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1292 선고일 2016.06.08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OOO장이 2015.12.22.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OOO원의 연부연납 부과처분은 2015.1.1.~2015.3.5. 기간분은 연 OOO, 2015.3.6.~2015.12.31. 기간분은 연 OOO의 가산금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O로부터 상장주식 OOO원 상당액을 각 증여받고,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각 신고하면서, 2013.12.23.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아래 <표1>․<표2>와 같이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표1> OOO원 증여 관련 연부연납 허가내용 <표2> OOO원 증여 관련 연부연납 허가내용
  • 나. 처분청은 위 <표1>․<표2>의 허가내용에 따라 연부연납 신청 당시 가산율 OOO%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4.12.1. 1차분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OOO원과 연부연납 가산금 상당액 OOO원을 각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5.12.17. 위 <표1>․<표2>의 2차분 연부연납세액 및 연부연납 가산금과 함께 3차~5차분 연부연납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겠다는 연부연납변경 신청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하여 청구인의 연부연납 신청 당시 OOO%의 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2015.12.22. 청구인에게 아래 <표3>․<표4>와 같이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합계OOO원과 연부연납 가산금 OOO원을 각 허가․고지하였다. <표3> OOO원 증여 관련 처분청의 연부연납 허가 변경내역 <표4> OOO원 증여 관련 처분청의 연부연납 허가 변경내역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연부연납 가산금 적용이자율은 국세기본법상 환급금가산금 이자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상 환급가산금은 변동기간별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연부연납 변경신청으로 일시납 하는 2회차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해서도 아래 <표5>와 같이 2015.1.1.~2015.3.5. 기간에는 OOO%, 2015.3.6.~2015.12.31.까지는 OOO% 가산금 이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5년 전체기간에 대해 연부연납 신청당시 가산금 이율 OOO%를 적용하여 고지한 연부연납 가산금은 재계산되어야 하고, 처분청이 고지한 가산금과의 차이 OOO원은 감액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연부연납 가산금이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이나,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한 이자율을 변경기간별로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2000.12.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의 세법 개정에서도 확인되듯이 이자율은 계속 변동되므로 금융시장을 감안하기 위함은 타당하나,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연부연납을 허가할 당시의 시장금리에 연동되어 이자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또한 연부연납 가산금과 환급가산금은 성격 및 적용이 다른 사항이며, 같은 영 제69조는 단순히 이자율 자체 즉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이자율을 적용(차용)한다는 것이지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을 변경기간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청구인의 확대 해석하는 것이다.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에서 기산일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총 날짜 수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착오납부 이중납부의 등의 경우 국세납부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급금을 지급 결정하는 날까지 과거의 기간에 대하여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특정한 현재 시점에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부연납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하는 경우, 허가받은 연부연납기간(5년 이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연부연납 허가신청 당시 미래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필요로 하므로 특정시점인 허가신청 시점에서 이자율을 특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연부연납 허가신청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연부연납 허가통지서에 의해 허가통지를 하고 있고,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가액은 연부연납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담보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연부연납 가산금이 확정된 금액이어야 하는데 가변적인 금액이라면 담보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납세자 및 과세관청 모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연부연납 취지를 고려할 때 이자율이 낮아질 것만을 가정하여 처분청의 불합리함만을 강요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연부연납 가산금은 기한을 연기 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것이며, 가산율은 약정이자를 산정하기 위한 약정이율적 성격이므로, 약정당시 특정되어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연부연납 변경허가시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고시된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을 전체 연부연납기간에 적용하고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허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된 것>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2010.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가 개정되면서 당초 국세청장 고시 이자율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 동 개정규정은 영 시행일(2010.2.18.)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하였다.

(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개정연혁 및 적용시기를 보면 아래와 같다. 적용시기 이자율 근거 법령 및 고시 2015.3.6.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OOO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14.3.14.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OOO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13.3.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OOO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3) 청구인은 변경 허가시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2015.1.1.~2015.3.5. 기간에는 OOO%, 2015.3.6.~2015.12.31.까지는 OOO% 가산금의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국세환급가산금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시행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 점,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2015.1.1.~2015.3.5. 기간분은 연 OOO, 2015.3.6.~2015.12.31. 기간분은 연 OOO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