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용역을 시가보다 고가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법인세 과세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1294 선고일 2017.07.10

양 계약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어 쟁점용역거래와 비계열법인과의 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기는 적절치 않은 점, 쟁점고시단가는 객관성이 인정되며 대부분 이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하므로 시가로 볼 여지가 많은 점, 처분근거가 된 과징금 부과 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승소한 점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8.1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1.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신설 분할된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1999년부터 계열회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정보시스템 서비스 용역을 맡기는 IT아웃소싱(Information Technology Outsourcing, 이하 “OS”라 한다)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OOO가 비계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 단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이 2015.4.1.부터 2015.7.19.까지 2011~201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고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익금산입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5.8.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6.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에서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비계열회사와의 거래(이하 “비교거래”라 한다)는 선택적 아웃소싱(Selective Outsourcing, 이하 “선택적 OS”라 한다)으로 일괄적 아웃소싱(Total Outsourcing, 이하 “일괄적 OS”라 한다)인 쟁점거래와 거래성격이 달라 비계열회사와의 거래가격을 정상시가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용역 인건비는 지식경제부(現 미래창조과학부)의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52호)에 따라 OOO에서 고시한 업계일반의 평균 인건비 단가에 따른 것으로 시가에 해당한다.

(3) 쟁점거래를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제2012-227호(2012.9.3.), 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에 따라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므로, 그 전제가 된 과징금부과처분이 대법원에 의해 위법성이 확인된바 당해 법인세 부과처분도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공정위의 쟁점처분 결정문에서 보듯이 2008.1.1. 이후 모든 시스템통합(System Integration, 이하 “SI”라 한다)업체는 IT아웃소싱 거래에서 인건비 단가를 계열회사 및 비계열회사 모두에게 고시단가를 기준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OOO에게 고시단가를 할인 없이 적용하여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쟁점거래가 장기계약(10년)이고 서비스 항목과 투입인력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비교거래가 더 인건비 단가가 높아야 하나, OOO는 비계열사와 거래할 때는 계열회사들과 거래할 때보다 63.3~91.5% 수준의 낮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였다.

(3) 고시단가는 정부의 정보화사업 추진의 예산 수립 등 정책 목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지표일 뿐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시가를 나타내기 위한 지표가 아니다.

(4) 대법원(대법원 2016.3.10.선고 2014두8568판결)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제3자와의 거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용역거래가 아니라고 보고 공정위 패소 판결하였으나, 처분청은 시가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시가를 결정하였으며, 공정위의 결정은 참고하였을 뿐이므로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다 하여 즉시 부당한 과세로 보아 결정을 취소할 사안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시가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1999.2.5>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관련)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한다.

  • 라.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 1)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微微)한 특수관계인 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0년 4월 OOO와 인건비는 OOO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일괄적 OS계약 (계약기간: 2010년 4월~2020년 3월)을 체결하였다. (나) 공정위는 2012.7.4. 2006년~2010년까지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일괄적 OS계약이 정상가격보다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하여 계열사간 부당내부지원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청구법인 과징금 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대법원은 2016.3.10. 공정위의 2012.7.4.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보고 이를 취소하는 확정판결(2014두8568)을 하였다.

(2) 2011년 OOO가 청구법인과 비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인건비의 1인당 월(月)간 단가는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과 OOO간 2010.4.1. 체결한 쟁점거래에 대한 계약 중 요금산정 기준에는 “기술 등급별 인력 투입량 × 등급별 단가”로 산정한다. 기술등급은 OOO 고시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일부 조정 합의한다. 투입량의 단위는 M/M(Men per Month)이며, 실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등급별 단가는 매년 고시되는 OOO 기술 등급별 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제경비 및 기술료를 포함하여 산정한다.“라고 하여 고시단가를 쟁점거래의 인건비 기준으로 하고 있다.

(4) OOO 공표 2011~2012년 소프트웨어기술자 일(日)간 노임단가는 다음과 같다.

(5) OOO의 홈페이지OOO를 통해 고시단가를 결정하는 방식을 보면, 매년 통계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자에게 지급한 월평균 임금을 조사하여 가중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공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처분은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2016.3.10.선고, 2014두8568판결)로 취소 되었다. (가)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이러한 OS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이와 같은 거래 사례들을 근거로 삼아 원고들이 OOO에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라고 하여 쟁점거래와 비교거래를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나) 또한 “원고들이 위와 같은 노임단가를 할인하지 아니한 채 인건비 단가를 산정하였더라도 원고들이 OOO에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여 대법원은 고시단가의 적용이 계열법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7) 고시단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쟁점거래 당시의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2011.1.1.시행, 법률 제10220호로 개정) 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0.10.27.시행, 대통령령 제22463호로 개정) 제22조【사업대가기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등에서 소프트에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바에 의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행위를 취함에 따라 통상의 합리적인 방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것을 말하고, 법인세법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정한 제반 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관청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여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같은 뜻임)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존재 여부는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7호 및 제89조 제1항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하나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로 정하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1차적으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법인이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비교거래에서의 가격을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쟁점거래는 일괄적 OS계약을, 비교거래는 선택적 OS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양자는 제공되는 용역의 질적 수준, 그에 따른 책임의 범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으로 삼기는 곤란한 점, 고시단가는 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OOO에서 통계법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임금을 조사하여 공표한 것이라 그 객관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불합리하다고 하기는 힘든 점, 이 건 처분의 원인인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2016.3.10.선고, 2014두8568)에서 청구법인이 고시단가에 의하여 인건비를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서5756, 2017.7.5. 합동회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