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재산분할 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미이행 상태에서 양도이나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6-서-1298 선고일 2016.06.24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에 투기목적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미등기양도자산에서는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OOO장이 2015.8.1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임야 중 3,175㎡를 미등기양도제외자산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전남편 OOO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OOO으로부터 2007.9.29.에 “OOO은 OOO 임야 49,686㎡ 중 OOO 지분(24,843㎡)의 OOO인 12,421.5㎡에 대해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결정OOO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던 중, 위 토지의 일부인 12,700㎡가 OOO 임야로 분할되었고, 그 중 6,350㎡(이하 “양도토지”라 한다)가 2009.5.20. OOO과 OOO 간의 계약에 의해 협의매수 되었다. OOO은 양도대가 OOO원을 전부 수령하고 양도대가의 OOO%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양도토지 중 OOO 지분인 3,175㎡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토지 중 청구인이 재산분할로 취득한 청구인의 지분 3,1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토지가 양도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5.8.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16.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재산분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쟁점토지를 소유하기 전에 OOO이 단독으로 양도토지를 양도하였고, OOO이 수령한 양도대가의 OOO%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은 재산분할 대가의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행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자를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

(2)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조세포탈이나 부동산 투기 등을 억제ㆍ방지하려는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의 투기목적이 없었고,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자료를 통해 청구인의 무신고 사실이 쉽게 드러날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고의로 쟁점자산의 등기를 해태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감안하여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제외자산으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하계동 산13-1 임야 중 OOO 지분에 대한 가처분 등기를 하였으며, 해당 임야 중 OOO 지분의 OOO에 대해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음으로써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되었고, 법원의 결정이 있고 1년 8개월이 경과한 후에 쟁점토지가 양도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 후에 청구인의 잔여지분인 9,246.5㎡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고, OOO은 양도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산분할 결정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공부상 등기 이전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야 하고, 결정결의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미등기양도자산의 거래 속성으로 인한 세원포착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맞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재산분할 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② ∼⑧ (생략)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3)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①∼③ (생략)

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34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OOO은 ① OOO이 청구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OOO임야 49,686㎡ 중 OOO 지분의 OOO에 대해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② 청구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 결정은 청구인과 OOO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2007.9.29. 확정되었다.

(2)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5.6. OOO 도시계획사업이 고시되었고, 2008.10.31. 청구인이 OOO 임야의 OOO 지분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후에 2009.5.20. OOO과 OOO 간에 양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5.25. OOO가 양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손실보상금 OOO원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재산분할 결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쟁점토지를 소유하기 전에 OOO이 단독으로 양도토지를 양도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31조 에 따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2007.9.29. OOO의 위 결정이 확정된 때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OOO이 OOO와 양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8.10.31. 청구인이 OOO 임야의 OOO 지분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점, OOO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양도대가의 OOO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 쟁점토지가 양도된 후 2009.6.16. 청구인은 OOO 임야에 대한 청구인의 잔여지분인 9,246.5㎡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의 투기목적이 없었고,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를 통해 청구인의 무신고 사실이 쉽게 드러날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고의로 쟁점토지의 등기를 해태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감안하여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제외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산분할 결정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공부상 등기 이전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에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 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의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1.17. 선고 2007두21778 판결 참조).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가 OOO에 협의매수 되어 양도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서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드러나며, OOO이 단독으로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손실보상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지 않고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남편이 일련의 거래를 주도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에게 조세포탈목적이나 투기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통상 중과세되는 미등기전매는 명의상 소유자와 전매자, 매수자 간의 통정 내지 합의에 의해 양도부동산에 대한 매매행위, 대금의 수수 등 양도자로서의 권리 일체를 전매자가 향유하면서도 본인은 드러내지 않은 채, 거래의 당사자를 명의자와 매수자간의 거래로 가장하는 것이지만, 청구인은 법원의 결정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인정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사업의 고시에 따라 쟁점토지가 OOO에 양도될 것이 분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의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의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