • 다) 청구법인은 비록, 단일기관 제품설명회와 다기관 제품설명회를 구분하여 청구법인의 손금산입 여부를 달리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제품설명회를 청구법인의 제품을 광고하는 수단 으로 이해하고 있기에 영업직원이 단일기관 및 다기관 제품설명회를 구별 하지 아니하고 진행 하였으며, 제품설명회 성격상 OOO 질환에 대한 논의가 아닌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는 질병과 이에 대한 제품의 효능 또는 처방 방법에 국한하여 설명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해당 제품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한 지역 담당자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주장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최한 다기관 제품설명회 관련 지출 비용에 대하여 실제 제품설명회 활동없이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출되었다는 판단하에 접대비로 간주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위 <표9>와 같이 전국 단위의 마케팅조직을 구비하고 이를 활용하여 2014년 기준 전국적으로 OOO에 달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제품 설명회를 개최한 점, 국내 OOO의사가 약 OOO여명이므로 청구법인의 마케팅은 국내 안과의사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기관 제품설명회는 불특정 다수의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친목 도모 등 접대목적이 아닌 의약품의 정보 전달을 통한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기관 제품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가) 청구법인은 2012~2013년 2년 동안 제품설명회시 사용된 설명자료는 약품에 따라 OOO까지 관련 내용이 변경된바, 이는 주로 약품의 효능과 관련된 새로운 논문의 발표, 새로운 병증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는 경우 학계의 최신 정보를 반영한데 기인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는 전문의료진에 대한 1회의 설명만으로는 해당 의약품의 사용에 있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려우므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상황 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의사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10>, <표11>과 같이 제품설명회 자료를 제출하였다.
  • 나) 구체적으로 다기관 제품설명회 자료를 분석해 보면, 청구법인이 제품설명회에서 가장 많이 설명한 약품은 녹내장 치료제인 OOO으로 청구법인은 2012~2013년 기간 동안 아래 <표12>, <표13>과 같이 약 OOO에 걸쳐 OOO에 대한 다기관 제품설명회를 개최한바, 이는 제품설명회 설명자료가 기본적으로 해당 약품의 효능에 대한 설명 자료이지만, 약품이 시판되고 난 이후로 학회 등에서 발표되는 최신 연구결과나 새롭게 발견된 약품의 효능에 대해서도 고객들에게 추가로 설명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 다) 처분청은 다기관 제품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표13>과 같이 1종류의 약품에 OOO의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무려 OOO의 서로 다른 설명회 자료가 존재하고 있고, 그 자료들의 사용내역이 지역별 제품설명회 등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품설명회가 실제 개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제품설명회와 관련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된 사례 (조심 2015서929, 2015.6.18.)와 비교할 경우 청구 법인이 훨씬 다양한 의약품으로 더 광범위한 의료인들에 대해서 광고행위를 하였으며, 그럼에도 의료인들의 중복 참여횟수가 훨씬 적은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다기관 제품설명회는 특정인에 대한 접대행위라기 보다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광고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 라) 청구법인은 제품설명회 개최 및 정산에 있어 위 <표5>의 내부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고,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15.2.6.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통지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2014.7.14. 청구법인이 식당에서 주최한 제품 설명회에 참석한 OOO소재 OOO 소속 전문의인 OOO은 당시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제품에 대해 PPT를 시연 하면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제품설명이 끝난 후에는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이 있 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쟁점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 가) 청구법인은 당초 위 1) 다)와 같이 단일기관 및 다기관 제품설명회를 모두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였으나, 2012년 5월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직전 세무조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조사결과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제품설명회 개최 비용 중 특정 의사들에게 제품설명회 명목으로 식사 및 향응을 제공한 금액OOO을 접대비로 한도 시부인 재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2사업연도부터는 광고선전비 중 단일기관 제품설명회 비용은 접대비로, 다기관 제품설명회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각각 계상한 것으로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다기관 및 단일기관 제품설명회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단일기관 제품설명회의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한 이상, 다기관 제품설명회의 비용도 접대비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단일기관 제품설명회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한 이유는 조사청이 직전 세무조사에서 다기관 제품설명회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인정하면 서도 단일기관 제품설명회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데 기인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대비 접대비 비중이 너무 낮아 쟁점비용을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16> 과 같이 OOO 등 