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 중 도로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확인된 부분과 쟁점건물의 2층이 전부 주택으로 사용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건물 내부 촬영사진 등 구체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건물도면만으로는 실제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함은 잘못이 없음
쟁점건물 중 도로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확인된 부분과 쟁점건물의 2층이 전부 주택으로 사용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건물 내부 촬영사진 등 구체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건물도면만으로는 실제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함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괄호 생략)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8월)에는 “쟁점건물은 OOO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 내역에 따르면 주거용면적이 49.39㎡, 상가면적이 80.86㎡로서 조사착수일 현재 양수인 OOO가 상가건물 신축목적으로 해당 건물 멸실후 공사 진행중으로 해당 건물의 실제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와 OOO 등 상용 포털사이트 로드뷰(road view) 확인결과 청구인 OOO이 운영하였던 OOO 우측에 추가로 ‘OOO’라는 상호로 사주카페가 있었고, 그 2층에 OOO 감자탕 간판이 계속하여 존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건물 양수인의 남편은 슈퍼에는 작은 쪽방이 있었다고 확인해 주었으나, 2층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넓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2016.5.1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이 발급한 처분사전통지서 5부를 제출하였고, 동 통지서에는 청구인들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점유면적은 총 80㎡이다. 청구인들은 위 면적이 처분청의 공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전부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위 면적을 공부상 확인된 면적과 합친 주거면적 129.39㎡(49.39㎡+80㎡)은 공부상 상가면적 80.86㎡보다 넓다고 주장한다. (나) 그 밖에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평면도(작성자, 작성일 미기재), 건물철거 견적서(일선목재, 2015년 10월), 인우확인서 및 건물철거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건물 중 도로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확인된 부분이 전부 주택으로 사용되었던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건물의 2층에 감자탕집 간판이 확인되고 그 건물의 양수인도 2층의 사용용도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건물의 2층이 전부 주택으로 사용된 것인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건물 내부를 촬영한 사진 등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작성자 미상의 도면만으로 쟁점건물의 실제 용도가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넓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