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서25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3.8.9. 개업하여 OOO에서 차량용 반도체 등을 제조 또는 도매로 판매하는 상장법인으로,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OOO 등 3개 법인(이하 “매입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컴퓨터 등을 구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같은 컴퓨터 등을 OOO 등 2개 법인(이하 “매출거래처”라 한다)에게 공급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6.22.부터 2015.11.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6.1.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① OOO로부터 PC와 모니터 등을 매입하여 이를 OOO에 판매하였고, ② OOO로부터는 SSD 저장장치를, ③ OOO로부터는 블랙박스를 각 매입하여 이를 OOO에 판매하였다. 청구법인은 물품을 매입하면서 매입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수령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일이나 그 다음 날까지 해당 물품대금을 매입거래처에 지급하였다. 일반적으로 매출거래처인 OOO로부터 구매요청서를 수령하면 청구법인이 이를 관련 매입거래처에 보내기 때문에 물품 매입과 동시에 판매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은 매출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으며, 물품의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거래처에서 매출거래처로 직접 인도되었고, 청구법인은 매출거래처로부터 물품수령증을 수령하였다.
(2) 위 거래는 매입거래처가 OOO 등에게 바로 물품을 공급할 경우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이 그 중간에 도매상과 같은 지위로 개입한 중개형태의 거래이다. 그에 따라 매입거래처는 물품대금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고, 매출거래처는 청구법인만을 위해 일정한 담보를 설정해 주면 원하던 물품의 매입거래를 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거래차익을 얻게 되어 경제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한 거래이고 거래의 실질에도 부합한다.
(3) 이러한 거래를 위해 청구법인은 OOO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OOO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OOO 호실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한편,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금액은 총 OOO원이었는데 현재까지 외상매출금 OOO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이를 회수하기 위해 채권 추심을 의뢰한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청이 별다른 근거 없이 위 거래를 ‘허위매입’이나 ‘가공매출’ 등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4) 매입거래처인 OOO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건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청구법인 및 대표자 OOO 역시 2016.5.9. OOO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5) 이처럼 청구법인은 실제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하였으며,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환급받거나 매출세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별다른 근거나 자료 없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와의 거래] 청구법인의 컴퓨터 또는 컴퓨터 부품에 대한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거래흐름을 살펴보면, 최초에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① 조립 완성품 PC를 구매한 후 동일한 날짜에 ② OOO에 판매하고 ③ OOO은 조립PC를 다시 부품으로 분해하여 OOO에 공급하고 ④ ㈜OOO은 이를 다시 ㈜OOO로 납품하고 ① ㈜OOO는 이를 다시 조립하여 완성품 PC를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 구조로 이는 외형 부풀리기(매출실적 유지)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전형적인 자전거래이다.
• 거래구조 예시 - (나) [OOO(주)와의 거래] 청구법인의 블랙박스에 대한 2011년 제2기 거래흐름을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은 OOO(주)로부터 블랙박스를 구매하여 ② ㈜OOO에 판매하고, ③ ㈜OOO은 이를 OOO(주)를 거치거나 곧바로 ④ (주)OOO에 판매하는 구조이다. (주)OOO은 OOO(주) 대표이사 OOO의 OOO% 출자로 설립되어 OOO(주)의 유통부분을 담당하는 법인으로 OOO(주)에서 생산되는 블랙박스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OOO(주)로부터 직접 블랙박스를 구매하지 않고 여러 거래단계를 거친 것은 비정상거래라고 판단되며, OOO(주) 대표이사 OOO는 OOO(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청구법인에 물건을 인도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는 사실과 사전협의하여 동일한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 거래구조 예시 - (다) [(주)OOO와의 거래]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금액은 총 OOO원이고, 그 중 미회수채권이 OOO원에 이르는 등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처분청은 OOO원 전체가 아니라 ㈜OOO와의 거래와 구조가 동일한 전형적인 자전거래(조립컴퓨터 판매)와 OOO(주)가 생산한 블랙박스에 대한 거래 관련 매출 OOO원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OOO 거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에서 물품을 매입하여 ㈜OOO에 판매한 뒤 다시 OOO(주)에 판매되는 외형 부풀리기 목적의 자전거래로 확인되기에 비정상거래라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상기 거래와 관련된 거래업체 및 청구법인이 당초 검찰청에 고발되었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것이며 검찰의 자료상 수사결과는 처분청에 기속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와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로부터 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동 기간 동안 OOO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 등이 있어 자료상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매출·매입거래 중 가공거래로 확정된 거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거래 내역
(2) 청구법인의 재경팀 부장 OOO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OOO는 청구법인이 OOO(주)로부터 차량용 블랙박스를 매입한 거래에 대하여 창고에 물건이 인도된 것을 직접 보거나 확인한 바는 없으며, 현업팀으로부터 물건이 ㈜OOO로 입고되었다고 보고받았고, 처분청이 질의한 대부분의 거래는 서류와 자금집행내역으로 확인되는 실질거래이나 물품의 흐름은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3)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인 ㈜OOO에 대한 OOO장의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영업팀 OOO 차장이 ㈜OOO에서 매입한 물품을 매출거래처로 공급할 때 물품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했고 ㈜OOO에서 물품을 검수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사실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OOO원 및 ㈜OOO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OOO원이 가공매입으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OOO의 조사 과정에서 ㈜OOO이 제출한 품의서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당사자인 OOO의 순서로 마진율이 표시가 되어 있어 컴퓨터 관련 거래흐름이 일정율의 마진으로 일률적으로 관리ㆍ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 매입거래처 및 매출거래처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동일한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OOO로 2∼3일 정도의 단기간 내에 발급되었다.
(5)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매입거래처 및 매출거래처에 대한 물품 공급 계약서, 매입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받고, 매출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내역 일부, 매입거래처에게 송금한 내역 일부, 매출거래처로부터 입금된 내역 일부 및 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및 물품대금을 일부 수수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판단한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최초의매출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다른 업체를 거쳐2∼3일 정도의 단기간 내에동일한 물품을 다시 매입하는 형식을 취하는 자전거래로서 이를 정상적인 상거래 형태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인 ㈜OOO에 대한 OOO장의 자료상 조사 및 그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조심 2013서2589, 2013.10.8.)의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 중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가공으로 결정되었으며, 재경팀 직원의 심문조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품의 매출 및 매입 과정에서 실물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물거래로 가장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