OOO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제품의 경우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어 과도한 접대비 지출이 불필요하고, 접대비 지출과 관련이 높은 전문의약품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40%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 60%는 일반 소비자에 대한 OOO 약품 등의 판매매출 및 OOO수술 관련 매출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른 다국적 제약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대비 지출 비율이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접대비 지출 비율은 개별 기업의 영업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접대비 지출비율이 낮은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는 동종업계의 영업형태나 제반사정이 청구법인의 상황과 유사하여 비교가능 대상인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고려 없이 타 업체의 수입금액 대비 접대비 지출비율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하며, 아래 <표17>과 같이 다국적 제약사들의 매출액 대비 세무상 접대비 비율을 제출한바, 청구법인의 접대비 지출 비율은 다른 다국적 제약사의 접대비 지출 비율과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비용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다기관 제품설명회는 단일기관 제품설명회와는 달리 사전에 제약협회에 접수를 통하여 사전공지한 후 개최함으로서 참석을 원하는 의료인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고, 다기관 제품설명회는 인접지역 내에 근무하는 불특정 다수의 OOO 의료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바, 의료인 대부분의 영업시간이 낮 시간이고, 제품설명회는 대면접촉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시간적, 물 리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OOO 내외의 의료인들을 초대하여 저녁 시간에 제품설명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으며, 광고선전비 중 다기관 제품설명회 관련 비용의 경우 엄격한 내부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고 지출하여야 하므로 2012~2014년 기간 동안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그 비중도 전체 광고선전비의 7.7%에서 10% 수준인바, 제품설명회가 제약사의 사실상 유일한 직접 광고수단이고,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기관 제품설명회로 지출되는 비용의 비중은 크지 않으며, 단일기관 제품설명회도 제품 설명을 진행하는 것은 다기관 제품설명회와 동일하나 그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 세무목적상 접대비 성격의 비용으로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여 접대비로 처리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처분청 담당자도 청구법인이 제품설명회 계획 및 승인요청서, 정산보고서, 참석자 명단,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다기관 제품설명회 개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없었고, 영업상 문제가 있다고 하여 의사 등의 참석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회사 내부 승인절차에서 이미 특정지역, 특정병원을 전화나 방문을 통해 결정해 놓은 후 진행 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연간 OOO회, 1회당 OOO 정도를 대상으로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바, 제품설명회가 반드시 식사나 주류를 동반할 이유가 없고, 음식료의 접대가 판매에 부수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단일기관 제품설명회 비용은 청구법인이 스스로 접대비로 계상하였음에도 다기관 제품설명회는 거래관계 개선 목적이 아닌 제품설명회가 주목적이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과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하여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함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법인세법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고,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 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손비 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10389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쟁점비용의 지출대상이 불특정 의료기관이 아닌 특정 의료기관 으로 한정되고 지출내용 또한 저녁식사 및 주류이므로 쟁점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한다 는 의견이나, OOO 전문의약품을 취급하는 청 구 법인은 해당 지역의 영업사원이 제품설명회를 기획하여 각 병원의 의료진에게 사전 공지하고, 공지를 받은 의료진 중 참석을 희망하여 해당 일자에 참석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진행 한 사실이 관련 정산보고서 등에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협회에 사전 신고 하는 등 다기관 제품설명회 개최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한 점, 다기관 제품설명회는 인접지역 내에 근무하는 불특정 다수의 OOO 의료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바, 의료인 대부분의 영업시간이 낮 시간이고, 제품설명회는 대면접촉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시간적, 물 리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10명 내외의 의료인들을 초대하여 저녁 시간에 제품설명회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위 (3) (나)에서 청구법인이 2012∼2014년 기간 동안 OOO의 다기관 제품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역별 참석인원의 경우 OOO 내외로 이를 특정 의료인만을 대상 으로 한 제품 설명회로 보기 어려운 점, 참석한 의료인이 자필로 한 참석 확인 서명이 있는 반면, 조사청은 의사 등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반증하지 못하며, 단지 제품설명회가 시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를 부인한 점, 실제로 청구 법인은 수차례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주제의 의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비용을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법인세법제25조의 접대비로 보아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