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시스템”이 “ERP 등 시스템”과 달리 구분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차세대 시스템”이 “ERP 등 시스템”과 달리 구분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전산시스템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에 해당한다. 조특법상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제9조 제5항)되는 것으로 OOO은 고객의 내방 또는 영업사원의 방문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거두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2008년 통합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OOO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가 단순 보험의 영역을 넘어서 대출 등 금융의 영역까지 확장되었고, OOO의 고객들은 인터넷 및 모바일기기 등을 통해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며, 사회적으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을 겪게 되어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고객에게 종전에 제공하지 않았던 새로운 서비스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와 전달방법을 통하여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 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2) 2010.2.18. 조특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모든 시스템 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가) 조특법 시행령〔별표6〕은 모든 시스템이 아니라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개발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별표6] 개정 당시 기획재정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있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OOO관련 위탁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였고, OOO 도입 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다만 실무상으로 이를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의 일종으로 해석․운용하고 있어 당해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별표6〕을 개정하였다. (나) 조특법 시행령〔별표6〕의 개정 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으로 규정한 것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와 유사한 재무보고 시스템 등을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OOO 등을 따라잡기 위해 국내기업들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비상식적인 결론에 이른다. (라) 엄격해석을 하더라도 OOO의 신보험 시스템 구축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문언상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와 유사한 시스템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3) 이 건 전산시스템 구축활동은 정형화된 OOO 등의 구축과 명확히 구분되는 연구개발활동으로 기업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OOO 등 위탁비용은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의 일종으로서 단순 자산의 취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고, OOO의 신보험 시스템 개발 목표는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OOO은 신보험 시스템을 보험 전산의 선진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 현장 지원 강화를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 최신 기술의 시스템 구축으로 경쟁력 우위 확보라는 목표 아래 진행되었으며, 협력업체 OOO 등과 함께 2012년부터 본 사업에 착수하여 2014년 5월에 신보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신보험 시스템은 포털, 채널계, 기간계, 대외계 등 고객접점에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OOO은 약 4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친 후 약 18개월의 기간(구축 및 안정화 기간)에 걸쳐 개발을 완료하였다.
(4) 설령, 조특법 시행령 개정 후(2013.1.1. 이후) 연구개발용역은 위탁받은 1차 수탁기업이 직접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재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전담부서를 보유한 1차 수탁기업이 직접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부분은 최소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이 설령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은 기업이 제3자에게 재 위탁한 경우 전담부서 등에서 수행되지 않은 재 위탁된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①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 구축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이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비용인지 여부
② 전담부서를 보유한 1차 수탁기업이 수행한 부분은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 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라 한다)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 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 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액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 하는 비율 × 2분의 1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6〕 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1. 다음의 기관에게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 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 부서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2.28. 대통령령 제2427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2) 청구법인은 OOO이 2012∼2014사업연도 기간 중에 수탁업체에 지출한 쟁점연구․인력개발비 에 대하여 당초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조특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OOO를 경정하여 줄 것을 2015.10.8.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2015.12.14.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OOO의 전산시스템 구축활동이 OOO 등의 구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OOO
(4) OOO세액공제 대상은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2010.2.18.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OOO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정하였고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개정요강을 보면 동 개정안은 OOO세액공제 대상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OOO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제외”를 명문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조특법 제5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관한 과세특례’에서는 중소사업자가 일정 출연금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면서 투자대상 중 하나로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OOO를 규정하였는데, 이때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에 대해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통상 OOO라 함은 “경영업무 의제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차세대 경영업무 시스템을 대표하는 것”, 즉 “기업 내의 생산·회계·인사 등의 업무프로세스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발생된 모든 정보들을 상호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생성 및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최근에는 고객정보, 상품정보, 제품개발정보 등 각종 정보의 지원까지 포괄하고, 모든 자원 흐름을 부서 단위가 아닌 기업 전체의 흐름에서 최적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통합시스템”으로 통용되고 있고, 시대흐름과 기술진보에 따라 OOO의 영역과 개념을 점차 확장되어 왔는바, “확장형OOO란 기존의 OOO시스템에 기능적, 기술적 사항이 추가된 개념으로서 공급망 관리, 영업인력 자동화, 고객지원기능의 추가로 표현될 수 있으며, 기업의 회계·인사·물류·생산·설계 등 업무중심의 고유기능에 대한 확장은 물론 경영혁신 지원, 선진 정보와 첨단 기술의 추가, 산업유형 지원확대, 전문화분야의 확대 적용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개·확장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전산시스템 구축활동이 OOO 고유의 사업구조 및 도입목표 등을 감안하여 OOO에 특화된 형태로 개발된 것으로 OOO 등의 구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 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OOO, 정 부는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개정을 통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의 업종제한을 삭제하면서 OOO 등 시스템개발 위탁비용의 제외를 명문화하여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점,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별표6〕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이란 같은 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 및 이와 유사한 설비를 의미 OOO 하는 포괄적인 개념 으로 2010년 이전 금융권 및 관련 업계에서도 이미 “OOO시스템”, “차세대시스템”, “차세대 OOO”, “코어뱅킹 시스템 ” 등 관련 용어를 혼용하고 있었는바, 2010.2.18. 조특법 시행령 [별표6] 개정으로 OOO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OOO 등 시스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만 “차세대 시스템”이 “OOO 등 시스템”과 달리 구분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3.2.15.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8조〔별표6〕에 따라 전담부서를 보유한 1차 수탁기업이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은 기업이 제3자에게 재 위탁한 경우 동 세액공제대상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OOO의 전산시스템 구축활동은 조특 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이와 유사한 설비에 해당되어 그 전제가 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