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OOO장이 2015.12.22.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OOO원의 연부연납 부과처분은 2015.1.1.~2015.3.5. 기간분은 연 OOO, 2015.3.6.~2015.12.31. 기간분은 연 OOO의 가산금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된 것>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1)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2010.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가 개정되면서 당초 국세청장 고시 이자율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 동 개정규정은 영 시행일(2010.2.18.)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하였다.
(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개정연혁 및 적용시기를 보면 아래와 같다. 적용시기 이자율 근거 법령 및 고시 2015.3.6.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OOO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14.3.14.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OOO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13.3.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OOO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3) 청구인은 변경 허가시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2015.1.1.~2015.3.5. 기간에는 OOO%, 2015.3.6.~2015.12.31.까지는 OOO% 가산금의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국세환급가산금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시행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 점,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2015.1.1.~2015.3.5. 기간분은 연 OOO, 2015.3.6.~2015.12.31. 기간분은 연 OOO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