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 중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1265 선고일 2016.07.22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1.1.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 중 증빙이 없는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6.1.5.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사업자등록이 안된 공사업자 OOO에게 맡겼으나, 공사비가 부족하여 모든 자재를 청구인이 직접 현금으로 구매하여 할인을 조금씩 받는 조건으로 진행하였고, 용역 인건비는 대부분 일당으로 지급하였으며, 1주일에 1회 내지 2회씩 현금으로 현장에서 지급하는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여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2) 리모델링 공사비는 가족들과 은행에서 빌려 조달하였고, 공사비가 부족하여 인건비․자재비를 제대로 결제하지 못한 채 2012년 5월 어렵사리 리모델링 공사를 끝낸바 있으며, OOO을 받아 2012년 7월 중순에 공사비의 일부를 결제하였고, 2012년 8월에 모든 인건비와 밀린 자재대금을 결제하고 힘들게 유지해 오던 중 2014.9.4.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필요경비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고, 처분청은 자재비 일부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을 뿐 공사 관련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가 자재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인건비가 공사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당시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 책임을 맡았던 OOO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는 총OOO에 대한 공사비 결재대금의 증빙서류(대금지급내역 통장사본)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모텔을 낙찰받아 취득한 후 너무 낡아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당시 주변 상인들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처분청에서 인정한 자재비만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증빙서류로 2012.3.3.부터 2012.8.21.까지 작성된 OOO 상당의 간이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영수증 등의 수취인이 청구인, OOO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수취인이 불분명하며, 계산서 내용도 건축자재, 목재, 보일러 설치, 철물 등으로만 단순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공사규모, 공사계약자,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단순히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금융계좌 및 어머니의 금융계좌의 거래내용을 제출하였으나, 출금액의 대부분이 CD현금, CD수표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금액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현장 일을 주관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을 수령하였다고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3) 처분청이 신고한 필요경비 OOO만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고, 증빙이 없는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에서 부인한 처분은 비록 리모델링 공사내역과 공사비 지급내역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경매로 취득한 여관이 1987년 9월에 신축된 건물로 취득시 24년 정도 경과된 낡은 건물이었고, 사진으로 확인되는 외관, 청구인의 조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 제출된 금융계좌 거래내역으로 보아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만한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제출된 간이계산서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억울한 측면을 해소하고자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여 준 것이며, OOO 작성한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공사용역비 OOO을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설령, 공사금액이 실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자, 공사내용, 공사여부, 공사비 수취자가 불분명하고 해당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액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 중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11.1. OOO에 낙찰받아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4.9.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4.12.1.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및 처분청이 인정한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 내용은 다음의 <표1>과 같다. (마) 처분청은 2015.9.14.부터 2015.10.3.까지 실시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노후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등에 의하여 지출한 것이 입증되는 재료비 등 OOO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것으로 조사종결복명서에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실지조사시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중 OOO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시 인건비 등으로 쟁점금액을 지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출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 중 어떤 공정의 인건비인지 여부, 쟁점금액을 수취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시 인건비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위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경비에서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