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1305 선고일 2016.06.29

쟁점증빙에는 일자ㆍ거래처ㆍ품목ㆍ수량 및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수인 등이 날인되어 있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증빙을 근거로 쟁점법인들의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인정한 점, 청구인은 거래처와의 실정산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부터 OOO까지 OOO 소재에서 ‘OOO’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OOO, OOO㈜ 및 ㈜OOO(이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을 신고누락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 혐의자료 내역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로 남성복을 취급하였는데, 도매업 거래 관행에 따라 일명 ‘OOO’라는 임시증빙(이하 “쟁점증빙”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가 매출 및 환입을 정산하여 매월 말일 정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들 중 OOO㈜와는 2008년부터 거래하였는데, 쟁점법인들은 통신판매사업자 정보상 동일한 도메인 OOO을 사용하는 사실상 동일한 법인으로, 업체의 MD(물건을 선택해서 주문해가는 책임자)인 OOO이라는 사람이 상품을 선택하면 다른 사입자(물건을 사가는 사람)가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가, 거래량 증가로 물건을 수령해 간 후 주문금액을 배OOO이 현금으로 주고가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다만, 거래관계상 을의 지위에 있던 청구인은 임시증빙 발행당시 담당자인 배OOO씨로부터 상호 및 거래내역이 비어있는 상태의 쟁점증빙을 요구받아 이를 임시로 주었던 적이 있으나, 이후 정산하여 실제거래분에 대하여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결국 쟁점증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지방국세청장이 과세자료 통보시 첨부한 자료를 보면 쟁점증빙의 수취인은 전체적으로 ‘OOO’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초 ‘㈜OOO’로 개업하여 쟁점증빙에 ‘OOO’으로 기재한 후 사업자변경 후에도 계속적으로 동일한 명칭으로 거래한 것으로 매입자는 과세기간별로 OOO㈜, ㈜OOO 및 ㈜OOO로 구분기재 하였으나, 쟁점법인들이 제출한 쟁점증빙상에도 거래처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실제 거래처가 하나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증빙이 임의로 조작 가능한 증빙이고, 상호와 거래내역이 비어있는 쟁점증빙을 발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들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실거래금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증빙에는 거래내역, 거래처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정황이나 거래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들은 국내 OOO의류쇼핑센터와 OOO 의류쇼핑센터에서 의류를 사입(무자료 매입)하여 한국에서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OOO에 수출하는 형태로 운영하였고, OOO 간이수출에 따른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쟁점증빙으로 사업자 인적사항 및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확인이 가능하므로 대응원가로 인정하고 거래처에 자료파생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증빙상 수취인은 전체적으로 ‘OOO’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업초 ‘㈜OOO’로 개업하여 쟁점증빙에 ‘OOO’으로 기재한 후 사업자변경 후에도 계속적으로 ‘OOO’이라는 명칭으로 거래한 것으로 과세기간별로 아래 <표3>와 같이 OOO㈜, ㈜OOO, ㈜OOO로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과세기간별 매입누락금액 및 귀속자 내역 (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대리인은 OOO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거래상대방의 요청으로 거래내역 등이 비어있는 쟁점증빙을 발행하기도 하는데 쟁점증빙이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은 아니나, 매출 및 환입이 빈번하여 쟁점증빙 내용대로 전부 매출이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거래 후 일년이 경과한 서류를 다 파기하여 거래처와의 정산내역 등 실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할 수 없는 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증빙을 발행하였다가 매출 및 환입을 정산하여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적격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쟁점증빙 전체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증빙에는 일자․거래처․품목․수량 및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수인 등이 날인되어 있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증빙을 근거로 쟁점법인들의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인정한 점, 청구인은 정산내역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거래처와의 실정산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별지 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