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제120조의2 제2항 및 소득세법제164조 제6항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해 지급명세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인세법제120조의2 제2항 및 소득세법제164조 제6항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해 지급명세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 를 준용한다.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76조 제4항 부터 제7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가산세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⑥ 법 제76조 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⑥ 제163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5)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건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청구법인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면장을 토대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아래 <표3>과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에 따르면,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의 ‘수입통관자료 목록 조회’를 통해 수입신고필증의 주요내용(수입신고번호, 수리일자, 과세가격, 총 수량, 총 중량, 결제금액, 거래종류, 결제방법, 해외거래처 등)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지급명세서를 갈음할 수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소득자 확인 불가능
1.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출처는 세관장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용료 소득에 대한 소득자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수입신고필증을 통해 소득자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해서 지급명세서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 36건 중 17건의 해외거래처는 영화 필름(하드드라이브)을 제작·배송해 주는 필름 제작업체로, 쟁점사용료의 소득자인 영화배급 외국법인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수입신고필증으로는 쟁점사용료의 소득자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나) 소득 귀속연도 불분명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를 외국법인에게 계약 시, 잔금지급 시, 영화 개봉 후 런닝로얄티 지급 시 등으로 나누어 지급하였으나, 수입통관은 영화필름 하드드라이브를 수입할 때 한 번 수입신고를 하므로 수입신고일과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수입신고필증을 통해 소득 귀속연도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 지급액 불분명 수입통관 시 과세가격은 MG(Minimum Guarantee)와 영화필름 비용, 포스트 비용 등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신고하나, 실제 지급된 사용료소득은 계약 시, 잔금 지급 시, 개봉 후 런닝로얄티 지급 시 등으로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므로 쟁점사용료와 수입신고필증의 과세가격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쟁점사용료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입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해 작성・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소득자 등 지급명세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분청이 차세대시스템의 ‘수입통관자료 목록 조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2항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6항 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해 지급명세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금액의 2%를 가산세로 징수하고, 이 때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란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한 반면, 청구법인이 수입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해 작성・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지급명세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있어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2항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6항 에서 규정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사용료에 대한 지급명세서나 비과세․면제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에 따라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